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센스 사회보험법 2011년판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엣센스 285쪽에서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1년간의 실제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는 내용이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요.
틀린 지문인 것 같아서 다른 책의 내용(KLE 사회보험법)을 찾아보니, 평균소득월액 산정시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나오는군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엣센스 사회보험법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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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판(9월)으로 봐서 기존의 오류가 그대로 남아있군요... 사회보험법 정오표 출력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더군요.
모야 이런거.. 하여튼 정오표 나와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