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를 도와주는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코너에 훨씬 더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카페는 여러분들의 세금의 훌륭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5월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올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장 및 비치 의무 등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천납부나 수시부과 및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확인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시 2012년 중 원천납부,
수시부과 또는 중간예납한 세액을 정확히 확인해 이를 차감하도록 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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