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일제 점검을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민원은 홈쇼핑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에서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 무형 상품인 점에도 있지만 부실판매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보험사에게 부족한 탓이 더 큽니다. 알다시피 보험은 총구입비가 매우 비싸고 보험계약자별로 보장이 다른 맞춤형인데다가 사용기간이 20년 이상인 상품이기 때문에 홈쇼핑처럼 1회성 판매 채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사 중 70%가 1년을 못버티고 그만 두는 현실도 부실판매 및 부실관리를 야기하고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때 불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뿐인데 보험사는 잘못 되어도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은 소비자도 나름대로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는 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보험약관이든 나와 있지만 판매자가 잘 설명해주지 않는데다가 보험가입 후 보험약관을 받을 때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15일 안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뭔가 석연치 않다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약을 철회하십시오.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를 보험사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청약을 철회하면서 설계사에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받지 못할 뿐 ..more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품질보증 제도'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차보험에서는 '품질보증 제도'가 없음.)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more
피보험자가 가입동의를 안했으면 언제든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가입 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피보험자 대신에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3자가 대신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하십시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설계사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이 모두 환수됩니다만 ..more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보험료를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한데도 보험사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룬다면 보험계약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보험당국이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내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이며 보험약관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