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2007년 1월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시행되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그동안 지급해 오던 정기상여금을 부족한 기본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일반직원들과 상여금 항목에서 제외되는 경비직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항목이나 임금수준의 결정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에 맡기고 있다”며 “상여금 지급률 결정시 특정근로자만을 배제하는 형태로 임금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직종·직급 등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 정한 것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 지급근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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