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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상해 보험가입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 모집인과 , 보험사와는 별개 입니다. 보험 모집인이 보험사 직원은 아닙니다.
모집인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고로 모집인은 보험사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다.
2- 보험 계약을 할때는 과거의 병력을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상세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금 지급을 받을 때 , 지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이미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이고 , 모집인의 말만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 모집인으로부터 확인서 한장 받아 두세요,
[확인서]
모집인의 말을 믿고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 정도면 됩니다.
또한 모집인의 주민증 앞뒤 복사와 , 명함 도 복사를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5-이렇게 작성한 확인서를 보험사에 , 내용증명으로 알리 싶시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보험분쟁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검토]
이글은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보험 모집인 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적용이 안됩니다.
vi-판례
97다47255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을 보험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예시하는 등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갑이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직원이 동일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병(원고) 보험회사와 갑 명의로 제2차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기간만 변경한 채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계약 체결 담당 직원에게 주운전자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병 보험회사와 그 보험설계사가 주운전자 제도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차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사례.
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검토]+++
판례-47225-와 상법 651조는 정면으로 대치 하는 것 같으나 ,판례는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인 경우이고 상법은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로 위반의 주체가 다른것이다.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3조 3항-만약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약관의 계약 편입을 거부할 수도 있고 , 승인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