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담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 : 철원 철새도래지 : 2009년 지정면적 일부 해제로 5만㎡ 이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현황에 아직 37만㎡ 으로 남아 있음
답변 1 : 2009년 문화재청에서 해제 고시한 면적은 당초 396,696㎡에서 370,270㎡로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고시문을 첨부자료로 송부해 드립니다.
질문 2 :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철원 고석정 및 순담의 정자 사진 보완
답변 2 : 정자사진을 보완하였고, 아울러 순담 사진도 현재의 시점 사진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질문 3 : 철원토성및 석조물 위치는 거리상으로 10킬로이상 서로 다른 곳에 있음. 따라서 별개로 분류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석조물의 사진은 현재 누각을 지어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사진을 올려 놓는 것이 타당함.
답변 3 : 당초 석조물이 토성과 함께 위치해 있어서 문화재지정당시 석조물 보호를 위해 일괄 지정하였습니다만 현재 이격되어 있어 분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므로 다소 시일이 경과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석조물의 사진은 현재의 것으로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4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있고, 면적이 강원도가 더 많으나 강원도 문화재 검색란에서 검색이 않됨. 또한 화강암 사진을 삭제
답변 4 : 강원도 검색란에 검색이 되도록 하는 사안은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정요청을 하였습니다(1주일 이내 수정), 문화재와 맞지 않은 화강암사진은 즉시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이상균 학예연구사 올림(033-249-2793)
철원철새도래지문화재구역조정고시문(문화재청고시제2009-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