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6] 이민비자 - 취업이민
※ 여기서는 1순위(E1), 2순위(E2), 5순위(E5)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분과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의 이민절차는 생략하고 취업이민중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3순위(E3), 순위(E4)를 위주로 설명 하였습니다. |
1. 취업 이민의 종류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고급학위 소유의 전문인과 취업기회 창출이 가능한 사업가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우선순위가 따로 없고 자격여부에 따라 두가지 이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1순위 (E1)/
우수한 교수 나 연구원, 국제적 기업의 간부나 관리자
▶ 제2순위 (E2)/ 특수 분야에서 고급학위 소유자
- 취업 이민의 취지가 미국 내에서 직종에 맞는 해당 적격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해야겠다는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제3순위 (E3)/
A/ 숙련 기능공, 단 미국내 동종,
B/ 학위불문의 비전문직 비숙련공.
* 유사업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제4순위 (E4)/ 목사, 성직자 및 종교계 종사자
▶ 제5순위 (E5)/ 투자 이민. 100만불이상 투자하여 현지에서 10명 이상의 직원 고용가능한 사업자. (단 농촌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등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2. 제3순위 (E3)
E3 의 종류는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이 있으며, 노동 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다.
(※ 노동허가 참조)
1) E3 (제3순위) 의 종류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직종에는 안수받은 목사, 종교기관의 종사원, 즉 수녀, 승려, 종교교육 교사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임으로 종교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한다.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한다.
2) 절 차
목사 혹은 종교 업무 종사자의 미국 고용주는 이민 희망자가 장차 활동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고용비자 초청장 I-360을 먼저 제출해야 하고, 이 초청장 양식은 이민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부터 승인된 I-360 초청장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게되면, 비자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 Packet 3(PKT3)을 받게된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여권의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의 복사해서 대사관에 제출한다. 여권 사본을 제출한 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면접 날짜가 정해지는데, 미대사관에서는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직장확인을 하게 되고,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된다 (비용 :$325 1인) 발급된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하다.
▶ 초청장 I-360 양식보기
3. 제4순위 (E4)
안수받은 종교 관계자이며, 다른 하나는 안수받지 않은 일반 종교 관계자로 나뉜다. 안수 받은 목사의 경우에는 종교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나, 안수받지 않은 종교 관계자는 2001년 9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또한 신청 후 곧바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비자 할당량 때문에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한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예로는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 학교 선생 등이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종교 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교회 반주자 경력이 있다 하여 교회 반주자로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음악과를 나와서 교회 반주자로 신청하는 자보다 종교 이민 퍼티션 받을 확률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교회 직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 자격 요건 :
신청자는 종교활동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직종에는 안수받은 목사, 종교기관의 종사원, 즉 수녀, 승려, 종교교육 교사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비자신청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임으로 종교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종교 기관은 미국 연방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Tax Exempt)를 받아야 한다.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교 교단의 종교 기관 세금 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또한 초청하는 종교 기관은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여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내의 인가받은 기관이 설립한 종파에 가입해야 한다.
2) 절 차
목사 혹은 종교 업무 종사자의 미국 고용주는 이민 희망자가 장차 활동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고용비자 초청장 I-360을 먼저 제출해야 하고, 이 초청장 양식은 이민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다. 종교 업무 종사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같은 초청장에 의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부터 승인된 I-360 초청장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게되면, 비자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 Packet 3(PKT3)을 받게된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여권의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의 복사해서 대사관에 제출한다. 여권 사본을 제출한 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면접 날짜가 정해지는데, 미대사관에서는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직장확인을 하게 되고,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에 발급된다 (비용 :$325 1인) 발급된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하다.
▶ 초청장 I-360 양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