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 의흥예씨 부산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의흥예씨 부산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은 애족심 극양과 종친회 발전 및 대종회 운영에 협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 본회 사무실은 부산 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회의 회원은 의흥예씨로서 부산시내 거주자를 원칙으로한다.
제 5 조 시내 전입자는 종친회에 신고하여 자격을 득한다.
제 6 조 시외로 전출시는 회원자격을 본인의사에 위임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본 종친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찬동이
유할시 연임할 수 있다.
- 회 장 : 1명
- 총 무 : 1명
- 재 무 : 1명
- 감 사 : 1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친회 사무를 기록 및 처리 보관한다.
3, 재무는 종친회 재정을 관리하며 결손이 유할시 책임 보상한다.
4, 감사는 총무, 재무사항을 수시 감사하며, 그결과를 총회시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로 5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사항을 아래와같이
심의한다.
* 단 종친회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예산 결산 승인
나, 회칙개정 및 보완
다,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승인
라, 본회 발전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마, 본회 기금 확충 및 운영 방법 등
2, 임시총회는 종친회에 긴급사가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아래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산 결산 및 종친회 기금 운용 및 확충 심의
나,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선정
다, 종친회 발전을 위한 의견 종합
라,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선정
4, 임원회의 참석범위는 제7조에서 규정한 임원외에 직전회장 및 각회의 회장, 총무로한다.
5, 합동회의(신년하례 모임)를 임시총회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1 조 본회 재정은 각회 지원금 및 특별회비로 운영한다.
제 12 조 본회 기금은 시중 은행통장에 예치 재무가 보관 관리한다.
제 6 장 행 사
제 13 조 본회는 선조공 묘제(춘제 : 충남 면천, 추제 : 의흥 군위)에 각회에서 제관을
파견토록 한다
제 14 조 대종회 행사시(대종회 개최, 성묘, 사토, 석물 등) 개최 참여 문제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비를 지출할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5 조 본 종친회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16 조 본 종친회 회칙은 1955년 10월 9일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시행 함
제 17 조 종친회 회칙을 1996년 4월 18일 합동(부림,동림,장년,중년,청년) 회의에서
개정 보완 시행한다.
제 18 조 본 종친회 회칙은 2010년 6월 3일 개정 보완 시행한다.
제 19 조 본 종친회 회칙은 2013년 5월 22일 개정 보완 시행한다.
제 20 조 본 종친회 회칙은 2023년 5월 21일 개정 보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