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 울진군 거주)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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