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38회 실기2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에서요
2. 매입세액 관련자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화 매입액 250,000,000 원(공급가액)이 있고,
당기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은 3%이다(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수령하였다.)
위 2번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직접 입력시
면세비율 3%에 대해서는 안분해서 공제를 해야되지 않나요?
3%로 라서 안분 안하는구나했고 답에도 그냥 25,000,000 입력이 있길래, 넘어가려고 했는데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나서요..
공통매입세액이 25,000,000 원이면 3%인 750,000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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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의 생략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익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첫댓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세법개정되면서 추가되었어요. 38회당시세법에서는 그런조항이 없었습니다.
아.. 개정된 것이군요... ^^ 감사합니다.~ 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