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한 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 2006. 1. 1)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물건, 실거래가격,
거래지분 등을 정확히 기재 후, 쌍방 날인(서명), 신분증 첨부
○ 인터넷 http://rtms.yeosu.go.kr 입력하여 접속(공인인증서 가입)
※ 거래대금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중의 한 분 또는 중개업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위반시 벌칙규정
○ 지연신고(기간) :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처분
○ 허위신고(가격) : 취득세 1.5배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입주․분양권 : 기존대로 검인후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