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중형차를 리스로 구입했는데,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답변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을 혼동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 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적 이유로 인해 열거된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업무용'과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 합니다.
즉, 질문해주신 것처럼 리스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리스료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그 유류대 및 수리비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 출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라면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이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경차)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9인승 이상인 차량의 경우에도 구입비용은 물론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비용인정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를 떠나 차량이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 시 차 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든 못 받든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