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장크레인 수리후 점검하던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3호
날짜 : 2002년 11월
기인물 : 천장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3.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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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연공정에서 천장크레인(10톤) 권과방지장치 레버가 파손되어 정지하자 ┃
┃ 작업자 2명이 레버를 교체한 후 권과방지장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중 ┃
┃ 재해자가 회전중인 권상 드럼에 말리면서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
┃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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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3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1월 ○일 10:35분경 포항시 남구소재 ○○(주)사업장 압연공정에서 천장크레인
(10톤) 권과방지장치 레버가 파손되어 정지하자 작업자 2명이 레버를 교체한 후 권과
방지장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중 재해자가 회전중인 권상 드럼에 말리면서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압연공정에서 천장크레인(10톤) 권과방지장치 레버가 파손되어 정지하자 다음날 크레인
정비업체 작업자 2명이 레버를 교체한 후 권과방지장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 재해자가 무전기로 동료 작업자에게 저속운전을 지시하고 운행점검을 하던중 회전중인
권상 드럼에 말려 들면서 드럼 하단부 개구부(1150㎜×400㎜)로 추락(8m)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ㅇ 크레인 상부에서 수리·교체 작업등 고소작업시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권상드럼 주위 개구부에 대한 방호울 미설치
ㅇ 크레인 정비·점검시 권상 드럼 회전체에 의한 협착재해 위험 및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ㅇ 크레인 상부에서 수리·교체 작업등 고소작업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권상드럼 주위 개구부에 대한 방호울 설치
ㅇ 크레인 정비·점검시 권상 드럼 회전체에 의한 협착재해 위험 및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상 드럼 주위 개구부에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