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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부동산등기)인천시 부평구 동아아파트
최동선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96 13.10.15 17: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등기

[인천시 부평구 동아아파트]

 

 

 

질문 1. 생애최초로 인한 아파트매매느 어떻게 하나요?

 

생애최초에 해당되면, 2013년 까지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 교육세가 면제받게 되는데, 주요자격 요건으로는 세대별 합상 소득이 7,000만원이하여야 하고, 매매금액은 6억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이상 or 60일 안으로 홈인신고 예정자 or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본인이 직접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확인  →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하기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고용하기  

→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받기

 

 

질문2. 생애최초로 아파트 구입하면 얼마나 면제가 되나요?

 

취득세 · 교육세가 면제 되는데, 취득세는 4%  → 0%가 되고, 교육세는 0.4%  →0%가 되는데, 전용면적이 85 ㎡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시 농특세가 0.65% 발생하게 됩니다.(매매금액기준)

 

 

질문 3. 매수인이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도, 문제 발생시 100% 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갈때,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하시면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매매등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이전 됩니다.

 

아파트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수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반드시 매수인께서 직접 행사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사례에 따르면, 아파트 등기 이전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30%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동아아파트를 통해 알아보는 아파트 부동산등기 이전 비용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해드리고,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안전하게 등기이전 해드리게 됩니다.

 

전에 사건을 처리했었던, 인천시 부평구 동아아파트를 기준으로 아파트 등기이전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으며, 매매금액 28,000만원 · 공동주택가격 19,100만원 · 전용면적 84.72㎡ 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 얼마가 발생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세금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며, 취득세 · 교육세를 면제 받게 되므로,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 아파트 등기 이전 무료상담 진행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상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상담 받고자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메일 · 쪽지로 문의 하시면, 당일 안으로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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