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에 올라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 답하라
지난 10월 17일 오후 9시경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앞,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철탑 위로 2명의 노동자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벌써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주일째이다. 이들 노동자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송전철탑을 농성 장소로 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의 절박한 현실과 요구에 그나마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 정부와
정치권, 법원과 검찰 등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나선 것이다.
2명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이다. 이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밧줄에
묶고 제대로 몸도 가늘 수 없는 좁디좁은 나무판자 위에 앉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은 간명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용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기만적인 비정규직 3,000명 신규 채용안(2015년까지 비정규직
3,00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형태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두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다.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했던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 보면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주에 불과하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지휘·명령 하에 현대자동차에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노동자들은 송전철탑에 오르기 전에 남긴 편지에서 “이번에는 끝장을 내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각오하고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두 노동자의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현대자동차가 전격
수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부당한 소송을 중단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입각한 전향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의 부정의를 스스로 교정해야 한다.
녹색당은 두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불법파견 인정, 신규 채용 중단, 사업주 구속’이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연대를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2년 10월 24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