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의 탄생과 운영형태.hwp
탄생배경과 법령
2005년 다양한 장애인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졌다. 그 중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 등의 명칭으로 한 특별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이 법령은 2008년,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2.교통약자와 특별교통 수단의 정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집법 제2조(정의) 제1항은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8항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동 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4항에 의해 ④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에 의해 장애인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로 불리는 각각의 특별교통수단 조례가 창원시에도 제정이 되었다.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집법”에 의해 제정된 창원시의 두 조례
창원시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집법”에 근거하여 2010년 7월 1일에 각기 다른 부서인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는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는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로서 교통약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운송수단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며, 이중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가진 행정의 이분화가 이루어졌다.
4. 통합의 필요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설립한 특별교통수단이 창원시 두 부서간 힘겨루기도 아니고, 예산이나 행정력을 낭비할 일도 아닌데 하나의 법령에 의해서 두 개의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두 부서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양새는 옳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생뚱맞게 탄생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의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는 폐기 되는 것이 옳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로 통합 운영하되 운전기사 전체도 일괄 승계하여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도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5.특정단체의 운영은 피해자가 발생한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차량은 그 차량의 이용자격만 되면 누구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단체 중 어느 특정단체가 운영한다는 것은 그 단체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단체 및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왕따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므로 공신력을 가진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이다.
6.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혜적용
세상의 인간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장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란 용어를 대하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를 일반적 기준만 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당연히 비장애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특별교통수단 운전기사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이다. 이런 특별한 사업에는 50%는 장애인을 뽑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