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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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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6-12-20 | 안전행정위원회 | 2016-12-21 | 2016-12-23 ~ 2017-01-0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세계적으로도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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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6-12-20 | 국회운영위원회 | 2016-12-21 | 2016-12-22 ~ 2016-12-31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세계적으로도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실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2건이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2건으로 올려서 시선 분산 입니다
기한 날짜도 각각 다릅니다
반대등록을 2건 다 하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링크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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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45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이것이 주된 법입니다 <대통령경호 체제 변경, 경호실폐지>
[20045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것은 [4506] 의결전제, 종속법안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경호체제가 변경되어 경호실을 폐지하므로 정부조직법도 바꾼다>
두 법안 참고사항에 상호 [의결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두법안중 한법안만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그중에서도 주된법 [4506]경호법이 의결안되면 [4509]조직법 의결은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주된법을 폐기시키면 됩니다.
물론 또 발의하겠지만.
그리고 똑같은 법안을 이름을 달리하여 발의하는 것은 소관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 경호법은 국회운영위원회. 각기 통과되어야 유효.
덕분에 공부 많이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