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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 선거가 치뤄지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 |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는 이주노동자방송국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의 공동주최로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본 2006 지방선거'토론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두 지역의 사례발표를 통해, 5.31 지방선거가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봤으며, 또 올 1월 민주노동당 대의원으로 선출된 한 이주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부딪쳤던 제약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주외국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역사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시민단체에서 마저 정치적 권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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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사무처장 정원섭씨와 중부 지부장 자만씨 | “지방선거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라는 첫 주제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경기중부의 모하마드 자만 지부장과 정원섭 사무처장이 경기도 안산의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식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업국 교육정책담당자가 대구 성서공단의 사례를 발표 했다.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 사무처장 정원섭씨는 『안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배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안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정치적 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시민단체 어디에서도 이주노동자 상근활동가나 간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안산에는 모두 약 6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산 인구의 6%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평균대비 2%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의 노동자들로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역 건너편의 원곡본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이 공간을 서서히 메워갔으며, 현재는 2만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 거주자가 있고, 중국동이라 불릴 만큼 이주노동자 중심지역이라고 말했다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전문 음식점, 부동산, 값싸지만 실용적인 상품들이 들어나고, 점차적으로 미용실, 부동산, 은행, 대형마트나 병원들도 이주노동자를 끌어 들이려는 전략으로 바뀌어 가면서, 다민족이 공존하는 마을로 변하였다고 안산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안산시장 후보 7명과 안산 시의원 후보 54명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제외 한다면,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복지분야의 공약으로라도 단 한 가지 정책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도 백년 안팎이었으며, 노동자들의 참정권 또한 19세기 중반에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난 이후였다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는 그 집단의 정치적 세력화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서 이주노조 경기중부 지부장 모하마드 자만씨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두 번의 지방선거를 지켜보며, 그동안 어떤 후보도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언급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일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군포 지하철역을 지나오면서도 많은 선거 후보자 지지자들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인 자신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지지자는 없었다며, 이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분적 참정권 인정은 귀화를 사전에 방지할 의도 단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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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업국 교육담당자 | 두 번째로 이용식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업국 교육정책 담당자는 『5.31 지방선거와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성서공단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정주 외국인에 대해 부분적으로 참정권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참정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은 본래 그들이 원한다면, 국적취득을 통해 완벽한 시민권을 보장 받아야 할 내국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참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들의 귀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으로의 편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정주할 수 없는 단순 외국인력의 정치적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체계의 중요성은 정치체계가 전체 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근대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타자인 외국인에게 일정정도의 소유권과 고용권 등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은 극히 제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식 담당자는 바로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특수성을 ‘묻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는데,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시나 구의원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그나마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론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한데 묶고자 하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처한 삶의 조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지역의 주민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노력으로 이들을 지역 주민으로 적극 수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 한 예로, 2004 총선에서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달서구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그나마 알릴 수 있었으며, 16개 단체로 만들어진 ‘2006년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가 제시한 10대 정책 중 ‘이주노동자 가정의 보육 및 교육지원 정책이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성서공단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100인 이하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4-5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간적으로 성서지역은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의 주거공간이 분리 되 있어, 2004년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은 대구지역의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냐는 질문에 100여 명 정도라고 대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개통과 함께 성서공단은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이든, 지역 주민의 권리이든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의사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현상은 계속될 것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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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 | 두 번째 “지방 선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무엇을 경험했나”라는 주제발표에서는 마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지방선거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올 1월 주위의 한국인들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분들이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정치 참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어 출마했으며, 현재 창신·숭인 지역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외국인 중 가장 큰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숨씨는 4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 중 많은 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며, 그 신분 때문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10년을 넘긴 사람들로 이미 지역주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며 느낀 점을 말했는데, 첫째는 이주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다는 것이며, 둘째, 이제는 시당 대의원으로서 지역 당원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셋째, 시당 대의원 선거를 거치며 이주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까지 고려하게 되었으며, 넷째, 스스로 외부자가 아니라 한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울 시당 대의원으로서 2006 지방선거에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지만,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당법’의 구조적 한계와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선거운동을 자진해서 그만두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다섯 가지 이유를 이야기 했다. 우선,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며, 둘째는, 이주노동자도 소비를 통해 간접 세금을 내고 있고, 셋째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으며, 넷째는, 출입국 법에 따라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보다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기여는 더욱 크며, 다섯째, 이주노동자는 이후 본국으로 가서도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 상품을 홍보하는 중요한 연결망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참정권을 당장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자명한 사실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원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었겠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노동력’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선거권은 ‘비동화 정책’으로 차별받은 재한화교에 한정 단순거주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길 막혀
마지막으로 아주대 법학과의 오동석 교수는 『현행법상 정주외국인 참정권의 문제』라는 발제문에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인정하는 현행법제는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길을 텄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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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오 교수에 따르면, ‘정주’란 ‘대한민국에서의 거주의사’와 ‘일정기간 생활의 계속성’이라는 요소를 가진 개념이라고 소개하고, 외국인 지방선거권자의 전제요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단순거주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인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체류자격 중 “영주자격(F5)”은 ▶미화 50만 불이나 200만 불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나 ▶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유자, 또는 기술자격증 소유자,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대한민국 공로자,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 ▶주재(D-7)내지 특정활동(E7)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 4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고 2003년 9월 1일 개정된 “거주(F2)자격”은 ▶국민 또는 영주자격(F5)를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나, ▶난민인정을 받은 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강제퇴거 된 자를 제외하고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체류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결국 영주 자격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까다로운 귀화정책’과 ‘교육의 방임적 차별정책’을 통해 ‘비동화 정책’으로 차별받아 온 재한화교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러한 영주 자격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 밖에도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의 불인정,’ ‘선거관련활동의 불인정’ 등의 현행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주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 완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확대 시급 호혜주의적 입장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단계적으로 선거권 부여해야
그는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선, 국적법의 일반귀화요건을 거의 그대로 옮긴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둘째로, “정치활동의 자유인정과 참정권 확대”를 꼽았다.
그 중 “정치활동의 자유인정과 참정권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제상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2005년 8월 4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정당법 제22조 제 2항-2005년 8월 4일),’ ‘외국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31조 1항-2005년 8월 4일)’ 등을 짚었다.
오 교수는 국가차원에서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참정권이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현재의 헌법학계 학설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을 학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감안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하기 쉽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참정권도 전국가적 자연권이 헌법에 수용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는 호혜주의적인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국제적인 조류에도 부합한다는 홍성방의 견해를 인용하며, 장기적으로 정주외국인에게 대통령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당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국민투표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눌러 앉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인권을 가진 인간임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며,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인정의 문제는 폐쇄적 국민주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헌법적 과제의 첫 걸음이라고 결론지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 토론시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의 까지만 사무국장과 범 라우티 이주노동자 방송국 공동운영위원장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며, 발표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자유롭게 오갔다.
이주노동자방송국 공동 운영위원장이며, 네팔 공동체 NCC 회장인 범 라우티씨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태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까지만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참정권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하지만 입법을 통해 20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과제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동당에서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며 의미라고 말하고, 2006년 지방선거의 높은 벽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5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덤벌 수바 이주노동자방송국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이주노동자의 참정권에 관한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부의 선거법 개정과 5.31지방선거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를 밝히고, 의사를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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