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LPG할인혜택이 지원되지 않는것으로 인하여
장애수당이 오르는데 이것이 법안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되는 법안입니다.
밑에꺼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변동지침이 내려온것이 없어서 확답은 못하지만
암튼 장애수당 오르는 것이 법안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통합이라는 말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월 7만원--->월 13만원
경증:월 2만원--->월 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없음--->월 12만원
경증: 없음--->월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1급:월7만원(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월 20만원 경증:월 10만원 (장애수당과 통합)
▷차상위계층
없음-->중증:월 15만원 경증:월 10만원(장애수당과 통합)
---------출저----------------
장애인 정보시대에서 퍼왔음다.
자료제공: 다차원님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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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자료실
장애수당 변동사항..
가을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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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
06.12.08 1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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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의료보호 1종이면 돈 나오나여?? 차상위계층~~ 그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