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초급기술자 1명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발주처에서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배치되는 초급기술자 1인의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있는 시험관리인에 해당되므로 인건비(품질관리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여 설계서에 기 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급품질관리대상 공사에 배치되는 초급기술자 1인과 시험관리인은 서로 다른 관계로, 시험관리인은 시험자로 보는것이고,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초급기술자 1인의 품질관리활동비는 삭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사항을 요약하자면, 발주처 입장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배치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1명 = 시험관리인 → 기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 부적정 (삭감) 시공사 입장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배치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1명 ≠ 시험관리인 → 기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는 적정 건진법 표기된 문구상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의 경우 중급1명, 초급1명의 품질관리자 배치가 필요한데, 발주처 입장이라면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 중급은 품질활동관리비를 받을수 있고, 초급은 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