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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받으소서』와 아프리카에서의 기업의 윤리적 행동
«Laudato Si’» e gestione etica d’impresa in Africa
프랑소아 파치스네웬데 카보레(예수회)
최현순 데레사 박사(서강대학교) 옮김
서론
최근 20년동안 다국적인 비정부적 주체들이 새롭게 생겨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연합(Ua)>의 알파 콘데(Alpha Condé) 의장이 아프리카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외부의 개입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1)
. 기업들이 환경에 미친 영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Rsi)>의 영역에 속한다. 이것은 기업들이 다양한 관심사들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법적인 것들을 넘어서까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 기초에 적용한다면, 특별히 몇몇 기업들이 국가 전체의 힘을 초월하는 경제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의 “공동의 집”2)
의 운명을 자유재량의 의지에 맡길 수 있을까? 환경파괴가 심각한 국가를 생각할 때3)
, 특히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공동의 집을 돌봄”에 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권고들을 생각할 때,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본 논고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미받으소서』가 기업들의 커다란 책임 및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보다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4)
이를 위해 첫째로는, 아프리카에서 기업의 윤리적 행위들에 대한 도전과 긴급성을 논할 것이다. 둘째로는, 『찬미받으소서』 가 통합적 생태를 위하여 어떻게 참된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회칙이 함축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왜 기업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보고의 의무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볼 것이다
환경 파괴 및 아프리카에서 기업의 윤리적 행동에의 도전
코트디부아르의 <환경 및 발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에서 숲의 면적은 1900년에 1천 6백만 헥타르에서 1975년에는 9백만 헥타르로 줄었고, 그리고 1960년과 2014년 사이에는 숲의 65%가 사라졌다.5)
NGO “Mighty Earth”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보호산림에서 나오는 카카오를 사들이는 초코렛 매매에 관여하는 기업들을 고발했고, <산림가꾸기회(Sodefor)>회장은 코트디부아르산 카카오의 40%가 보호구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6)
불행히도 중앙 아프리카 환경은 서부 아프리카의 환경보다 더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앙아프리카의 상황에 대한 <지구 숲 감시(Global Forest Watch)>의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와 카메룬의 산림지역들은 2025년 안에 각각 1억8백3십만 헥타르에서6만 헥타르로, 1천9백6십만 헥타르에서 10만 헥타르로 줄어들 것이다. 카메룬 숲의 31% 즉 거의 1/3이 Thanry, Bolloré, Coron 등 단지 세 개의 프랑스 다국적 기업의 손에 있다. 환경에 가해진 “상처들” 중에는 숲의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소실과 오염도 있으며, 광산지역의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현상이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에서도 유전자 변형 목화 재배지역에서 나타난다. 이 재배는 미국 기업인 몬산토(Monsanto)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 변형 씨앗들을 제때에 얻기 위한 정규 부채 외에도, 빈약한 생산량, 목화섬유 길이의 단축, 그리고 농부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살충제 사용으로 초래된 결과들로 인해 카보레 대통령( Roch Marc Christian Kaboré) 정부는 이 실험을 중단시켰다.
광업활동으로 인한 오염과 관련하여 부르키나 정부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광물채취는 […] 환경파괴를 야기한다. 수은이나 시온화물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끔찍할 정도로 증가시키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광업회사들은 과도한 펌프질로 점점 더 수자원 착취를 증가시키고 있다. 몇몇 물길들은 사막화되고 있다 […] 보호구역의 유린으로 인해 몇몇 경우에는 숲들이 사라지고 있다. 토양은 유실되고 동물군 및 식물군이 파괴되고 있다.”7)
환경파괴, 생산방법의 비구조화, 어쩔 수 없는 이주,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목축업자와 농부들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들과 관련하여 계약상의 권력 분배는 항상 공권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업들의 행위에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윤리와 도덕 사이에 대한 통상적인 명명에 따르면, 윤리는 선의 측면에서 개별적 행위들을 가리키며 따라서 도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도덕은 개인들이 연계되어 있는, 전체적 가치 시스템이다. “윤리적 행위”란 무엇인가? 만약 기업을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생산요소들을 조합하는 구조라고 이해한다면 윤리적 행위란 그 이익들의 실현 조건에 대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 행위는 이익추구만이 아니라 인간 품위의 증진이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분별을 요청한다. 그 결과 인간적 합리성, 환경적 및 사회적 합리성을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해 진다.8)
이 간략한 개념적 정리에 기초해서, 그리고 환경파괴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무엇일까?
독립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떤 적법성, 적어도 어떤 권리를 누린다고 하지만, 현실은 국경을 초월한 행위자들인 다국적 기업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경제자유주의와<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세계은행이요 국제금융기금) 기구들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조정정책들>(Pas)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에 의해 근본적으로 지배되는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는 대부분의 삶의 근본적 영역으로부터 (물, 전기, 통신 등등) 물러났다. 그리고 그 사적 집단의 경제적 권력은 국가가 공동선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다국적 기업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권력의 비대칭은 <서구 아프리카 경제 및 금융연합 국가들>(Uemoa)의 공적 지출과 몇몇 기업들의 수익을 비교한 결과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서구 아프리카 경제 및 금융연합 국가들>에서 일하는 가장 ‘작은’ 회사 중의 하나인 볼로레(Bolloré)의 2016년 연간 총 수익은 공적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인 토고의 공적 지출 전체를 훨씬 초과한다. 가장 ‘강력한’ 기업인 애플의 2016년 수익은 <서구 아프리카 경제 및 금융연합 국가들>의 가장 큰 경제국가(코트디부아르) 지출의 46배에 달하고, 경제력이 가장 낮은 국가(토고) 공적지출의 342배에 달한다. 그러나 <서구 아프리카 경제 및 금융연합 국가들>에 속하는 전체 국가들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9)
, 지출이 아니라 수입과 비교한다면, 불균형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레오 13세가 회칙 『새로운 시대』에서 분명하게 잘 보여준 것처럼, 계약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몇몇 국가들과 기업들 사이의 계약 체결 능력에서의 불균형 때문에, 세계은행은 국가들의 법적 능력을 강화하고 <채굴산업투명성계획(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10)
교회 또한 모든 국가들의 미래가, 사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생겨난 사기업들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찬미받으소서』: 아프리카에서의 통합 생태학에 대한 선언문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교회의 위대한 전통 안에, 특별히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의 전통 안에 위치한다. 『기쁨과 희망』은 교회가 “현대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고 선언한다(1항). 근본적으로 우리의 “공동의 집”인 환경이 입은 상처들은 착취 구조(거시경제)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또한 인간 마음 안에(미시경제의 기초) 근거한다.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아프리카 정치에 대한 경제의 도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야기한 경제력의 비대칭을 고려할 때-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더욱이 정치가 기술과 재정에 굴복한 것은 환경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의 실패에서 드러난다.11)
『찬미받으소서』는 소비사회로부터 유래하는 ‘버리는 문화’를 고발한다.12)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흔히 다국적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선진국, 이른바‘제1세계’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이곳에서 저지릅니다.”(51항). 2006년 소위<트라피구라(Trafigura) 사건>으로 공장에서 나온 독성 쓰레기2톤이 코트디부아르의 바다로 보내지면서 수천 명이 죽었던 것이 그 예이다. 환경파괴와 인간 및 윤리 파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 아담 스미스는 집단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개인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론이 나온다. “우리가 기다리는 점심식사가 정육점 주인,맥주가게 주인, 혹은 빵 가게 주인의 선의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13)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로부터 최근의 공식 문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사유재산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또한 개인 소유의 정당성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땅을 주셨다는 사실과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선언했다.14)
미성년 노동을 사용하고 광산을 착취하기 위해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15)
그리고 고용인들에게 존엄성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행동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키면”(『찬미받으소서) 8항), 우리는 창조세계의 손상과 파괴에 크든 작든 어떤 책임이 우리 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한 내적 변화가 없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특히 보다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긴급한 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할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원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적 징후들에 대한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계제도를 통하여 아프리카 백성들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아픔들을 항상 지켜봐 왔다. 그렇게 사도적 권고 『아프리카 교회』(Ecclesia in Africa)과 시노드 후속 권고인 『아프리카의 과제』 (Africae munus)는 “화해, 정의 그리고 평화에 봉사하는”아프리카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권고들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자신과, 그들의 환경과,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나머지 세상과 화해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교황 베네딕토16세의 말씀들이 초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귀중한 보물이 아프리카의 영혼 안에 현존하며, 아프리카 안에서 우리는 그 자녀들의, 그 다채로운 문화의, 그 땅, 그리고 광대한 자원을 간직한 땅 속의 인간적이며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믿음과 희망의 위기에 있는 인류를 위한 광대한 영적 ‘허파’를 봅니다.”16)
2016년 루안다(앙골라)에서 열린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주교회의 심포지움>(Sceam)의 마지막 총회는 “복음에 비추어 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아프리카 가족” 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관심은 서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주교회의 편에서도 공유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교회의>(Aceac)의11회 총회가 카메룬의 야운데(Yaoundé)에서 개최되었는데,17)
여기에서 종교간 대화와 교회일치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아프리카 교회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 교회로 하여금 불안과 불안정이라는 사회-정치적인 즉각적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때때로 이차적 문제일 뿐이기도 한 사회정지적 어려움들에 비추어서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바라보도록 초대하기 때문이다. <브룬트란드 보고서> (Rapporto Brundtland) 발행 후18)
,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스스로를 만족시킬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도 현 세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발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권고들을 생각할 때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보고 의무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사회적 보고의 의무로
『기쁨과 희망』에 따르면, “경제 발전은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러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강자나 그러한 강자 집단의 전제에 맡기거나 한 정치 단체나 어떤 강대국들의 전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65항).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책임이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대의 징표 면에서 볼 때,19)
기업책임자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될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Rsi)>의 논쟁들은 기업활동이 오직 초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행동은 윤리적 의식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 기관을 고려해야 하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놓인 사람들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사회적 보고 의무로의 전환은 각 관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연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유일한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할 것을 전제한다.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양심을 인간의 신성한 “성소(聖所)”로 합당하게 묘사한다. 『기쁨과 희망』은 또한 발전에 참여하도록 평신도들을 초대하는데 왜냐하면 “현세의 시민 생활에 하느님 법을 새기는 것은 이미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지닌 평신도들이 할 일”(『기쁨과 희망』43)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술, 쇄신, 기업가정신 등을 고무하면서도 이 모든 인간적 에너지들이 인간에 대한 봉사에 정향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찬미받으소서』를 우리 <공동의 집>의 파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회의 사회교리의 의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기업이 보다 윤리적인 행위들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기업에게는 이익이 유일한 가치 척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기업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 기업은 공동선인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선익을 얻기 위해 생산요소들(자본, 노동, 땅, 기술)을 연결하는 하나의 실재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이렇게 정의하면 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면화함으로써, 먼저 회복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지도 않은 채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목표는 공동의 혹은 보편적 이익과의 연관하에서 자신의 특정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달리 말해, 공동의 이익이 첫 자리에 놓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Rsi)>을 엄밀하게 합법적인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대신, 책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의무적인 것과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의무적인 부분은 기업이 환경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상응하고, 재량적 부분은 기업이 의무적인 것을 충족시킨 후에 하게 되는 것에 상응한다.이러한 전망에서 허스텔(Hurstel) 이 제안한 바와 같이,20)
경제 활동을,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안에서, 성장하고자 원하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하는 서비스로 제시하는 데에 관련된 법적 틀을 제안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론: 경제적 전이와 통합 생태학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환경 파괴 수준은 매우 염려스러우며, 이는 농업, 광업, 그리고 산업에서의 착취가 그 원천이다.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오늘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현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분들에 대한 최근 분석모델들보다 이미 앞서 『기쁨과 희망』은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고려하는 기업 활동을 요청하였다. 『기쁨과 희망』은 다음과 같은 말로 호소하고 있다. “개발 도상에 있는 민족들은 […] 발전이란 모든 것에 앞서 바로 그 민족의 노동과 재능에서 잉태되고 자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발전은 외부의 산업 뿐 아니라 먼저 자기 것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를 자기 역량과 전통으로 육성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86항)
시스템(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이 변화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보고의 의무에로 변화시키도록 이끌 것이다. 사실 기업들은 종종 주권 국가의 힘을 넘어서는 거대한 경제적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거시경제적 변화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사유재산 자체의 개념 및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개인이 취하는 윤리적 태도의 변화에 있다. 이것이 『찬미받으로서』가 참된 회개로, 마음의 회개에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이다. 아프리카 교회, 그리고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긴급한 역할은 단지 자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화해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화해라는 관점도 포함한다. 이 기초 위에서, 아프리카 전체 민족들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윤리적인 기업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보고의 의무가 배태된다.
1)
참조: C. Balde, «Tous les problèmes de l’Afrique viennent des ingerences extérieures», in Vision Guinee.info http://www.visionguinee.info/2017/07/14/alphaconde-tous-les-problemes-de-lafrique-viennent-des-ingerences-exterieures), 14 luglio 2017.2)
『찬미받으소서』에서교황프린치스코가땅, 환경,그리고전체생태계를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3)
2015년부터 교황은 동방교회와 함께9월1일을<피조물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정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경제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F. Kaboré, Responsabilité sociétale des entreprises et management éthique en Afrique. Prolégomènes, implications et implémentations, Abidjan, CERAP, 2017.5)
2014년7월14일의 산림법(Codice forestale) 2014-427항은 동물보호와 사냥에 대한 1965년9월20일 산림법65-255 (1965년8월4일부)항과 산림법65-425 (1965년12월20일부)항을 강화했다.6)
”코드디부아르카카오: 어떤NGO 단체가숲을파괴하는거대한 단체들을 고소했다”, in Jeune Afrique (www.jeuneafrique.com/474040/societe/cacao-ivoirienune-ong-accuse-les-grands-groupes-de-favoriser-la-deforestation), 13 settembre 2017.7)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La place des ressources minieres dans l’economie du Burkina Faso», juillet 2013.8)
참조: F. Kaboré, «Ndomba, éthique et RSE», in Id., Responsabilité sociétale des entreprises…, cit., 68-89.9)
한 나라의 연간 예산 적자는 그 나라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차이이다. 국가의 빚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적자가 축적된 총합이다.10)
참조: https://eiti.org/who-we-are11)
참조: 『찬미받으소서』54.12)
참조: 『찬미받으소서』 22.13)
A. Smith, Indagine sulla natura e le cause della ricchezza delle nazioni, Milano, Isedi, 1973, 18.14)
참조: Leone XIII, Enciclica Rerum novarum, n. 7.15)
서부 아프리카((Sierra Leone, Liberia)의 상황을 담은 영화<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는 이 상황을 성찰하고 있다.16)
참조: Benedetto XVI, Esortazione apostolica Africae munus, n. 13.17)
참조: http://crtv.cm/fr/nouvelles/politique-7/confrence-piscopale-conclusionsde-la-11e-assemble-plnire-des-vques-dafrique-centrale–19571.htm18)
참조: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아울러 Brundtland Report도 참고), 1987.19)
참조: 『기쁨과 희망』4.20)
참조: D. Hurstel, «Organiser la société commerciale à partir du projet d’entreprise plutôt qu’à partir du profit», in G. Giraud – C. Renouard (eds), Vingt propositions pour réformer le capitalisme, Paris, Flammarion, 2009, 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