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제목 : cb무전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요즈음 cb (citizen band)장착 차량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1.cb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2.주파수 대역은 어떡게 되는지요.. 3.허용된 출력은 몇W정도 되는지요... 4.장비에대한 검사는 시행하시는지요... 5.차량,핸디,고정용 등이 동일하게 사용하는지요.. (출력 및 주파수대역등) 6.업무용 무전기와 다른점은무었인가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cb무전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혼신, TV수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 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 세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생활무전기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CB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4항,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기기에 한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도 없고 운용상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질문2) 주파수 대역은? 생활무전기는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67호(2001. 7.27)규정에 의거 27㎒대와 400㎒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27㎒대는 26.965∼27.405㎒(채널간격 10㎑)로 주파수 채널이 40개이 며, 400㎒대는 448.750∼449.265㎒ (채널간격 12.5㎑)로 주파수 채널이 25개로 할당되 어 있습니다.
질문3) 허용된 출력은 몇 W 인지? 생활무전기의 공중선전력은 27㎒대는 3W, 400㎒대는 0.5W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4) 장비에 대한 검사시행 여부는? 생활무전기는 허가ㆍ신고없이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질문5) 차량, 핸디, 고정용 등 출력 및 주파수대역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지? 27㎒대를 사용하는 생활무전기에 대해서만 기기형태가 휴대, 차량, 고정용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400㎒대는 휴대용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출력이나 주파 수대는 동일합니다.
질문6) 업무용 무전기와 다른 점은? 일반 업무용 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전파사용 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무전기는 반드시 형식등록을 받은 기기에 한해서만 사 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무선국 운용시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나마 귀하께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무선국 운용 중 혼신을 받거나 통신소통에 불편을 느낄 때에는 수신자 부담전화 전국 080-700-0074번으 로 신고하시거나 우리소 홈페이지(http://crmo.mic.go.kr)에 신고하시면 CS기동팀이 즉 시 출동하여 신속히 해결하여 드리며, 무선국 허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관할체신청 또는 관할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402 ..................................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게시일 :2001-11-22 09:15:50 .......... 조회수 : 118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선 27.125Mhz 대역에 일본 AM 신호, 전파장애 심각
일본에서 27.125Mhz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전파장애가 심각합니다. 너무 소란스러워 근거리 교신에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받고 있는 지역이 특정 지역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다 이 모양인데 국제전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닌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무선 27.125Mhz 대역에 일본 AM 신호, 전파장애 심각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전파민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장애신고는 전국어디서나 수신자 요금부담전화 080-700-0074와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파규칙(RR)에서는 9KHz부터 27.5GHz까지의 주파수대역을 용도별로 나누어 분배하고 있 는데, 26.175MHz~27.5MHz 대역은 고정 및 이동용 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7.125MHz는 일본은 무선조종용 주파수로, 우리나라는 생활무선국 주파수로 각 각 할당하고, 양국 모두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생활무선국의 교신장애는 대기의 불안정, 해수면온도 상승으로 인한 국지 적·간헐적 현상에 의한 일본전파의 유입으로 사료되오니, 혼신 발생시 채널을 변경하여 사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파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국내 사용주파수에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다면,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나마 귀하께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파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375 ..................................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게시일 :2001-08-08 18:29:40 .......... 조회수 : 279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의 해외 사용에 대해서...
제가 휴대용 생활무전기를 몇 대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걸 해외에서도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친구들과 동유럽 배낭 여행을 계획중인데, 생활무전기가 있으면 여행이 한결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생활무전기의 해외 사용에 대해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국제전파규칙에서는 전세계를 3개지역으로 나누어 주파수 용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지역별 분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지역 -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독립국연합 ○ 제2지역 - 남북아메리카주 ○ 제3지역 -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우리나라는 제3지역에 속하며 생활무선국 사용주파수는 정보통신부고시(제1998-149호 1998. 12. 30)로 27MHz대와 400MHz대로 구분되어, 27MHz대는 26.965MHz ~ 27.405MHz(채널간격 10KHz)로 주파수 채널 40개, 400MHz대는 448.750MHz~449.265MHz(채널간격 12.5KHz)로 주파수 채널 25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26.968, 26.976MHz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이 속한 지역에 분배된 용도에 맞게 주파수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생활무전기의 주파수가 우리나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용중 혼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ultual Recognition Agreement : MIRA)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인증 또는 허가가 필요하오니 귀하의 해외여행중 생활무전기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281 ..................................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게시일 :2001-05-08 15:34:10 .......... 조회수 : 131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 출력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생활무전기를 사용합니다. 출력에 관한 벌금이 궁금합니다. 3W이상이면 벌금이나온다는데 얼마에 정도 됩니까? 3W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혹시 형사 처벌도 받나요? 생활무전기 출력 관련 문의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4호)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선전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 구분 27MHz대 400MHz대 ------------------------------------------------------------------ 출 력 3W 이하 0.5W 이하 주파수 26.965~27.405MHz(40채널) 448.750~449.2625MHz(25채널) ------------------------------------------------------------------ ○ 공중선전력은 3W 또는 0.5W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W 또는 0.5W를 초과하였을때에는 전파법 제91조(과태료) 제4항 및 『전파업무 행정처분에 관한 세칙』과태료처분기준에 의거 200,000원의 범위에서 2분의1까지 경감 또는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체신청 업무1과(02-3704-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243 ..................................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게시일 :2001-04-03 18:47:21 .......... 조회수 : 178
============================================================================================ 질문내용 제목 : 다방에서 업무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는게 적법한지..?
안녕하세요.. 제천에서 아마추어무선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CB 생활무선도 하며 동호인들과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무선국(27Mhz)이 많이 증가 해서 부족한 채 널때문에 다툼이 생기곤 하는데 자세히 보면 40개 채널밖에 않되는 이곳에 과반수 다방들이 배달업 무용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방들마다 자기네가 전용으로 쓰는번호라고 우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채널에 톤도 없는 생활 무선에서 혼신과 사용권주장으로 제대로 쓸수 없는 상 황인데 어찌된일인지 궁금합니다. 생활무전기 관련법(고시)를 보면 교신 목적과 방법을 보면 다방에서 업무용으로 쓸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을 중앙전파관리국에서 방치하는건지 적법한건지 알려 주십시요. 제천 에서 다방에서 업무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는게 적법한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 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 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 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방업을 하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주파수를 독점하다시피 사용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기기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용자도 특정채널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방업을 하는 사람도 생활무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이용자가 주파수(채널)을 공용하여야 하므로 이용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할 때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통신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처벌(과태료 등)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이용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MHz대 생활무선국용 주파수는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49('98.12.30)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40채널 중 채널 9번(27.065MHz)은 범죄,화재 등의 비상통신용 주파수이고, 채널 19(27.185MHz)은 기상, 의료 및 교통안내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채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169 ..................................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게시일 :2001-01-08 14:50:42 .......... 조회수 : 235
============================================================================================ 질문내용
생활무전기(27MH) 불법사용건...... . 번호 : 482............................................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2-05-31 17:59:47 .. ..........> 조회수 : 41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해전파 및 혼신 등을 조사하고 고층건축물에 의한 TV수신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전파민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장애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080-700-0074 (공공질서를 지킵시다)와 홈페이지(http://crmo.mic.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무선국은 전파법 제19조제4항,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 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 또한, 생활무선국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117호로 27MHz대(40채널) 는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이 있으며, 400MHz대(35채널)는 일체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등록된 무선기기라 할지라도 주파수를 개·변조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폭기를 사용할 때에는 동법 제91조 제4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감시1과 조사계 김세한 (☎ 3400-2242)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가 불법무전기라고 압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활무전기를 불법무전기라고 압수 한 일이 있 어서 생활무전기가 허가나 자격없이 사용할수 있다는 관련법규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근거로 압수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생활 무전기가 불법무전기가아니고 차량에 설치하고 다녀 도 된다는 관련 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조문을 알았 으면 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무전기가 불법무전기라고 압수... . 번호 : 438............................................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2-03-12 11:40:15 .. ..........> 조회수 : 181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해전파 및 혼신 등을 조사하고 고층건축 물에 의한 TV수신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전파민원 신고 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장애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수 신자 요금부담 전화 080-700-0074(공공질서를 지킵시다)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파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인공적인 도인이 없이 공간을 전파 하는 전자파로 국경이 없으며 사회, 문화, 산업, 의료, 군사 등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상호간섭 및 혼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자원으로 관리할 뿐만아니라 국 제적으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 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생활무선국이란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등 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주파수와 출력이 제한(3W이하)되 어 있으며 주로 근거리 통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또한, 생활무선국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117호로 27MHz대 (40채널)는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이 있으며, 400MHz대(35채 널)는 일체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등록된 무선기기라 할지라도 주파수를 개·변조 하거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폭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파 법 제8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91조 제4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 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1과 조사계 심성보 (☎3400-2241)
============================================================================================ 질문내용
생활무전기 출력의 근거는? . 번호 : 396............................................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2-01-07 15:49:14 .. ..........> 조회수 : 127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신장애, 불 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4항, 전파법시행령 제30조 제5호 및 동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기기에 한 하여 허가, 신고없이 사용할수 있으며, 전파사용료도 없고, 운용 상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귀하가 생활무선국을 운용하면서 전파법을 준수한다면 아무런 간 섭도 받지 않으며, 또한 전계강도 측정기는 수신되는 신호의 전 계강도, 주파수편차, 주파수편이등 신호특성을 측정하는 계측기 로서 발사하는 위치에 따른 구별은 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생활무선국의 출력을 27MHz대의 경우 3W이하, 400MHz대 의 경우 0.5W이하로 규정한것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혼신및 기 타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 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시1과 관리계 김현수(hyeon@mic.go.kr ☎3400-2213)
============================================================================================ 질문내용 제목 : 차량용 무선국에 대해서...
수고많으십니다. 허가받은 HAM장비나 허가필요없는 CB를 차에 설치해서 다닐때 안테나를 보고 경찰에서 단속을 할때 무선국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가요? 그런것은 전파관리국에서 하지 않나 해서요..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그런경우가 있었던 분이 그건 전파관리국에서 하는거라고 안보여줬다는데.. 허가증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님 그럴필요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차량용 무선국에 대해서... . 번호 : 348............................................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1-10-15 18:04:35 .. ..........> 조회수 : 131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해전파 및 혼신 등을 조사하고 고층건축 물에 의한 TV수신장애처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24시간 전파민원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파장애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080-700-0074와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선국허가증 제시의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법(특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로서의 업무수행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일반경찰은 전반적인 형법 에 대한 업무수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무선국허가증 제시 요구시는 협조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하다 일반경찰에게 적발되어 사건이 중앙전파관리 소에 이첩되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제목 : 차량용 생활무전기 부착시....
저는 자동차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cb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리가 넘 짧아서 증폭기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생활무전기에도 사용을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용 생활무전기 부착시.... . 번호 : 342............................................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1-10-10 12:40:26 .. ..........> 조회수 : 132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하께 서 질의하신 생활무전기 증폭기 부착에 관한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4항(무선국의 개설), 전파법시행 령 제30조제5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및 동법 제46조(형식검정·등록)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 선기기에 한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도 없고 운용상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 선국으로서 형식등록을 받은 상태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생활무선국을 운용하면서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증폭기를 부가 하거나 또는 기기의 개조, 변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전파법 제9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 통신상폭언과 교신방해
저는 취미로 생활무선을 하고있는데요~ TBS교통 통신원들께서 27MHz생활무선 38번이 TBS교통방송 채널이라고 우기면서 일반인들을 38번채널을 사용 못하게 교신 방해하고 욕짔거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정한TBS통신원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구요~ 또 TBS교통방송에서 TRS를 사용 하고 있는거 알고있는데. 생활무선도 방송국에 연관 있는지 아니라면 생활무선에서 TBS통신원들이라고 하는분들은 통신원이라고 사칭 하는것 밖에 안되네요~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27MHz생활무선 40채널을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채널이고 어떠한 목적이나 상업적으로 고정채널로 안되는걸루 알고있읍니다~ 빠른 시일내로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701호 530호 이두사람 통신원증 박탈을 바랍니다 시정될때까지 글은 계속올릴겁니다 교통방송이면 티알에스 쓰라고 하세요 업무용 무전기 나 왜 교통통신원이라는 증을 줘서 선량한 시민들에 게 불편함을줍니까 시정되지 않으면 이글은 청와대와 전파관리국까지 갈것입니다... 그리고 맨위에글은 어떤분이 써놓은글은 퍼온것입니 다.... 교통방송관계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때문 더더 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이글은 정말 청와대 까 지 올라갈 것입니다...... 생활무전기 장착 영업용 택시 문제입니다 아울러 교신 방해하는 교통방송 통신원이라는 명목아래 주파수 점 유 폭언 교신방해 여러차레 민원을 해당기관에 게시했 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청와대 까지 올라 온것입니다.... 해결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글은 게시판에 글을 옮 겨온 것입니다 생활무전기 통신상폭언과 교신방해 . 번호 : 292............................................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1-07-05 10:38:01 .. ..........> 조회수 : 144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인이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특정주파수 독점 또는 욕설 및 전파방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4항,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기기에 한하여 허가, 신고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사용자도 특정채널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통신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많은 전파 이용자가 주파수(채널)를 공용하여야 하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할 때 한정된 주파수의 원활한 통신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허가, 신고없이 사용하는 무선국이라 할 지라도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소는 이와 관련하여 관할분소에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강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차량설치시 법저촉범위
안녕 하세요.간단하게 질문합니다. c.b 생활무전기를 집과 차량에 설치하여 통신할려고 합니다. 차량에 설치시 본체와 안테나가 꽤길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않되는지요 ? 또 집에 설치한다면 안테나 설치시의 법의 저촉이 않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불법 부착물의 단속 대상이 않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허가없이 국제적 으로 정한 전파월경으로인한 주변국가의 피해를 주지 않는범위 내라면 많은 벤처기업이 수요에따라 연구를하여 선진국과의 선의경쟁력을 갖을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많은 제약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묵시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신경을 쓸때 ! 우리의 자손을 위한 길잡이가 되지 않는지요? 한 예로 외국에선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우ㅏ한다 면 인접국가의 마찰도 불사 한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생활무전기,차량설치시 법저촉범위 . 번호 : 278............................................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1-06-12 17:33:03 .. ..........> 조회수 : 155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 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 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 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 서 질의하신 생활무선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4항,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기기에 한하 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도 없고 운용상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또한, 생활무전기의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1-14호(2001. 3.12)규정에 의거 기기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이 있으며,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 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술적 조건 ---------------------------------------------------------- 휴대형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차량형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 높이가 지상으로 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고정형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따라서 자택(고정형)과 차량에 설치시 본 규정에 의거 안테나를 설치하여 운용하시면 불법 부착물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제목 : 생활무전기에 대해서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생활무전기를 많이 팔고있습니 다.무전기 안내문을 보니 생활무전기는 국가기관에 허 가나 신고할 필요없이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하든데 사실인가요?생활무전기를 정부의 허가나 신고없이 사 용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그러면 어떤 무전기부터 사 용전에 정부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생활무전 기는 대형식당이나 할인점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하는것 을 많이 보았습니다.친구에게도 생활무전기가 있는데 등산이나 낚시갈때 편리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생활무 전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정말 정부의 허가없이 사용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2-3일전 9시뉴스에 보니 대구지역에 서 아무츄어무선(일명 햄)을 하시는 분이 무전기와 몰 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현장의 무전내 용을 듣고 사기도박이라고 전파관리소와 경찰에 신고 하여 전파관리소와 경찰이 합동으로 위치를 찾아 사기 도박단을 검거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뉴스를 자세 히 보니 아마츄어 무선통신을 하시는분이 우연히 사기 도박꾼들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자기패끼리 주고받은 무전기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든데 생활무 전기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의 무전기송,수신 내용을 엿들수 있습니까?도박사범을 신고한 그분은 어 떻게 도박꾼들의 무전기 송,수신내용을 듣고 사기도박 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궁금합니다.생활무전기를 이용해도 전화처럼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고 또 무전 기등 전파에 지식이 있는 분이 저의 무전기 송,수신내 용을 엿들어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이뉴 스를 들어니 제가 생활무전기를 구입하여 친구나 가족 과 무전기로 주고받는 대화내용을 다른사람이 엿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망설여 지기도 하네요.전화를 예 로들면 자신의 전화통화내용이 도청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마음대로 전화를 사용할수 있겠습니까?제가 질문 을 많이 드렸는데 위의 몇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부 탁드립니다. 생활무전기에 대해서 . 번호 : 238............................................ 이름 : 중앙전파관리소 . 게시일 :2001-03-28 11:36:51 .. ..........> 조회수 : 161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모든 사람들이 무선기기 및 TV방송 등 전파설비를 공평 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감시활동과 전파장애 처리를 24시간 연중 무휴 처리하고 있습니다.전파혼신, TV수 신장애, 불법무전기 사용 또는 허가받은 무전기기의 사용시 불편한 점 등 전파장애를 신고해 주시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 해 드리겟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전화 080-700-0074 또는 홈페이지 http://crmo.mic.go.kr로 연락주세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생활무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허가?신고없이 생활무전기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생활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4항,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5호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기기에 한하여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도 없고 운용상 누구나 일상생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입니다.
또한 생활무전기는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49호(1998. 12.30)규정에 의거 27㎒대와 400㎒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27㎒대는 26.965∼27.405㎒(채널간격 10㎑)로 주파수 채널이 40개이며, 400㎒대는 448.750∼449.265㎒ (채널간격 12.5㎑)로 주파수 채널이 25개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질문2) 생활무전기 운용시 타인이 엿들을 수 있는지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는 운용자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생활무선기기 주파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이 수신되어 청취가 가능하며 생활무전기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전기로도 타인의 통신을 엿듣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등록을 받은 생활무전기나 허가받은 무선국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통신은 가능합니다. 질문3) 허가?신고 받아야 하는 무전기는? 전파법 제19조제1항?제6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국 :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 방송국 : 방송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 육상국 :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항공국 :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6. 기지국 :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8. 이동중계국 :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간 및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 일정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9. 무선조정국 :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4. 항공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또한 전파법 제19조제2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무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전화용 무선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가입자회선용 무선국입니다. 전파법 제19조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전파형식·주파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 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이하 "특정소출력무선국"이라 한다)중 이동체 식별장치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용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질문4) 어떻게 도박꾼들의 무전기 송수신내용을 듣고 사기도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해불법전파설비의 조사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아마추어무전기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 사건은 신고인이 아마추어 무선국을 적법하게 허가받아 운용하는 주파수(433㎒)에 사기도박단 일당이 카드도박과 관련된 통신이 청취된 사항으로서 도청이 아닌 정상적인 통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고 우리소 CS기동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사기 도박단을 추적 검거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나마 귀하께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무선국 운용중 혼신을 받거나 통신소통에 불편을 느낄 때에는 수신자 부담전화 전국 080-700-0074번으로 신고하시거나 우리소 홈페이지(http://crmo.mic.go.kr)에 신고하시면 CS기동팀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해결하여 드리며, 무선국 허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때는 관할체신청 또는 관할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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