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도로폭 보는 방법 **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였을때 토지이용계획서를 보고
당해토지에 도로폭이 얼마인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법상 도로는 크게 광로(주간선도로) 대로(보조간선도로)
중로(집산도로 지선도로) 소로(국지도로 이면도로)의 4종의
분류가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서만 보면 쉽게 확인 가능
◆ 광 로(廣 路) : 도로폭 40M이상
주간선 도로 3류 : 40M이상 50M미만
◆ 대 로(大 路) : 도로폭 25M이상 40M미만
보조간선도로 1류 : 도로폭 35M이상
보조간선도로 2류 : 도로폭 30M이상
보조간선도로 3류 : 도로폭 25M이상
따라서 토지이용게획서상 대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25M이상으로 보면 됨
◆ 중 로(中 路) : 도로폭 12M이상 25M미만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1류 : 도로폭 20M이상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2류 : 도로폭 15M이상
집산도로 또는 지선도로 3류 : 도로폭 12M이상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서상 중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12M이상으로 보면 됨
◆ 소 로(小 路) : 도로폭 4M이상 12M미만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1류 : 도로폭 10M이상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2류 : 도로폭 8M이상
국지도로 또는 이면도로 3류 : 도로폭 6M이상
소로 6M 미만은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도로폭이
4M이상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서상 소로 3류라 하면
도로폭이 6M이상으로 보면 됨
물건을 볼때 특히 땅을 볼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로 폭과 지적도가 함께 나오니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www.onnara.go.kr 구청, 동사무소 FAX민원은 1000원
첫댓글 이거 군자는 대로로 다닌다고 했는데...... 도로의 가치를 따지자면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듯,,,, 빨리 달려 도망치듯 빠져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그길이 좋은 길이다. 시속 180키로로 달렸어,,, 도로 사정 참 좋아,,,그 길에서 크게 다치고 많이 죽는다...
전원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소로 중로 이 정도가 좋다.....느릿느릿한것 같지만,,,부동산에서는 그길이 돈이 나오는 길이다.. 물류센터,,, 이런것도 역시 그렇다. 뭐든지 IC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이러는것이죠..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거 아닌감? 근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감? 특히 부동산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