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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항공종사자 자격증 “운송용조종사”편 |
풍부한 비행경력과 우수한 기량을 보유한 최상위 조종사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도전하여 항공종사자의 꿈을 이뤄보세요!
□ 운송용조종사(Airline Transport Pilot)란?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증명으로 조종사로서는 최상위의 자격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위의 조종사 자격증명의 종류에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등이 있는데 운송용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자가용조종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장에서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중 입사순서, 비행경력, 조종기량, 성품 등 종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장요원을 선발하여 항공법령, 회사운영기준 등에 따른 기장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즉 법적으로 운송용조종사를 취득하였더라도 기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을 갖춘 것이며 항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기장 승격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항공법에 운송용조종사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은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 운송용조종사와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의 둘로 나뉘어 지는 데 이에 따라 경력요건이 약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사업용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여야 하며 비행기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에서는 계기비행증명을 추가로 보유하여야 하지만 회전익항공기에서는 계기비행증명은 필수경력요건이 아니다. 계기비행증명은 외부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악천후 악기상에서도 계기만 참조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조종기량을 보유하게 함으로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한다. 비행기에서는 1,500이상의 비행경력, 회전익항공기에서는 1,000시간의 비행경력을 필요로 한다. 그 세부비행경력은 기장시간, 야외비행시간, 계기비행시간, 야간비행시간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은 최소한 1,000시간(회전익항공기) 또는 1,500시간(비행기)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므로 경력충족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현재 국내에는 운송용조종사 지정전문교육과정은 없으며 사업용조종사과정까지만 인가되어 있다. 또한 외국자격증명 소지자도 전환이 가능하며 해당 자격증명 학과 및 실기시험에서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까지는 자비를 들여 비행경력을 쌓고 사업용조종사 자격으로 기타 여러 항공관련회사에 입사하여 운송용조종사 비행경력을 충족할 수 있다. 군에서 비행경력을 쌓고 사업용조종사까지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민간항공사에 입사하여 운송용조종사를 취득하는 사람들과 조종사 양성 대학과정을 운영하는 곳에서 사업용조종사까지 자격을 취득 한 후에 항공사에 입사하여 운송용조종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비전공 대학졸업자들이 외국에서 사업용조종사를 취득 한 후에 국내 자격으로 전환한 후 항공사에 입사하여 운송용조종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항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사 수요를 외국인조종사로 충족하여 이 외국인조종사가 운송용조종사 국내 자격전환 시험을 많이 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민간 조종교육원이 활성화되어 운영중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주요 통계 2010년 10월까지 국내에는 5,772명이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조종사 수요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항공사 기장 또는 부기장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관으로도 일부 근무하고 있다.
□ 운송용조종사 활용범위 등 중국, 인도 등 주변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항공수요가 급증하여 주변 외국 항공사에서 운송용조종사를 필요로 하여 한국 조종사들의 해외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 항공사 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내 항공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운송용조종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종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항공사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가지(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및 계기비행증명, 기종별 형식한정 시험)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정부심사와 영어구술시험을 치러야 하며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많은 비행시간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여러 힘든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조종사는 보수가 높은 수준이며 한명의 기장을 양성하는 비용 또한 수십억이 들어가는 편이다. 모든 조종사가 항공기만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의 비행교수 및 조종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운항심사관, 비행안전감독관, 사고조사위원 등도 가능하며 우리 교통안전공단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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