경찰 CCTV 분석 긴급체포…"내가 사고 유발한 줄 몰랐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속도로 상에서 끼어들기를 해 산악회 관광버스 사고를 나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윤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사라졌다.
버스기사 이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CC(폐쇄회로) TV를 분석, 이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119에 신고 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버스 블랙박스 화면에도 윤씨가 300m 정도 앞으로 가다가 갓길에 차량을 잠시 세운 장면이 확인됐다.
윤씨가 왜 호남고속도로 지선 진입로에서 방향을 바꿔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유발한 점을 알고도 달아난 점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에서 관광버스 기사와 윤씨 사이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 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관광버스 기사 이씨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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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7 17:56 송고
관련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3829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6. 01.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제10790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11.12.9]]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13829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16.7.28]]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나의생각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이다.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어디서든지 조심해서 운전해야한다 자신들이 운전을 잘하고 자기 자신만 안다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는 자기를 믿고 한 운전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고도 보면 몇일 전부터 사고 유발한 차를 찾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자기때문에 사고가 난줄 몰랐다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 같다 버스기사님도 그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끼어들기를 한 차주때문에 놀래서 피하려다 저렇게 큰 사고가 난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돌아가신분들도 계신다 옆에 다른 차들이 많이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거같다 어떤 도로든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다던가 자기를 너무 믿고 운전을 마음대로만 하면 안되는거 같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운전을 함부로 했다가는 전과자가 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