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 및 판례
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③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8.2.1, 2005다74863 등 참조).
⑤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가 곧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판례).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법률행위가 그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점과 이를 폭리자로 부터 이용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⑥ 증여(贈與)와 같이 일방적인 급부의 경우 및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⑦ 그러나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부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판례).
⑧ 대리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⑨ 불공정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피해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⑩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절대 추인할 수 없다. 한편,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첫댓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의 한 예시이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