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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의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이주연(학회 학술이사)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치과의학사는 치의학과 치과의사 집단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역사로 정립함으로써 현재의 위치를 알고 지향할 바를 밝히는 것이다. 치과의학사에는 분야별로 협회사, 교육사, 의료행정사, 학문사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통사가 있다. 이와 함께 시기와 지역에 따라 범주화되어 왔다. 한국치과의학사는 이제까지 전통치의학과 서양치의학으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국적은 이들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동. 서양치과의학과의 교류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치과의료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다. 특히 현대한국치과의료체계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기, 대한민국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한국만의 특수한 치과의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방후 한국 현대 치과의학사에 대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한국 현대 사회역사속에서 치과계가 주고 받은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한국 치과계를 이끌어온 한국인 치과의사집단에 대한 자아성찰을 위한 것이다.
2. 연구대상과 방법론
이 연구는 한국치과의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부르디외의 '장(場, le champ)'개념을 빌려와 '치의학의 장'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장'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 관계의 구조이다. '치의학의 장'도 사회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치의학문과 교육체계, 치과의사단체'를 가진다. 이를 필자는 '치과(의료)계'로 통칭하고 1차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치과계의 자율성'은 사회 역사등의 외부적 압력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논리와 내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한국현대사에 있어 해방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제4공화국까지이다. 이 시기는 분단과 전쟁, 4.19혁명과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난 격변기였다. 각 시기별로 일제국주의 청산과 독립민족국가 수립, 반공친미정부수립과 부정부패척결, 경제개발을 통한 조국 근대화와 반독재민주화라는 사회적 과제와 담론이 형성되었었다.
치과의료계에 있어서는 일제에서 미군정으로의 치과의료체계 개편, 미국원조에 의한 치과의료시설 및 교육 복구, 해외유학 및 군진의학 활성화로 인한 임상분과 발달과 학회창립, 무자격자 추출을 통한 치의권 확립과 현대적 치과기자재 및 의술발달, 치무행정활성화 노력과 의료보험실시등의 변화를 겪는다.
요컨데 8.15해방이후 사회적 담론은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였고, 치과계의 담론은 선진치과의술습득을 통한 치과계의 발전이었다. 또한 치과계의 발전논리속에는 미국의 모방과 의과계와 동등하거나 독자적인 권리확보라는 성장모델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치과의료계의 담론이 '모방과 종속'에서 '자율성 증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대기별로 협회, 교육, 치무행정, 학회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근현대치과의학사 (협회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들어온 서양식 치과의학의 계보를 더듬어 보면 일본인에 의해서 전래된 독인계 치과의학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치과의학의 2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84년에 미국선교의사인 '알렌'이 내한하여 제중원을 설립한 것이 서양의술이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세기말 조선 개항의 포문을 연 서양제국들은 종교와 교육, 병원을 앞세우고 한국에 진입하였다.
한편 1874년에 미국인 치과의사 '엘리오트'에게 치과의학을 소개받은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독일식 치과의학을 표방하였다. 일본치의학은 1893년 野田이 인천에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소개되기 시작했다. 1910년 한일합병을 강행하면서 일본치의학은 조선에 식민지 보건의료정책속에서 파종되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칙령 제 354호) 경무총감부 경무국 위생과에서 검정시험관계업무과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사항이 취급하였고, 1913년에는 조선치과의사 규칙과 입치영업자 규칙이 발표되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치과의사들과 이들의 조수로 들어가 입치사로 성장한 한국인 입치사들, 일본에서 건너온 입치사들과 무자격들이 이 시기의 치과인력이었다.
한국인 정규치과의사가 탄생한 것은 1915년 함석태가 조선총독부 면허 제1호를 취득하고, 1917년 한동찬이 평양에서 개원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따라서 이 규칙들은 주로 일본인 치과의사들과 일본에서는 1884년을 전후해서 영업허가를 금지한 입치사들의 영업을 방관할 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의 치무행정은 경무국 위생과와 경찰서 위생계 관장하였고 구강보건사상을 계몽 지도라기 보다는 취체에 중심을 두었다.
이와 같이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가 미국과 일본 치과의사에 의해 서양치과의료가 소개되는 도입기였다면 근대적 의미의 치과의료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1945년 해방이후의 일이다.
2.1. 미군정에 의한 치과의료체계의 개편(-1945.8.15-1948. 8.15)
8.15해방이 한국민의 자주적인 쟁취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은 전승국의 분할통치정책에 따라 38선이라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초래했다. 해방정국의 주요한 논제는 일제청산과 자주독립국가를 이룰 정부의 탄생이었다. 치과의료계도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국민구강보건정책 수립과 행정체계 마련이 당면과제였다. 치과의료체계는 치과의료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과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방후 한국치과의료체계의 정비는 미군정과 미군정의 정책하에 상층으로 등장한 치과계의 미국유학파와 행정가,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당시에는 미군장관의 지시하에 조선총독 및 그의 일본인 참모진을 한국행정에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곧바로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했지만, 일제의 지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행정조직과 일본인 관리들을 대체할 적절한 한국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인 관리들에 의한 전면적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의 점령초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목표는 일본인 관리를 해임, 귀환시키고 보건의료 행정체제를 개편 및 장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의사소통과 현지실정의 파악을 위해 한국인 보좌관들이 임명되었다. 이들의 역할은 자문, 통역, 또는 보좌였으나 미국인 책임자들과 더불어 '공동'책임자로 명명되었다.(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정책, 의사학, 제9권 제2호,215쪽,2000)
해방 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치무국이 설치되고 원제신 국장이 취임했다. 1946년 초기 미군정하의 치무과에서 치무국이 될 무렵, 치무국내에 치과의사면허급 등록위원회(일명: 치과의사자격 심사위원회)를 두었다. 위원장 안종서(조치위원장), 위원겸 상임서기 원제신(치무국장), 위원 박명진(경치의전 교장), 위원 정보라(경치의전 교수), 위원 이유경(경치의전 교수) 위원 문귀옥(조치부위원장), 위원 조호연(경성대학 교수)등을 위촉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치과의사회 대표, 치무국장, 교수들로 이루어진 등록위원회는 한국치과계의 제도적 권력자로 등장한다. 그것은 치과의사협회, 치의학 연구기관, 치과대학, 치과의사 국가고시, 평가위원회를 포함하는 각종 위원회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써 학교신설, 치과의사제도, 연구비등과 관련된 과학적 생산수단과 다른 학자의 임명권, 이들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과학적 재생산수단에 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치무국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한국치과계의 물적, 인적 자원 분배나 법적, 제도적 결정권은 미군정이 지니고 있었다. 도착 당시 미군정의 보고서에는 한국치과계의 현황이 담겨있다.
'도착시 한국인 치과의사를 400명을 포함한 900명의 치과의사가 진료하고 있었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귀국했고, 정부가 장비와 사무실을 몰수했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진료실과 장비를 리스했는데 많은 수가 남하한 북한 치과의사들이었다. 치과재료와 장비 회사가 없어 일제와 미제를 사용한다.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적 기준은 낮고, 치과대학을 졸업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었다. 모든 외국학교를 졸업했을 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945.9-1947. 5 미군정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a. 보건후생부 산하에 치무국을 설치했다. 국장은 한국인이고 고문은 미국인과 한국인이다.
b. 일본의 법령을 미국식 법령으로 개정했다.
c. 면허 및 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내의 모든 치과의사들의 자격을 점검하였다. 그들은 시험을 관장하고 치과업무부에 자격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치과의사들은 재면허를 받았다.
d. 재경부(Dep. of Finance)로부터 금배급 권한을 인정받아 매년 금 135000gm가량을 치과의사와 병원에 공급했다.
e. 치과의사가 매우 적어서 한지치과의사들에게 5년간 그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제한된 자격과 시험을 치르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다.
f. 재료와 물자는 군대 잔여분에서 나오고 조선치과재료주식회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학교에 공급했다. 동회사에 치과기재 수입자격을 부여했다.
g. 치과대학은 미국식 교육체계로 전환했다. 치과대의 입학자격은 6-6년의 전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치과대학 교육기간 4년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못했다.
2.2 해방정국과 조선치과의사회 발족
2.2.1. 일제 식민지 치과의료제도의 폐해
일제 식민지 치과의료제도의 폐해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제하 치과의료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을 위주로 일본인들과 조선인 상층을 대상으로 한 치료의학이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에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북한 포함)에는 991명의 치과의사가 등록되어 있었다. 그중에 일본인은 65%에 해당하는 629명이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35%인 362명이었다. 당시 한국 총인구는 2천2백만에 일본인은 80만(군인은 불포함)이었다. -오응서(치계 제2권 제2호 3월호, 30쪽)-.
둘째, 한국인 치과의사회 결성이 금지되었고 민족차별이 존재했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는 일본치과의사회로의 편입이 강요되었고, 치과의사회의 활동은 주로 일본인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치과에서 제1중요자재로 쓰이는 금배급에 있어서도 일본인치과의사들에 환자수가 많다는 이유를 붙여 한국치과의사들에게는 일본인의 ⅓-½정도만 배급해주었다. -서병서(조선치계창간호, 치과연구 77.8.15-17쪽).
셋째, 입치영업자를 합법화하여 치과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일본 식민지 치과의료법은 1913년 입치영업자 규칙을 발표하여 일본에서는 1884년을 전후해서 금지조치한 입치영업을 조선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내에 정규 치과의학교 설치를 불허하면서도 입치영업을 허락하였던 일본의 태도는 조선인의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선내에서의 일본인 영리추구의 보호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치과진료도 입치사에 의해 의해서 시작됐다. 입치업자는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가 탄생되기 10여년 전에 이미 치과진료를 행했고 불과 수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시기에 빠른 숫적 증가를 배경으로 일반민중의 진료요구에 응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입치업자는 이식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기적 대행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본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치업자의 부정적인 면모는 그들이 가진 치과학문, 혹은 진료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치과학문과 치과치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터무니없이 왜곡시켜 놓았다. 입치업자를 포함한 무자격의료인의 난립으로 야기된 진료풍토의 무질서함이 치의학사 진행에 미친 악영향은 너무나 크다. 해방 이후 입치업자의 영업문제가 민 구강보건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보사부당국이 취한 '입치영업자의 기득권'이라는 태도는 치과진료에 대한 행정당국의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였고, 입치업자가 과도기적 계층임에도 지나치에 연장한 결과 치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신종호,치과임상, 85.4.27쪽)
넷째, 치과의사검정시험 제도를 통해 조선내 정규치과의학 교육의 부재를 용인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공사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대부분 치과의원 안에 기공실을 설치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치과의사 검정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대부분 무보수나 저렴한 월급으로 봉사하는 편이었다. 시험관 자체가 전부 일본인이었던 관계로 합격된 사람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이 일본인 치과의원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서병서(치과연구 77.8.15-17쪽).
2.2.2 해방정국의 치과계 현황
해방 후 치과계에 첫 번째 닥친 문제는 일본인 치과 적산처리였다.
8.15 해방이 되자 한국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며 서로 부등켜 앉곤 했다. 십여일간 서울의 일반상가는 일본관헌들의 눈치만 보며 거의 전부 철시를 하고 치과의원도 개점휴업상태였다. 조선인 치과의사들은 일본인 치과의사 적산 처리문제, 면허문제, 재료문제등의 혼란에 직면하여 지역별로 자치적인 치과의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첫째 일본인 치과의사 적산처리문제는 다음과 같은 현황이었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원과 의료기자재를 조선인 치과의사나 비치과의사, 기공사들에게 암매하고 도주하기도 하고 사적 교섭을 통해 매매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22일 38선 이북으로 소련이 평양에 진주하고 9월 6일 미국이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하여 7일에는 남한에 미군정이 선포되었다. 38선이 가로 막히자 많은 조선인들이 이북에서 월남하였다. 이북에서 개업하던 조선인 치과의사도 대부분 월남하여, 일본인들의 치과의원을 점령 접수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일본인 치과의원을 적산자산으로 취급하여 법령을 선포하고 법적절차를 밟어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일본인 치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과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소위 적산치과에 적절한 분배론까지 나오게 되어 혼란스러웠다.-서병서(치과연구 77.8.15-17쪽).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1945년 7월 23일 창립총회 개최할 당시 경상남도 치과의사회는 조선인이 12명, 일본인이 56명이었다. 일제시대때에는 금배급, 총제품배급의 등급을 사업세, 개업년수, 환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한일간의 차별이 심했었다. 해방이 되자 조선인 치과의사들은 경상남도 치과의사회장 高稿를 방문하여 회인계, 기계접수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무자격자들에게 고가로 기계를 방매하고 떠났다. 조선인 치과의사들은 9월 24일자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보건후생부와 연락하여 본회 접수위원이 활동하였으나 수고만하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 대구치과의사회 역시 해방 당시 일본인 치과의사가 소유했던 기재의 개인매매를 금지시키고, 기왕 매매했을 경우 매수품 종목, 가격등의 명세서를 본회에 보고하여 그 지령이 있을 때까지 보관키고 결정하였으나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매수하여 실패했다.
청주의 경우는 해방 직후 비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들이 일본인 치과의사의 기재를 매수하려고 청주로 집중하자, 이를 막고자 1945년 10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를 결성하였다. 첫 사업으로 일본인 치과기재를 치과의사회에서 매수한 결과 80%가량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인수한 기재는 공동구입을 하여 회원의 불안을 일소하고, 일부를 월남치과의에게 충당하였다-.최효봉(조선치계 1946, 96-)
요약하자면, 해방 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자치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적산처리하여 치과의사 외로 횡류됨을 방지하려 했으나, 상당수 실패하였다.
둘째, 북한,만주,연변등에서 치과의사들의 상당수가 빈 몸으로 월남하고, 입치사들과 일본인 치과의사 밑에서 조수를 했던 무면허업자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문제가 대두되었다.
셋째, 치과재료의 부족이 문제였다. 일제하 경무과 위생계에서 관장하던 금배급이 중단되고, 국내 생산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미군수용품의 공급은 일정하지 않았다. 의료수가도 일정치 못하여 환자들은 각치과의원을 돌아다니며 문의만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몇몇 개업치과의사들이 모여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준비위원회을 구성했다. 그 시기는 미군정이 남한에 주둔하기 이틀 전으로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치과의사조직이 태동되었다.
2.2.3. 조선치과의사회 및 각 도 치과의사회 결성
1945년 9월 5일 재경치과의사 수십명이 조선치과의사회 및 한성치과의사회 결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키 위해 모였다. 준비위원으로 문기옥(위원장), 박명진, 안종서, 조명호, 이유경, 정보라, 이형주, 안병식, 김용진, 이동환 등 10명을 선출하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45쪽).
1945년 12월 9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대강당에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재경치과의사 66명이 참석했으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출신과 검정시험 출신이 2:1정도였다.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는 라디오 방송과 재경각신문지상을 통해서 수일간 보도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4월경까지 한성(회장 김용진), 경상남도(회장 김창규), 충청북도(회장 이세근), 전라북도(회장 임택용), 전라남도(회장 노기섭), 충청남도(회장 임주혁), 경기도(회장 문귀옥), 경상북도(회장 이두영)등 치과의사회가 결성되었다. 이로써 한국인 치과의사단체는 일단 외형상으로는 형성이 완결되었다. 이렇게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인 치과의사회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일제하 치과의사회의 민족차별의 고통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치의학을 통해 건국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일제시대의 전국적인 조직은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치과의사단체의 모델역할을 했을 것이다.(신종호, 치과임상, 85.8. 48쪽)
이로써 한국치의학사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조직을 통해 주도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해방 후 1950년까지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때 제기된 8가지 의제는 지속적인 해결과제가 되었다.( 각주처리-그것은 치과의술 연구건, 치과의사검정시험에 관한 건, 치과재료기계에 관한 건, 보건후생당국에 치과부문을 두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두는 건,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 비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 치과의사 회관 설치에 관한 건, 유급사무원을 회에 배치하는 건 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45쪽). 8가지 의제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첫째, 치과기자재의 유통질서 확보로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다.(치과재료기계에 관한 건). 둘째,치과의료법 정비를 통해 치과의사의 의권 확보하는 것이다(치과의사검정시험, 치과의사법, 비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 셋째, 치무행정을 통해 국민구강보건향상과 치과의사의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다.(보건후생당국에 치과부문을 두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두는 건) 넷째, 치과의사회무 실질적인 운영방안 모색이다(치과의사 회관 설치와 유급사무원을 회에 배치하는 건)
2.2.4 금배급과 기자재 문제
치과기자재는 치과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조선치계 74쪽). 일제 강점기엔 일본상품을 사용했는데 전기엔진 유닛췌어와 푸로카인 주사약, 의치제작에 사용되는 중화고무가 있었다.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자 치과기재도 배급되었는데 일본인과 차별배급되었고 필요없는 기재도 배급해 주는대로 인수해야했었다. (-목재의자에서 오늘까지-서병서-(치과계77.10.80-81쪽) 8.15해방이 되자 치과재료상은 33개로 늘어났으나 국내 치과재료의 생산기관은 거의 없었다. 일본과 통상이 끊어진 관계로 미제품이 나돌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들은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고 대개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군수물자였다. 미군들이 전쟁잉여물자로 많은 치과약품, 재료를 나눠주거나 비공식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일정치않고 변동이 심했다. 미군들로부터 레진이나 코로이드 인상재등의 새로운 재료가 일부 지역에 무상배급되기도 했다. 반면 필요없는 제품들이 다량 고가로 배급되어 영리주의이며 잔품처리장소로서의 처사라는 치과의사들의 원성도 높았다. 약품배급에 있어서도 페니시린과 다이아진이 인기품이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가 차등배급되거나 치과의사만 배제되어 약무과에 항의가 잇달았다.(-1948년 4월 1일 전라북도치과의사회정기총회기록, 임택용-(대한치과의사협회지 75.6.vol.13, No.6,517-521쪽).
한편 외국치과기재 수입과 국산품 제조를 목적으로 1946년 1월 19일 조선치과의료상공조합(위원장 차문식)이 출범하고 조선치과기재 주식회사가 조직되었다(조선치계 74쪽). 그러나 미제수입품 배부권들 둘러싼 논쟁이 계속 되었다.(조선치과의사회 1947년,1948년정기총회)
1949년 대한치과의사회는 각 지부에 소비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시, 1개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성하여 정부 대행기관인 십자당으로부터 공동구입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당의 사기에 의해 보사부에 재문의를 하는 등 치과기재의 유통 질서 확보는 난항을 거듭했다.
치과재료 중 조선치과의사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금배급 문제였다. 해방 당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총회에서 금배급건에 대해서는 희망수량 기록제출하고 배급량은 균일제를 일치가결하였다(-조선치계 창간호, 89쪽). 1945년 경남, 충북, 전북, 대구 등 지방조직의 창립총회에서도 주로 이 문제가 논의됐다. 각도 치과의사회에서도 금균일제 배급을 결의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차별적 배급을 분노한 회원 일동의 심리를 여실히 노정한 것으로 볼수있다.(-조선치계 창간호, 89쪽)
그러나 금배급을 관장하던 미군정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은 차등제였다. 미군정 통역을 맡았던 정보라는 '맥아더사령부의 지령으로 62키로의 금을 배급하게 되었는데 우선 치전, 대학, 철도병원 기타 공공단체병원에 배급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개업의에게 배급하는 것'을 주장했다. 만약 '남는 금이 암시장에 매매된다면 위법이며 미국인의 멸시가 있을 것'이었다.(조선치계창간호 90쪽) 1947년에는 금이 암시장에 매매되어 입법의회에서 일시 금배급 중지가 결정되기도 했다.(-1947년 5월 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치계 제2권 제9호 10월호, 치과계연혁자료, 59-62쪽).
조선치과의사회 임원진은 회원들의 금배급 균일제 결의를 수렴하기 보다는 미군정의 입장이 합리적임을 설득하여 총의를 번복시켜야 했다. 결국 조선치과의사회는 후생부에 금 배급은 등급제로, 등급조정은 시도후생국과 치과의사회의 연락하게 조정할 것을 전달했다(-1948년 6월 10일 발생 조선치계 제10호 1면, 전보-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
미군정시기에는 2회, 남조선과정때는 1회 금배급이 있었는데 종합병원치과에 먼저 배급하고, 치과개업의에게는 소득세 및 개업년한을 고려해서 A,B,C,D급을 나누고 한지치과의사는 더 소량으로 차등분배했다. 금배급은 조선치과의사들의 대중적인 총의와 미군정의 지침, 치과의사 내부의 등급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2.2.5. 치과의사법 정비
1944년 제정 공포된 '조선의료령'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기까지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치과의료인력정책은 정규치과대학 졸업자들과 함께 검정시험을 통해 치과의사 면허를 허가하고, 입치업자들도 시험을 통해 면허를 주어 통제했다.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틀을 기본으로 한지의사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규치과의사 이외에 검정시험을 존속시키고, 입치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되 한지치과의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무치의촌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치과의사면허는 총독부 면허증을 미군정 면허로 갱신하고, 1946년 2월에는 만주 및 중화민국 치과의사 자격자의 국내면허 취득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 지원자 13명 중 합격자는 1명 이신우 뿐이었다. 1946년 6월 10일부터 1개월간 일제시대의 발치영업면허교부자 및 해방 후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시험으로 입치사로 합격된 자들을 경치의전 강당에 소집하여 치과의사로의 학과를 습득케 하는 강습회를 열었다. 1947년 7월에는 한지치과의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자에 한해 강습을 면제하는 한편, 입치사로서 한지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년간 월 1회 강습을 받게 된다고 치무국이 밝혔다.
제2회 한지치과의사회보수강습회는 1948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서울대치대 강당에서 실시하여 강습자에 한하여 면허기간 5년을 폐지한 사회부장관의 면허증을 교부하였다. 한지치과의사 시험은 48년 10월 3회로 폐지되었는데 52명을 배출했다. 치과의사 검정시험은 46년 4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해왔으며 1964년 3월 20일로 폐지되었다.
면허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치과의사면허는 조선총독부 면허에서, 미군정 보건후생부 면허, 대한민국 사회부장관 면허, 보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면허로 갱신교부되었다. 입치영업자 면허도 각도지사명의에서, 조선총독부 면허, 해방후엔 한지치과의사면허로, 그후 미군정청후생부,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장관 발행으로 변천되었다.
2.2.6. 조선치과의사회의 조직적 시련
조선치과의사회는 창립초기부터 치과의사면허부여와 한지의사제도의 현안처리, 일본인 적산처리, 경성치과의학교의 국립대 편입과정등에서 몇 가지 조직적 시련을 겪는다.
첫째, 무자격 치과업자들의 진료행위가 공공연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정규치과의사수나 치과의료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족했고, 무자격치과업자를 취체할 도보건부의 행정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둘째,조선치과의사회의 총의와 입장을 달리하는 소조직들의 출현이다.
1946년 당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립서울대학교 편입, 금배급제, 적산처리, 입치사 면허발급, 치과의사시험제도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 하는 치과의사 70여명이 1946년 9월 22일 무장경찰의 입회하에 경성치과의사회(신파, 정보라, 이유경등)를 결성하여 한성치과의사회(구파)와 대립하는 분열상을 보였다. 이 상황은 1947년 5월 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동일지역에 일지부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가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1947년 5월 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치계 제2권 제9호 10월호, 치과계연혁자료, 59-62쪽) 통합과 분열은 반복되었다.
1946년 9월 4일에는 검정출신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치우회가 창립되었다. 치우회는 일인적산 대금연장을 건의하였다. 1948년 11월경에는 대한치우회로 확대되었는데 경성치과의사회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검정출신 치과의사 중 일부가 탈퇴했다.
한지치과의사들도 1948년 10월 26일, '한국치과의사회' 제 3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제한 철폐, 준회원 자격명시 반대, 기자재 균등배급'등을 주장하며 조선치과의사회 탈퇴를 결의했다가 자체 내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조선치과의사회 내부의 균열은 출신별로 정규교육을 받은 치과의사, 검정시험, 입치사라는 인적구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통합해 나가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군정의 방침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조선치과의사회로는 회원들의 총의를 실현시키는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미군정의 사회적 판단이 한국치과계 과학적 판단으로 돌변하였고, 행정적 권력과 각종 시험의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권력 같은 특정한 사회적 권력의 남용이 그럴 듯한 과학적 이유로 포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군정의 자문위원격이었던 회원들의 경성치과의학교의 국립대편입강행이나 금차등배급등의 의견은 합리적이고 시대적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한 것이었음에도 조선치과의사회의 내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한국치과계가 미국 치의학의 모방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 것이 학술적이나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출신 및 높은 학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미국 유학파들의 부상과 학술적 권력을 지닌 교수들이 경성치과의사회의 중심세력이었다. 이와 같이 해방후 치과계의 인적, 물적 자본이 미군정에 의해 재분배되는 시기에는 조선치과의사회에는 분배에 대한 정책과 권력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회원들은 치과계내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 경쟁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 치무국장의 일본인 적산처리와 면허자격심사과정의 부정이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가옥이나 기계를 접수해서 월남한 치과의사들에게 우선 배분했는데, 원제신은 적산치과기구를 접수하여 자기소유로 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를 묵인하지 못하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비리 규명요구에 원제신을 중심으로한 적산접수관련 회원들은 46년 경성치과의사회로 분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지치과의사 면허부여와 집행 과정에서 치무국장을 위시한 면허자격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한성치과의사회 사이에 의혹이 깊어져 1947년 5월 15일자로 원제신 치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의료령 위반죄로 기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입치사면허남발사건 고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재래 입치사급 만주국치과의사에 국한해서 일정기간 강습을 시험후에 한지치과의사면허를 부과하도록 정식 공포되었으나, 치무국장 외 면허자격심사위원회는 무자격자를 포함한 백여명 응시자 전부를 1명도 빠짐없이 합격시켰다. 또 한치치과의사들의 상당수가 무의촌에 배치하도록 한 원칙과 달리 서울을 위시한 중요도시에 배치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내부적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하여 원제신은 '법령 제32호 제22조 위반 및 조선의료령 위반죄'로 범법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이 보건후생부장 이용설에게 보고되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채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되었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 면허증 갱신과 엄정한 인사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2.3. 의치일원화와 구강과운동(1948.8.15-1950)
1948년 대한정부수립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의 영역확장과 치과의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의치일원화운동과 구강과로의 명칭변경운동을 벌렸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나 치의학의 영역확보와 치과의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현재의 치과계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2.3.1. 의치일원화 운동
의치일원화는 의사, 치과의사의 이원제도를 일원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치과는 일원화가 되었을 때 일반의사내에 있는 내과나 외과처럼 한 전문과목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의치일원화 운동은 일제 말기에도 있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 일본치과계는 두 파고 갈라져 있었다. 한 파는 치과의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의사라 하자고 했고, 다른 한파는 그냥 두자고 논쟁했다. 당시 일본의 의치일원화운동은 치과의사들도 군의관으로 응모하려는 데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치의의 지위를 일반의사만큼 높여보자는 데서 기인한 운동이었다.
일제시대에도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들 사이에 업무상 논쟁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일반의사들이 치과의사가 정맥주사를 놓았다고 호통을 친 일등이다.(한동찬, 치계, 1.3.9?). 경성치과전문학교 柳樂교장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의치일원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학교와 달리 일본 개업의들은 대부분 의치일원화를 반대했다. 결국 일본치과의사회에서 절대다수로 의치일원화가 부결되었다-(치과연구 79.1.25쪽).
조선에서도 의치일원화를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의치일원화 안의 출처가 된 동경에 한동찬을 조사위원으로 선출하여 파견했었다. 한동찬은 일본 개업의들의 반대분위기를 파악하고 돌아와 적극반대운동을 벌었던고로 의치 일원화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해방 당시에도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와의 반목은 의사법규제정, 약배급, 치과의료영역설정에서 계속 되었다. 당시 보건후생부장을 맡았던 이용설은 외과의사 출신이었다. 이용설은 의사법규제정을 위해 구성된 보사위원회장으로 회의석상에서 치과의사는 발치과정까지만 하고 그 후는 일반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치과계 대표로 참석한 박명진과 김용진은 발치를 하다가 인명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하였다.-김용진(치계1,3,10쪽). 당시에는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의사측이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치과의사는 진료상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또 李容卨(이용설)후생부장은 '상하악골수염'은 외과에 속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치과의사들의 항의가 의치일원화로 모인 것이다(1948년 7월 11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임시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5.8. vol.13, No.8, 705-708쪽).
보건후생부 의약과에서 주도한 약배급에 있어서 치과의사들은 배제되거나 차별 받음으로써 조선치과의사회에서 의치일원화를 추진할 것을 동의하고 의치일원촉성위원회 결성했던 것이다.
1947년 5월 19일과 20일에 열렸던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치일원화에 대한 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이어 의치일원화 촉성 위원장에 신인철, 부위원장에 조호연이 선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47년 6월 10일 발표된 '의치일원촉진회 취지문'을 살펴보자.(-조선치계 4호 1947,6,15, 대치사80,53쪽)
의치 이원화의 모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사들이 치과의학을 치과의사의 임무로만 오인하므로 이를 등한시하고 치과, 구강과의학에 대한 학술과 기술이 부족하여 결국 일반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둘째, 치과의사의 교육제도가 일반기초의학은 물론 약리,병리, 내과,외과 등의 과목까지 습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하 모순된 치과의사법규에 의하여 진료행위를 제재하므로써 구강질환에 대한 완전진료를 제지함은 치과의학의 발전을 막으며 순전히 기공부분으로만 발전케 함이다.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구별없이 의학교육을 단일화시키고 수련을 거쳐 별도의 전문의자격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일원화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치과대학에 치과, 구강과 의학강좌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의과학교실을 완비할 것. 둘째, 치과전문의는 의과대학졸업후 치과학교실(혹은 대학원치과전공과)에서 일정한 기한에 보철, 교정, 재료, 치금학에 대한 특수한 학술 및 기술을 전공케할 것, 셋째, 치과의학을 의학의 일분과로 확립시키는 동시에 의사법규도 단일화시킬 것, 넷째, 의사시험과목에 치과, 구강과학을 배가시킬 것. 다섯째, 과도기에 잔존한 의사, 치과의사에 대하여서는 특수한 자격시험제도를 특설하여 희망자의 갱선을 도모할 것 등이다.
위 취지문 발표를 계기로 각도치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치일원화추진을 가결했다. 6월 하순 의사 15명과 치과의사 15명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의사측의 찬성을 얻지, 치과의사뿐 아니라 일반의사들로부터 의치일원화륽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아 1948년 초 이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의료법제정시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52-54쪽)
그러나 일반의사측의 협조와 동의가 없고, 치과계 일각에도 이 운동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1949년을 고비로 점차 약화되어 실패로 끝난다.
그렇다면 해방공간 치과계 내에서 의치일원화가 추진된 근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당시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일반의사들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둘째, 치과영역의 확보와 수준의 향상이 필요했다. 셋째, 치과부분에 행정적 지원을 얻기 위함이다. 1947년에 시작된 의치일원화 운동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치이원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치일원제도를 채택하여 치과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은 물론 부족한 의료요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치과의사들의 의치일원화 요구는 전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1949년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 치과계 내에서도 의치일원화 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의치일원화 운동반대론이 점차 영향력이 커졌다. 첫째, 치과의사의 지위가 열세에 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치과를 일반의학의 한 분야에 포함시킴으로서 지위향상을 하겠다는 발상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의학으로의 유입은 치의학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므로, 미국과 같이 치의학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일반의학과 동등한 지위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3.2. 구강과 명칭개정 운동
구강과 명칭 개정운동은 치과란 진료과목을 구강과로 개칭하자는 운동이었다. 치과의사의 영역은 치아를 포함한 구강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30개내외의 치아만을 지칭하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치과를 구강과로 고쳐야겠다는 것이었다. 즉 치과의 진료범위가 구강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치과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려는 노력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947년 5월 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치계 제2권 제9호 10월호, 치과계연혁자료,59-62쪽)에서 김문조로부터 진료과명을 '구강과'로 하자는 제안 이유 설명이 끝나자 의치일원이 되면 명칭도 그 때 개정하자고 보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어 제4차 정기총회(1949년 5월 29일, 회장 김용진)를 개최하고 '치과'를 '구강과'고 개명하는 치과진료과명 개칭운동을 추진하기로 가결하였다.
1949년 10월 21일 대한치과의사회임시총회(대한치과의사협회지1976.1.Vol.14, No.1, 18-21쪽) 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토의되었다. 중앙보사위원회(보사부장관의 자문기관)에 치과의가 2명(김용진, 박명진)참가하였으나 일반의사는 치과의 구강과개칭을 그들의 영역침범으로 알고 반대하였다. 일반의사들은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해놓고 재론을 하지 않고 법제처로 넘겨버린 것이다. 1949년 12월 15일자 '구강외과학회보'의 사설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치과의가 그의 진료하는 과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아서 가장 적합한 이름을 부치겠다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지당하다고 찬동한다. 그런데도 의사 중에 이것이 치과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석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 難이다'(구강외과학보, 1949.12.15일자 사설)
당시 구영숙 보건장관은 법제처, 국회문교사회위원회등에 측면운동을 해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치과에서 '齒'자를 없엔다면 치과라는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장관의 공정한 태도를 촉구했다.'-즉 장관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처사를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치과의는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보건장관은 의사이던 약제사이건 혹은 보건계와는 문외한이던 장관은 크게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니 만치 국민보건확보에 있어 어느 것이 유리한 가를 위주로 해야할 것이며- 어느 한편에라도 편경하는 처사를 해서는 원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구강외과학보, 1949.12.15일자 사설).
당시 치의무과장인 김길용은 구강과 개칭을 추진시키고 있는 중이나 협외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문조가 강력히 주장한 이 운동은 전체 치과의의 총의로 구강과 개칭이 가지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치과를 구강과로 함은 의사영역의 침범이 아니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고친다는 것이요 그 결과는 실로 이 나라 치과의학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이 받는 보건적 복리가 거대할 것을 믿어 우리 7백의 치과의사가 총궐기할 것임을 만 천하에 공표한다(구강외과학보, 1949.12.15일자 사설) '
이 구강과 운동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요로에 치과의사의 뜻과 주장을 알리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됬으나 국회에 제출한 이 안이 회기불연속으로 폐기됨과 아울러 실패하였다.
2.4. 전란에서의 발전지향(1951-1959)
1960년대는 근대화 목표에 따라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이로써 세계적인 학술강화입장이 생겨나고 치과대학도 몇 개 늘어나게 되었다.
2.4.1. 전란 속에서의 치과의사회
6.25동란으로 부산으로 피난한 치과의사들은 51년 7월 피난치과의사회(회장 한동찬)를 조직하였고, 52년 3월 부산치과의사회에 합류하였다. 국민의료법이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되고, 동법시행세칙이 동년 12월 25일 보건부령 제11호로 공포되었다. 대한 치과의사회도 1952년 3월 16일 국민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부산 동광국민학교분교실에서 법정단체로서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안종서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전란 중에도 52년, 53년 두차례의 대한치과의사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가 열렸다. 의료인 면허세면제안 통과되었고, 치과의사부정면허 취소가 2건이 있었다. 학술강연회에서는 연제가 강연되고, 각육군병원과 미군병원, 경찰병원을 견학, 각종 데먼스트레이션이 있었다. 52년에는 서울치과대학초독회를 대한치과의사회와 공동주최하여 개업의들이 참가할 기회도 만들었다.
1952년 8월 7일 내한하여 3개월간 체류하게 된 WHO조사단 일행을 맞아 6.25중의 치과의사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피해상황은 사변전 서울에 2백 14명의 개업의가 있었는데, 이재율은 80%이며, 치과의사로서 납치 또는 행방불명, 사망자는 1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대한치과의사회 임원진도 53년 연말까지 거의 서울로 되돌아 왔다. 대한치과의사회는 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치과기재를 배급하고, 학술강연회 개최, 기관지(대한치과의사회보)창간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치과의사회는 1954년 5월 보건부 당국으로부터 치과의료부문에 할당된 미화 10만불에 해당한 유상물자구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및 각도치과의사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료기재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미국 SSW제품도 희망자에게 구입신청을 받았다.
1955년 5월에 처음으로 고려기계제작소에서 국산 유니트 췌어를 생산하였다. 이 제품은 국산품전람회에서 상공부장관상과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치대 박명진 학장은 경성치전 교장의(柳樂達見)사택을 접수하여 회관으로 대한치과의사회에 기증하였다. 협회는 57년 정기 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유로 등기하였다. 협회는 59년 치과교육을 6년제로 늘리는데 성공했으며, 교수진들의 해외유학을 통해 각 교실들이 탄생하고, 해외원서들의 번역과 도입 연구등이 활발해졌다. 도미유학 또는 이주를 위해 도미체재중인 회원으로는 이영옥, 차문호, 김만수, 김귀선, 이진명, 노광욱, 김낙희, 정보라등이 있었다. 1955년 3월 서울치대 박명진학장을 ADA학회에 참석하여 대한치과의사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치과의학회 제8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에는 1956년 4월 22일 서울치대 강당에서 회원 2백 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강연회에서는 처음으로 테블클리닉이 시도되어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각분과학회들이 발족하였고 모방을 통한 신학문도입과정을 거쳐 점차 자주적 학술연구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치과재료는 금수조치와 F.D.A규격에 따른 국산품 품질 검사 제안 및 수입안에 대한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점차 국산화되고, 해외치과의학학술대회등에 한국대표의 참석이 점차 빈번해졌다.
2.4.2. 군진치과학의 대두
한국의 현대 치과의학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군진치과의학이다. 한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기도하던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 일본에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국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할 만한 곳이었다. 냉전구도에서 보건의료의 역할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구도에서 어느 진영에 사는 것이 죽음의 확률을 높이는지를 극동 전체가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C.F. Sams. Medic :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M.E. Sharpe. 1998; 203-208, 신좌섭, 앞의 글,215-216 재인용)
한국에 미국의 군사고문활동이 시작된 것은 1945년 9월부터이다. 1949년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이 창설되었고, 의무분야 고문단도 편성되었다. 미육군치무병과장 겸 의무차감인 Thomas L.Smith 소장의 4년임기(1946-1950)가 만료됨에 따라 Walter D.Love(1950-1954)가 부임했다. 육군치무업무는 1946년 8월에 치과군의관이 처음 임관됨으로써 시작되었고 1949년 12월 치무계가 창설되고 1952년 7월 치무과로 승격되었다. 1945년 치무업무는 몇몇 치과군의관이 수십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었지만 점차 발전하였다.(김기혁, 치계 제1권 제1호, 6월호,21쪽)
6.25발발은 민족적 대비극이었고 많은 치과인력 및 시설의 손실과 치의학교육의 약화를 낳았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군대에 소집되어 들어갔다. 폭격과 지상군의 신속한 이동, 치열한 총격전이 많았던 6.25의 특성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의 부상이 많으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점령군으로서 한국치과군의관들의 인력활용의 필요성에서 미국치과군의관들과 자문관들은 한국치과군의관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켰다.
그 결과 전쟁부상환자 중 악안면 손상환자의 치료로 구강외과영역이 발전하였고, 연합국가의 의료진 파견과 기술지원, 의학지식의 상호교류는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군에 있던 치과군의관은 물론이고 젊은 치과의사들이 군복무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민간 치과의사에게도 새로운 기술이 전달됐다. 미국군진에서 치과진료분야 뿐 아니라 각종기재의 취급이나 사용법 또는 보급받는 단위나 수량계산법까지도 배울 수 있었다(-지광원,치과계 77.11.28쪽). 약품관계에 있어서도 치과의사들이 그전에도 거의 처방이나 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 것이 군에 들어가서 항생제나 소염제 진통제 영양제 심지어는 링겔까지 쓸 수 있었다. 이것도 치과의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다(이혁,치과계 77.11. 28쪽).
6.25전쟁 때 많은 부상환자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악안명 손상자가 많았다. 군에서는 대구 제1육군병원에 이들을 집결시켜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주었는데 이 때 치과의사로서는 이열희, 정순경, 옥달승 선생이 악안면성형외과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 후 많은 치과군의관이 미국에 파견 수련했고 OJT라로 해서 미군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기도 했다. 한국군은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구강외과 레지던트를 양성했다. 특별히 구강외과 보수교육을 시켜서 양성하기도 했다. 당시만해도 혈관주사 혈압기사용, 항생제 처방등은 치과의사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그러나 구강외과가 점차 활발히 활동하여 악안면성형은 치과의사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바꿨다.(민병일.치과계 77.11.25쪽)
6.25전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치과의사들의 활발한 활동과 공적은 일반인 및 의사들의 치과의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었다.(김용진,치계1,3,10쪽)
6.25이후 한국내 미군주둔이 지속되자, 미국내에서도 선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던 미국 치과의사군의관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했기 때문이다. 군진치과학이 한국치의학계에 끼친 영향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강외과영역의 발전이다. 성형에 대해서는 한국 전체분야에서 치과가 성형외과의 효시가 되었다. 미군이 진주하자마자 시작했으며 1952년도부터는 구강외과 및 악안면성형외과학회에서는 미군의관에게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었는데 우리 10명의 치과군의관은 대구에 가서 6개월의 교육을 받았다. 닥터 푸스란 분에게 21위생병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1년교육으로 연장되어 과정을 마치면 코스시험을 봐서 택사스 부룩병원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제1육군병원에 왔는데 일반의사들이 성형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게게 넘겼다. 일반성형외과학회는 작년에 발기하엿으나 악안면성형외과학회는 오래 시일을 지나면서 쌓은 공적이 많았다.(정순경,치계1.3.10쪽)
둘째, 군진치과학회와 미국유학, 보수교육등을 통한 미국치의학문의 보급이다.
군진치과학회는 군진치과의사회와 더불어 학회 인준 이전인 1954년 육군군의학교 제1기 치무행정반 교육을 비롯 56년의 보철, 구강외과 보수교육등 학술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1952년 유양석, 백명석 두 대위가 최초로 8주 예정으로 미군 육군군의학교 초등군사반 교육이수차 도미했다. 1952년도에 시작된 도미교육은 월남전으로 인해서 한국군의 파월 인력이 부족해지고 미국측의 재정적 사정으로 1966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때까지 총 60여명이 도미교육을 이수하였다.(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육군본부, 38쪽)
1953년 대한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군진치과의학에 공적을 남기고 귀미하게 된 뿌스 한국육군치과고문관에게 보건부장관의 표창장 수여했다. 1955년 제 4회 정기총회에서 KCAC치과고문관 올텔 박사에게 감사패 증정했고, KCAC치과고문관으로 소벨 중령 환영회를 가졌다. 소벨 중령은 4개월 근무후 후임으로 코듸 대령이 오게 되었다.
셋째,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도입이다.
전문군의관의 양성과 획득을 위하여 의무감실에서는 1955년부터 전문군의관 양성제도를 수립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시작하였다. 1955년 6월 1일 그해 졸업하고 임관된 치과군의관 45명에게 인턴교육이 시작되었다. 1956년 7월 9일 국방부는 군의무요원의 보충 및 교체를 위하여 만40세 미만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53년 3월 의치약대를 졸업한 자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으나 대한치과의사회에서는 치대졸업자 전원을 군의관으로 소집하도록 국방부와 타협한 일도 있었다. 육군병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군에 소요되는 전문군의관의 부족함을 인지하여 1959년부터 Kim's Plan이 시행되게 되었다. Kim's Plan이란 국방부가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졸업생을 국내 종합병원에 위촉하여 전문군의관으로 양성하여 군에 소집하는 교육제도를 김정렬 국방장관 재임때 시행하였다고 하여 Kim's Plan이라 부른다.(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육군본부, 61쪽)
넷째, 38선 치과학회를 통해 서울치대 및 민간치과계에 최신 진료 및 기자재 보급이다.
1959년 11월 7일 주한미육해공군 치과군의관들의 모임인 미8군 38선 치과학회(38th Parallel Dental Society)가 창립되어 첫 번째 학술대회가 유엔 사령부에서 열렸다. 38선 치과학회는 이후로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민간치과계의 학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38학회라는 것이 우리치과의사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테이블클리닉을 통하여 새로운 진료기술을 보급시켰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기구 재료등을 소개했다.(강준설,치과계 77.11.28쪽).
61년 5월 5-6일 열린 미8군의 38치과의학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에 치협회원이 참가하였다. 이날 국내외메이커의 치과기재도 전시되었으며 특히 에어터빈이 큰 관심을 끌었다.(치과회보1963,6,7월호, 제5권 제3호 통권 25호,47쪽)
1963년 대치협은 미8군치무단장 엔마이어대령 및 래미쥐 대령, 한국육군치과자문과 러부 중령 3인을 미인자문으로 임명하였다.
2.4.3.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
50-60년대의 의료계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부정의료업자들의 의료행위였다. 일제시대에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치과의원이나 일반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근무하던 무자격자들이 무의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다. 이들은 치과의사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규 치과의사들과 진료비 경쟁을 벌리고 있었다.제(齒醫界,4권 1호,신춘좌담회-檀紀4293년 2월 13일, 61-73쪽,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부)
서울시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위 펫셀면허(김일성정권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 중에 직접 개업을 하는 치과의원 수는 50%가 넘지를 못하였다. 대개가 공직자, 군의관, 미국유학자 등의 야간개업장소는 면허대여로 개업을 했다.(치과연구, 99년 5월호, 김경수편, 78쪽) 1957년 부정의료업자 단속은 시청의약과, 각 구청위생계, 각의료단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합동으로 했다. 부정의료업자들을 고발, 경고처분하였다(치과연구 99년 5월호, 김경수편 21, 74쪽)
1959년도에 접어들면서 부정의료업자 단속문제가 크게 일어났다. 각 개원의들로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왔다. 의료보조원법이 시행되어 기공소가 신설되면서 많이 정비되기는 했지만 의료질서의 문란은 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57년 대한치과의사회는 입치사에게 면허를 준다는 방침에 반대결의안을 가결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1952년도 국민의료법 공포와 동시에 입치사는 법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보건사회부가 법무부에 의뢰한 해당법문 해석에 따르면 '군정시 임시행정조치로 입치업자를 한지치과의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면허를 갱신 교부한 후 그 기득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보건사회부 의정국 의무과 치무계장직을 담당하던 치과의사 김기우는 입치업자들에게 한지치과의 면허를 교대하여 줄 계획이라고 발설하였다. 대한치과의사회는 김기우를 인책권고사직할 것을 의결하였고, 치무계장 김기우가 해임되었다. 대한치과의사회는 일간신문에 입치영업자의 영업행위의 부당성과 보사부의 위법적이 처사를 실었다.(1959년 8월 7일-1959년 8월 16일까지 일간신문참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치과학 교수로 있던 정보라는 FDI, ADA의 메시지와 입치사합법화를 규탄하는 개인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보사부는 1960년 1월 15일 입치영업자 免許하부원을 각하하였다.
치과계에서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은 치과의사들의 의권과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보조자에게 치과의료를 대행시키거나, 면허대여를 했던 것은 치과의사로서 자기 권리의 포기이고, 법적책임이 있는 행동이었다. 한 국가의 치과의료의 질은 가장 하층에 있는 국민들과 치과시술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4.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조직적 성장을 위한 진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친목, 학회활동은 물론 대정부활동을 통해서 치과의사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치과학문의 정진을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구강보건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에 기여한다는 지상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결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회가 범 치과계적인 차원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구조를 정비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치협은 다양한 입장을 지닌 치과의사들의 단체이다. 인적구성에서 보자면 출신별로 서울대학, 검정, 한지치과의가 있고, 같은 치대 졸업생이라도 동기별로 나눌수 있다. 행정적으로 집행부와 회원이 있다. 업무별로 학계와 군진의와 개업의가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내에는 반드시 주도적인 집단의 지배나 독점현상이 존재한다. 그것이 순수하게 학술적이건,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해서건,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이거나에 관계없이 치과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과 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 만약에 개개인이 이것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을 하거나, 대화나 타협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추진과 반대를 한다면 소위 파가 생길 것이다. 파벌의 조성은 주도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비과학적인 힘들을 동원할 때 생기게 된다. 그 힘은 사회적 권력의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여론조성이나 법적인 대처일 수도 있다. 권력의 남용은 조직내부의 불신을 불러오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기보다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게 된다. 즉 타율적인 조직일수록 외부의 힘과 제약이 내부의 장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내부분쟁은 불신과 비생산적인 역량소모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 단체가 성장해 나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시사해주기도 한다. 요컨데 파벌조성으로 내부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치협의 대외적 업무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분쟁해결과정에서 터득하게 되는 치협내부의 자율적인 정화장치와 파벌을 초월한 다수의 민주적 의사 반영은 이후 협회의 조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0년대 말-70년도에 치협의 내분과 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던 4가지 사건들을 자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협회 내 소비조합에 관한 논란
1955년 4월 23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회 제4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기재소비조합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김용진 회장은 협회책임자로서 일해보니 회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할 수 없고 국민이 염가로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추진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였다.(기재소비조합에 대한 소신-1955.5.15) 그러자 조합결성은 회칙위반이니 회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다. 이 소비조합은 창립을 기하여 지방의 환영을 받았지만 반수이상을 점하는 서울치과의사들과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찬성하는 측은 소비조합에서 서독에서 기계, 재료를 수입해 왔더니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질도 우수해서 좋다는 입장이었고(오응서, 어느날 갑자기, 236쪽), 반대하는 측은 협회는 치과의사들의 친목단체이므로 금전적인 것을 취급하거나 재료상과 결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1956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이유경회장과 이성민 부회장)는 제8회 정기총회에서 소비조합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삽입시키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전회원을 소비조합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신규 이전 치과의원 개설계를 제출할 경우에도 회원들을 무조건 소비조합에 입회하도록 하였는데 입회비 10000환 징수문제는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경수,치과연구, 2001.3. 59-60쪽 Vol 50. No. 3). 1957년까지 회원출자는 12%에 불과하며 60년에는 사채이자가 출자금을 능가하게 되어 수백만원의 손해는 고사하고 회원들의 출자금까지도 훼손된 채 종말을 고하였다.
소비조합 설립초기의 문제점들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전회원을 소비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입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작되었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이지 집행부의 것이 아니므로, 회원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집행부 임의의 강제조항은 보류되었다. 또 회원들의 협조가 저조하여 얻은 사채이자 때문에 적자로 정리되었으니 시행착오의 일례가 하겠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92쪽)
2) 치과재료수입금지진정에 의한 파동
1963년 1월 30일자로 보건사회부는 치협에 대한치재공업사장이 제출한 치과재료수입 금지조치진정에 관하여 문의하여 왔다. 안종서 집행부는 이사회결의로서 국산품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합격된 후 임상적 호평을 받을 때까지 禁輸조치를 보류하도록 회신했다. 그러나 이미 보건사회부에서 64년 치과재료금수조치가 예정되었음을 전해들은 김용진집행부는 회원여론조사를 통해 876대 2통으로 금수반대 결의를 모아 금수조치를 방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한치재사장이면서 당시 서치회장이던 이형주는 64년 3월 2일자 약사신문을 통해 치협과 보사부업자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용진 집행부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소위 수습위원회가 끼어들어 치협회장과 서울 지부장들은 명예로운 퇴진을 하라는 요지의 유인물을 전국에 돌리고 김용진 회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각도치과의사회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 대의원이 모였다가 계엄사의 해산명령을 받아 임시총회는 좌절되고 말았다.
국산치과재료 사용을 위한 수입금지조치 여부는 6,70년대 치과계의 주요사안이었다. 국산치재사장이 국산품 사용을 위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과, 치협이 국산품이라도 질이 나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에 해를 끼치므로 금수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산시멘트 생산자측에서 질개선없이 일방적으로 금수만 서두르는 것은 옳지 못하며. 치과계도 외화절약과 국내치과업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수표수수설로 외부 신문에 기사화되고, 고소조치가 따르므로서 외부적으로 치과계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높아졌다.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4호, 9월호, 40-41쪽, 국산씨멘트문제에 대하여, 신의철)
3) 연판장 사건
1960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는 상무이사회를 열어 속칭 연판장 사건등 4개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민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했다. 회비 부족으로 허덕이던 서치 김종옥 회장이 서울국민학교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비조로 교의수당 일부를 전용한 것이 횡령한 것처럼 오해되었다. 당시 서울시 치과의사회 집행부에서는 '치과교의수당금을 본회의 구강보건계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줄 것을 제의' 해서 다수가결로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회의가 폐회된 후 이에 불만을 가진 교의들의 200여명의 연판장을 받아 서울시경에 고소하는 등 파동을 일으켰다. 연판장으로 비화되기까지에는 국민학교 치과의무실에서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치과진료행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일부 교의들과 이는 위법행위라는 회의 의견차이도 원인이 되었다(김경수, 치과연구, 2001, 2월호, 65쪽, Vol 50. No.2). 정화추진위원회의 유인물이 부산, 대구등지에도 발송되어 암암리에 분파를 일으켜서 치협집행부에서는 정화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무마시키고 서울시경을 방문해서 고소건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 그 수습에 힘쓴일이 있었다.
속칭 연판장 사건은 회원 200여명이 불신임 연판장을 돌려 서치회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내부적으로 자칭 정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방까지 영향을 끼친 이 사건은 협회의 조직적 혁신과 원칙이 집행부 임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다. 협회 내부에 자정장치가 마련되고, 그 위원들도 평회원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평가될 때 투명한 사업기풍이 진작될 것이다. 또 협회는 정보유통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다양한 소속원을 공동의 집단적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1959년 국민학교내 치과시설설치조례통과는 치과계에서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기관지 치과회보에 이무상의 투고 '설왕설래'의 기사를 게재하였더니 김**씨, 시의약과 직원이 자기들의 비행을 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치협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조사부이사를 고발하겠다는 등 화제거리가 되었다.(김경수, 치과연구, 2001년 1월호, Vol 50. No.1, 68쪽)
齒醫界(The Journal of the Kyungnam Dental Academy) 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 제4권 2호, 1960년 61쪽-65쪽 나는 諸 선생에게 호소한다.-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오응서, 편집부
서울치과의사회 기관지 '치과회보' 4월호 제33면에 게재된 '설왕설래'가 根因이라할까 이것이 연판장소동에까지 이르는 크나큰 필화사건을 일으켰다.
4) 정권이양기의 협회 집행부의 교체
1960년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3.15정부대통령 선거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치과의사로서 제헌국회의원이며, 자유당 국회의원인 윤재욱씨가 치과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에서 자유당 중앙위원에 들어가 있는 치과의사는 안종서, 신인철, 정철규, 윤광수등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종서는 이기붕국회의장의 치과주치의였다. 자유당중앙위원회에서 협회로 전국사회단체에서는 3.15총선에서 자유당의정, 부통령 후보인 이승만, 이기붕 지지성명을 발표하라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협회 내에 민주당 계열회원들도 다수 있었다. 한동찬은 민주당 중앙위원회 간부직함을 갖고 있었고, 정대섭, 이성민, 김종욱은 민주당계열이었다. 따라서 자유당 지지성명은 대한치과의사동지회일동이라는 명의로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다.
4.19혁명이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어났다. 5월 10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안종서 회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김용진 부회장이 회장서리로 있다가 10월 12-13양일간 개최된 치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한동찬, 부회장에 윤재구, 서영규등이 각각 당선됐다. 같은 날 회측개정안으로 부회장 3명중 1명은 군의관으로하고 지방부회장제는 폐지할 것. 학회회장단을 본회총회에서 선출할 것등이 가결되었다.
5.16군사혁명후 협회는 지지성명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5.16후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사회부에 재등록하였던바 61년 7월 24일자로 등록인가를 받았다.
특정 장의 타율성은 주로 외부 문제들이, 특히 정치적 문제들이 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19이후 사회단체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회내에도 4.19의 여파로 자유당계열 집행부 임원들의 사임과 교체가 있었다. 새로 당선된 집행부는 회장에 한동찬, 부회장에 윤재구(검정출신 모임인 서울 치우회 창립총회 회장,6.18일), 서영규(군진?)등으로 이전과 다른 조직구성이었다. 그렇다고 대한치과의사회의 총의가 영향을 받거나 정부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치과의들이 교체된 것은 아니었다. 5.16이듬해 안종서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적 힘에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치과계의 자율성 정립이었다.
2.5. 한국 근대화 과정 속 치과계의 성장(1960-1980)
1960년에는 4.19혁명으로 4월 28일 허정 과정내각이 성립한 후, 8월 12일 민참의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8월 28일 민주당 신파 단독 장면 내각이 발족하였다. 1961년 5.16군사쿠테타로 비상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7월 2일 최고회의의장으로 박정희 소령이 취임하였다. 1963년 12월 7일 최고회의는 새 정부 기구를 일원 13부 3처 5청으로 확정발표하고 부총리제를 신설하였다. 제3공화국은 신헌법발표를 발족하고 제5대 대통령에 박정희 의장이 취임하였다. 1964년 치안부는 제주도 일원에 처음으로 통금을 해제(1월 16일)하였다. 전국대학생들이 대일 굴욕외교 반대데모(6.3사태)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7월 28일 해제)하는 과정에 계속되었다. 1965년 제2한강교가 개통(1월 15일)되고 3월에는 충북일원에도 야간 통행금지가 해체되면서 사회의 안정을 추구,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파병(3월 24일)하면서 국세를 펴나가려고 했지만 한일협정 반대에 부닥쳐 서울에는 또 위수령을 발동(8월 26일)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이병태, 서울시치과의사회사, 1995)
60년대 대한치과의사회는 회관마련과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비조합활동, 기자재수급, 의교보조인력법안 통과, 치과위생사교육제도신설등의 사업을 주도해 나갔다.
60년 2월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종서 회장은 박명진 학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사택을 매도하고 서울 종로구 낙원동 35번지 소재 대지 60평, 2층 건물을 '대치협회 회관'의로 매수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사무실로 사용했다. 8.15해방 15년후 비로소 회사무실이 마련된 것이다. 60년 6월 이래 휴간중이던 치협기관지 '대한치의보'제23호를 61년 1월 15일 속간하였다. 63년 10월 치협 제12회 정기총회에서 전집행부의 잔임기 1년을 이어받은 김용진 집행부는 10월 23일 긴급이사회에서 '치과재료 금수'를 반대결의하고 치재품귀를 해결코저 재경원에서 12000불을 얻어 치재상사에 배정하여 전국적으로 배급을 실시했다. 제4회 아태아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제5회 아태치과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며 기관지발행, 치과기공사제도화, 군치무에 협조, 면허세를 면제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다.
63년 12월 16일 정부는 10장 54조 부칙으로된 '의료보험법'을 법률 제1623호로 공포했다. (6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82호로 동시행령공포)
64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유경이 당선되었다.(66년 재선) 1965년은 경제란과 물가고가 계속되었으며, 베트남에 치의무군의관들이 파병되었다.(1965년 치과회보.Vol8. No1. 30호)
65년 3월 10일 연세대의대는 치과의생사를 양성키로 결정하였으며 6월 22일 제1회 의료보조원국가시험에서 치과기공사는 557명이 합격하여 7월 21일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66년 재선된 이유경 집행부는 치과월보를 창간하였고,해 정부는 4월 1일자로 미국 시카코시의 정보라에게 명예 총영사를 임명했다. 1967년은 조국현대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68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서영규, 부회장 문홍조, 김귀선, 김동순 등이 당선되었다.
60년대 정치적 격변기에도 치과계는 교육계, 학회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치과대학에서는 임상과목 분과와 대학원의 전공학과 증설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많은 개업의들도 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하여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 1965년부터 6년제 교과과정을 마친 치과의사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회의는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고, 아시아 각국의 치과의료체계를 파악하고 학술교류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70년대 대한치과의사회 주요사업은 회관건립,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월간발행, 협회대상제도마련이었다. 1971년 대의원정기총에서는 치과의사 윤리강령울 제정하였다. 1972년 협회장에 김귀선, 부회장에 김기역, 지광원, 김동순이 당선되었고, 공직치과의사회를 탄생시키기로 하였다. 1974년 회장에 김동순, 부회장에 김인철, 김용관, 김조환이 당선되었다.
1976년 치협은 정책위원회(회장 김인철)를 발족시켰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치협의 주요정책과 구강보건사업의 장기적인 연속추진과 업무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이다.
1977년 치협기관지는 사상 처음으로 창간 10주년기념식 및 제1회 치과의료문화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1978년 지헌택회장, 부회장으로 이재현, 김규식, 신민철 1979년 신년메세지에서 협회기구 개혁제도연구, 치과의료용 기구수입자유화, 치과용 의료기구 관세인하등을 처리하도록 밝혔다.
의료보험의 제도개선, 진료비연구 등 의료보험의 정착사업등은 77년 이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내적, 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정부기능을 강화해야 했다. 경제발전, 국민구강건강권 증가, 치과대학증설에 따르는 치과의사 배출의 급증, 치과보조인력양성기관인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교육전문대학의 승격과 수의 증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배치,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르는 치과의료 요구의 질적 및 양적인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치과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지식의 필연성을 깊이 생각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케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대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했다. 정부당국의 치과의료와 관계되는 정책수립과정에 보다 건설적이고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반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서둘러야 한다.(김종열, 치과계 80.3.23-27쪽)
이러한 시점에서 치과의사협회는 자율적인 의미에 있어서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정부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자율적 조직을 재확인할 것이 요구되었다.
2.5.1. 미군수품조달에서 치과재료 수입으로 전환
해방 당시 조선치과의사들은 국산치과기재가 이형주가 만드는 징크세멘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과지재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전쟁 중 파괴된 보건의료 기반시설은 미국과 연합군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군수품 치과기재가 70년대 초반까지 전체 국내 수급량의 80%까지 차지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들어서 미 군수단축과 함께 급격한 감소를 보여서 군수품의 공급량은 전체의 5%미만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외국산기재의 95%이상의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한 것이 사실이다. (월간 치과계, 1975년 1월 제3권 1호, 대성치재주식회사 박종윤 사장,24-25쪽)수급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수출입관계의 정확한 통계, 수입원가와 이윤의 폭을 알고 정기적으로 치재상협회와 협의하여 품귀 품절되는 품목이 없도록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치제국산화에 어쩔 수 없는 압박을 가함으로서 외화를 절약한다는 기본방침에 호응하는 단계적인 반응이다. 치제국산화에 있어서 유니트 췌어, X선 기계 위주의 큰 것에서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재료의 국산화는 더 시급하다.(월간 치과계, 1975년 1월 제3권 1호, 대성치재주식회사 박종윤 사장,24-25쪽) 국산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장시설규준의 정화, 중소기업자금 지원요구되었다. 치협이 못박고 있는 F.D.I규격은 몇 품목밖에 되지 않아 방대한 치과자료 품목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치과기재의 분석연구소를 만들 필요도 있다.(월간 치과계,1974년 6월 제2권 8호,지광원,치과계의 미래와 오늘의 자세-치과기재의 수급대책, 12-13쪽)
70년대 중반에도 치과재료금수조치와 국산재료의 미개발로 인한 협회의 대책논의는 지속되었다. 1978년 치과용유니트 7천달러 이상의 것만 수입토록 했던 것을 완화, 치과용유니트 췌어 6천달러 이상으로 수입한계 금액을 인하조치하고, 금수품이던 치과용 파노라마 X레이장치에 대해 수입을 개방했다. 11월 1일 보사부는 치과용기계 사전검사 품목으로 국산과 수입품을 막론한 유니트, 엑스레이기, 엔진 등으로 최종확정하고 점사기관으로는 한국기계금속실험연구소로 지정했다. 이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품을 제거하고 국산품품질향상과 우수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민구강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6월 28일 78년도 하반기 의약품 수출입요령을 고시, 제22호)
79년 치협은 홍성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국내생산의료기구의 검사실, 검사기구등이 없음을 지적하고 의료기계검사 기구설치를 행정차원에서 모색해 줄것과 치과용 유니트, 인레이왁스 등이 금수품목으로 묶여 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많음을 설명하고 수입자유화를 건의했다.
2.5.2. 월남 파병
1964년 5월 9일 자유 우방 월남 지원에 대한 존슨 미국 대통령의 호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7월 15일 월남 '쿠엔 칸'수상이 서명한 한국군 파병요청서가 정식으로 주월 한국대사에게 전달되어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하게 되었다. 1965년 1월 월남 '디안'에 제1이동외과병원이 비둘기 부대에 배속되어 '디안'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여기에 치의장교 대위 이기형, 대위 김신규가 파월되었다. 1965년 7월 파월 맹호부대 초대 치과반장에 소령 김재곤이 임명되었고, 6명의 치의장교가 10월에 파월되었다.
1965년 6월 17일 육군과 민간대학의 분과 자문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군진치과의학의 발전책에 대해 토론했다. 같은 해 7월 임관한 치의장교 50명 중에서 중위 10명이 인턴 교육을 위하여 논산 제2훈련소에 위치한 육군 중앙치과진료소(Central Dental Clinic)에 대대적으로 배치되었다.(이 때 인턴수료자는 김상일, 이태용, 이의웅등 10인)
1968년 11월 1일 의무감실 치무과가 치무병과장실로 개편되면서 초대 치무병과장으로 대령 김기혁이 취임하였다(1968.11.1-1969.3.24)
1973년 1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파월 국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9년동안 31만여명이 월남전에 참가하여 4천 9백 여명의 희생자를 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으나, 한국은 그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와 차관을 제공받아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치의장교들도 월남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수상했다. 민병일중령(제1이동외과병원), 변석두 중령(제 102 후송병원), 이연상 소령과 박종수 대위등이 수상했다. 월남전 동안의 구강외과 입원환자(한국군)통계는 다음과 같다. 1965(7명) 1966년(80명),1967년(109명), 1968년(110명), 1969년(84명), 1970년(77명), 1971년(55명), 1972년(23명), 1973년 (1명)(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육군본부,130쪽)
자료)
우상화한 한국치과군의관-변용성 소령(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3호, 8월호, 1965, 60-61쪽)
월남전에 파견된 비둘기부대 의무지대(이기령 김신규)와 제1이동 외과병원의 군의관(민병일 소령, 변용성)들이 근무, 제1이동 외과병원에서는 입원환자 평균 10여명에 외래환자 10여명 쯤 치료하고 있음. 수술한 51case중 제일 많은 것이 전상으로 인한 복잡골절 또는 분쇠골절(28case)이며 이것은 모두가 debridment과 open reduction을 했으며 그 중 Tracheostomy를 한 환자는 모두 6case이다. 다음은 Soft tissue defect (주로 lower lip)로 Tubed Pedicle Graft를 한 case 가 8case이고 Hare lip환자로 Cheiloplosty를 한 것이 7case이다. 그외에 Bone graft case가 2, Condylectomy 1, Ameloblastoma 1, folliculor cyst등이다. 월남국치과군의관 수는 아주 부족하여 '붕타우' 육군병원에도 치과군의관 중위 1명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환자는 응급처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강외과 군의관은 1명도 없어서 많은 악안면부상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이차감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안모추형, 골절의 실질결손등을 야기하는 수가 많다.
월남통신,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4호, 9월호, 47-48쪽,민병일
대부분의 악안면전상환자중 관통총상환자는 기관절개술을 해야되며 상하악골절, 관골골도 전부가 복잡 또는 분쇄골절이며 단순골절은 한명도 찾아오지 않는다. Inter maxillary wiring만으로 골절환자를 치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입원즉시 Tvacheotomy를 해야되며, 수혈, X-ray도 찍어야 되고 곧이어 수술준비에 들어가야 됨으로 많은 환자를 체계있는 순서에 맞추어 사진을 찍어놓지 못한 병례가 허다합니다. 피가 없을 때에는 우리 사병의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해주며 생명을 건져낸 미담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월남군공화육군병원은 사이공에 있는 가장 현대식 설비를 갖춘 우리나라 수도육군병원과 같은 기구로서 건물이나 규모는 수도육군병원의 배정도 크며 1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충실치 못한 점이 많으며 지난 1월에 하악골결손 하순결손환자 5명이 저에계 수홍되어 골이식 하게 되어 치료중에 있으며 그 성적은 매우 양호하며 만족할만하다. Clefy lip도 월남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으며 금년에 9명을 수술해준일이 있다. 피부이식도 함 이곳 월남에서는 한국치과군의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한국치과의학은 동양에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다. 악안면성형외과가 앞으로 차지할 비중가치인식에 대하여 더 배우고 연구적인 태도로서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후배도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다.
2.5.3. 국제치과회의참가와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개최
1958년 3월 24-29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아태평양회의에 이유경, 김영옥, 김창규, 김종옥, 김낙희 등 5명을 한국대표단으로 파견하여 회원국으로 가입
1959년 9월 12-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47차 세계치과연맹회의(FDI)에 김귀선, 정보라, 김낙희등을 한국대표로 참석시켜 회원국으로 가입
1967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유경이 회장에 당선되고 부회장에는 일본대표 湯淺타지미가 당선되어 한국 치계도 국제치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510여만원의 정부보조도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 회의를 통해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외교적고립에서의 탈피하여 발전한 한국을 소개하고자 했다.(이유경,치계2.1.1.7쪽) 260여명의 외국치과의사와 더불어 1000여명의 국내치과의사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 개최는 국위선양과 국제적 입지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치과계와의 대화와 학문연구의 통로를 넓힌 점에서 좋았다.(치계 제1권 제1호 6월호, 10-13쪽,)
70년대들어 치과의사협회는 한국의 경제적 개발과 더불어 중진국 계열에 끼일 때 한국 치과의료수준은 선진국대열에 설수 있도록 학술교류와 세계치과의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치과의사들의 해외유학이 더욱 활발해졌다.
(4)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2월 6일자로 '의료보험법'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65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되었다.
1977년 1월 6일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사부는 의료보소민간의료기관을 확대지정토록 각시도에 시달. 의료보호제도의 본래뜻이 생명에 관계있는 질병치료에 있는 것임을 들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와 연과, 치과진료에서는 보철, 의치장착등과 미용을 위한 성형, 의수족등을 진료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시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를 서둔 것은 당시 평양에서 서울로 온 북한측 사절단의 일원이 자기들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랑한 것에 자극받은 것이라고도 한다(이병태, 재미있는 치의학역사산책, 264쪽).
당시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76)을 통해 의사와 준의사 수를 늘려 의사 담당 구역제를 강화, 리진료소를 병원화하고 있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공사립학고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 이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였다.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 한국의료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과거의 치과의료(dental care)는 치과기술을 중핵으로 한 단순한 구강병의 치료행위로써 치과의료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단순하고 자율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정부관장의 치과의료제도(Goverment leading dental care delivery system)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변화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국민경제의 발달에 따라 복리사회증진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가 점차 증가했지만 77년 직장의료보험 및 의료보장제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치무행정부분의 양적 질적 확대는 거의 없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본목표를 '자립경제의 확립''능률과 기술혁신' 및 '사회개발'에 중점을 두었다.(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유광희, 치과계 79.11. 41-43쪽)-
77년 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장 실시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보건분야에 복지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의료보험은 상호부조의 형태를 취하고 의료보호는 공적부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영세민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의 참여를 강요하면서 무상진료를 요구하던 때도 있었으나 그 동안 경제개발에 힘입어 정부의 재정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때를 맞추어서 무료진료의 강요가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는 원칙하에서 실시된 것이 의료보호사업이었다(1980년 의정시책 방향-장경식-보사부 의정국장, 치과계 80.2. 20-22쪽) . 이것은 70년대 초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민주화 투쟁에 대한 무마의 의미가 있고, 한국 경제가 중화학공업,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대기업 중심의 숙련된 기술인력, 사무직 노동자와 국가공무원들의 건강유지가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보장 제도의 실시는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왓고 이로 인해 의과대학도 많이 증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조가 결여된 의료보험제도는 무치의면의 지역적 불균등성과 의료수가의 앙등, 적정한 의료제공등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치과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치과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한국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해 줄 수 있는 제도여야 하고, 둘째 의료공급자들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셋째 의사와 국민간에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여야 하며, 넷째 치과의사의 특수성을 정부에 이해시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보험은 일본의 의료보험제를 많이 모방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실제 진행상에서 많은 당면과제를 미해결로 남겨 놓았다.
제3장. 치무행정과 공중구강보건
한국에는 자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특정한 여건이 있어 한국에 알맞는 치과의료제도가 필요하다. 한국 치과계는 일제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기초가 없는 바탕에 우리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켰다.
3.1. 자유방임치과의료제도의 도입
일본은 19세기에 전통의학을 의도적으로 독일의학으로 대체시킨 후 병원의 75%가 사적소유인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의료분야에 대량생산의 공업체제를 발전시키므로써 의료강국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치과의료도 유럽에서 발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성과의 영향을 받았으며(-처음에는 프랑스의 치의학, 그 다음은 독일의 과학적 의학-) 공식적인 직업적 독점 확립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치과의사와 개인의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모두 환자 스스로 치과의사를 선택해 가는 '사적 공급체계'이며 미국은 전문의제도에만 환자의뢰라는 체계를 적용했고, 일본 역시 지역적 요구에 기초해 병원조직하려는 것은 실패한 상태였다. 즉 일제와 미군정기에 한국에 적용된 의료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에 의존하는 자유방임제도였다. 이 제도하에 국가의 개입은 사적 이윤에 근거한 자본주의 경제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정책이나 계획에 국한된다. 실제 미국 국회에서는 사적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나 병원의 국유화, 국민 건강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조직적으로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해방과 과도정부수립기의 한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자생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모색이 있었다. 해방 당시 경성치과대학 학생회는 일제국주의 청산과 민족국가건설, 전국민, 특히 농민을 위한 신치과의학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학생회장이던 윤철수에 의하면(조선치계 52-53쪽) 조선치과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80%를 차지하는 농민,근로자를 위한 치과의료시설과 치과의학의 건설이다. 윤철수는 1944년 개정된 일본의 의료법은 의료시설의 일반화라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제시대의 의료제공은 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관공립병원의 운영비는 보건부문 예산 중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었다(신좌섭). 각 도마다 있는 자혜병원에는 치과도 개설되어 있었다(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윤철수는 일제의 잔재로서 치과의사가 버려야 할 것은 유산계급상대의 고급장비치과요법과 소부르조아 행세라고 지적하고 치과의사는 농민과 빈민의 지도자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신치과의학건설의 내용으로는 농촌 위생사상보급과 예방의학 지도, 의료기관의 국영화, 올바른 의료법 정비이다.
과도정부수립기인 47년 6월 미소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제11호를 통하여 '남조선 제 민주정당 급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극우정당이 한민당이 주도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의 답신안 조차도 '보건소 1개면당 1개소 설치, 의료기관의 국가적 기획화;등을 주장하고 있다.(신좌섭,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임시정부수립대강, 서울:새한민보사. 1947.23쪽) 48년 대한민국 친미반공정권의 수립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이상적인 제도개혁안은 실종되고, 자유방임의 민간의료체계를 주도로 하는 의료가 지속되었다. 이로써 민영-공공의 의료자원의 이용과 분배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남게 되었다.
3.2. 일본식에서 미국식 의료제도로의 개편
세계사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할 때 보건의료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제국의 의학지식과 제도를 이식한다. 둘째, 의료원조는 군사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 의학교육기관을 정비하고 교수진을 장악한다.
선진 제국의 식민지로서 서양의학의 효과적인 질병치료술을 접했던 제3세계 국가들은 독립된 후에도 근대화과정에서 서양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한국도 미군정기를 통해 미국의 교육과정과 제도를 들여와 고도의 기술과 개인의 질병치료에 그 초점을 맞추는 병원중심의 의료제도를 발달시켰다. 본고에서는 미군정과 대한민국정부수립후 6.25전쟁까지의 시기를 미국식 의료제도로의 개편기로 보고, 1950-60년대를 미국 치의학의 모방을 통한 한국치과의료자본 축적기, 70년대를 한국치의학계의 자율적 구조 성장기로 보았다.
그러나 병원과 치료중심의 의료정책은 식민지 시대의 특징이었던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서양의 과학적 의료는 교육과정이 길고, 장비, 시설면에서 고가여서 의료인력과 설비마련에 제한이 있었고, 의료혜택은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사람에게만 돌아갔다.
후진국에서의 신흥유산계급은 경제적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자본축적과정에서 중간매개인으로서의 특권적 지위에 의해서 그 특징이 규정지어진다. 비록 경제적 기반은 미약했지만 후진국의 유산계급은 중심부와 함께 '탐욕의 정신'을 고수하엿고, 이 사실은 제3세계의 의료정책을 이해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 한국은 미군정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에 종속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된다. 미국은 한국에 의술원조를 하면서 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재편시켜 대미 사대주의적 사상을 심고, 제국주의적 잉여수탈을 가능케하는 한국내 노동력의 재생산과 미국 의료산업의 이윤실현을 도모한다.
(1)미군정시기의 치무행정
하지 장군의 미 제24군단이 인천에 상륙한 45년 9월 8일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군정(Military goverment)이란 적국지역이나 적국의 점령에서 해방된 자국지역의 영토, 재산, 주민을 점령하고, 자치정부 혹은 이전의 정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조직에 대한 최초의 정비는 9월 24일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이 발포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위생국은 10월 17일 법령 제18호에 의하여 보건후생국으로 명칭과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같이 위생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한 목적은 '점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염병과 사회불안을 예방하고, 무엇보다도 점령군을 보호'하는데에 있었다.(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정책, 의사학, 제9권 제2호, 212-232쪽)
단순한 점령군 보호를 넘어선 공중보건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1월 7일 법령 25호로 각 도에 보건후생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인력은 46년 7월 미육군성의 민간요원들이 도착하면서 대폭 교체되었으며 1개월 후 미국인의 지위는 고문역으로 전환되었다.
치무행정 직제로는 1945년 10월에 보건후생국 산하 치무과가 설치됐다. 치무과가 설치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군정에 임한 미군은 한국정세를 판단할 줄 알고 영어를 아는 한국인 엘리트들을 관료로 기용했는데 의학계 인물로는 미군정의 행정고문직에 임명된 이용설(당시 세브란스 의전 교수)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치과계에서도 미국 유학을 한 이유경(피츠버그 치대), 정보라(노스웨스턴 치대)가 부각된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정보라는 그 때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아놀드 장군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전문분야를 밝히도록 요구하였고 그 후에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서 장관의 지위를 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보건사회부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치과임상, 85.12.34쪽) '보건사회부행정에서 의무국과 치의무국을 각각 독립시켜 치과보건행정을 보게 하는데 성공했고, 나의 치과대학동창인 원제신을 국장으로 임명했다. 원제신은 6.25때 납치당하였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부기할 것은 그 당시 첫 미군정보건부장관은 치과군의 '슐티'중령이었고 같은 치과의인으로 매우 활발하게 신생 한국치과군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기가 좋았다.'
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로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15국47과)로 승격되고 치무과도 치무국으로 승격되어 국장에 원제신, 구강위생과장에 최의종, 면허등록과장에 김응진(비치의)이 취임하였고 지방기구로는 각도에 치무계를 두어 중앙과 지방의 치무행정이 일시적이나마 원활히 운영되는 듯했다.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의 경찰위생의 취체식 방법에서 전문직인 의료인의 손으로 공중보건업무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미선진국의 관습에 따라 (주인호, 전염병 탐색기, 서울:의학출판사. 1989;198-201) 행정체계에 의료인을 등용했다.
미군정기의 치무행정은 미국의 치무행정체계가 적용됨으로써 의학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치과분야가 의과에 오랫동안 종속되 있던 유럽과 달리 독립적인 치과대학의 설립과 직업적 자유속에서 발전해 왔던 나라이다.
미군정청의 Bureau of dental Affairs에는 당시 한국의 치무행정이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1945.9-1947. 5)
① 보건후생국산하에 치무과가 설치되고 한국인 과장과 미국인과 한국인 고문을 두고 있다.
② 일본의 법령을 미국식 법령으로 개정했다.
③ 면허 및 시험위원회(a board of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가 9명으로 구성되어 한국내의 모든 치과의사들의 자격을 점검하고, 재면허를 교부하였다. 그들은 시험을 관장하였고 치과의사 자격에 대해 설명하였다.
④ 재경부(Dep. of Finance)로부터 치과의사에게 직업적 용도로 귀금속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금 135000gm가량이 매년 치과의사와 병원에 공급됬다.
⑤ 치과의사가 매우 적어서 한지치과의사들에게 5년간 그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제한된 자격과 시험을 치르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다.
⑥ 재료와 물자는 군대 잔여분에서 나오고 서울치과공급회사(the Seoul Dental Supply Company)를 통해 치과의사와 학교에 공급됬다.
⑦ 치과대학은 미국식 교육체계로 전환했다. 치과대의 입학자격은 6-6년의 전과정을 마친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치과대학 교육기간 4년을 늘리는 것은 고려되지 못했다.
⑧ 서울치과공급회사에 치과 재료와 장비 수입자격이 부여됬다.
미군정청의 치무과의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산업체와 공중기관에 치과 위생과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계휙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치과의사가 늘어나고 재정이 충원되야 증대될 것이다.
② 병원과 정부에 low cost clinics을 갖출 계획이다.
③ 치과대학의 교육과 교수 기준 장비를 점차로 높힐 계획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정은 초반에 한국내 치과의료의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와 교육 및 법적체계를 장악하여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개편하였다. 치무국의 사업, 정책개발의 결정권은 미군정이 지니고 있었으며, 행정실무는 치의무국장 원제신의 관할하에 있었다. 치무국의 사업은 일본 적산과 미군수품 배분, 면허장교부등의 사무를 통해 개인치과의원의 진료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위생계몽과 무의촌진료에 역점을 두었다. 원제신의 치의무업무 소감에서 '구강위생사업으로 각도보건후생부 조선치과의사회와 각도치과의사회와의 긴밀한 연락하에 실천운동을 전개케 하고, 구강위생사상급치과교육의 보급과 치과위생방역등을 철저히해서 명랑건전한 치과의료계를 실현시키어 신조선건설에 일보갱신을 하고저하니 협조를 요청(군정청보건후생부치의무국장 원제신-조선치계 40쪽)'하고 있다.
1947년 치무사업보고서에는(원제신, 齒醫事業抄, 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 4-5쪽) 한지치과의사시험 실시, 국민학생용 치과위생괘도 배포, 무의촌진료봉사대파견이 기록되있다. 특히 무의촌진료봉사대파견은 1946년 (진료면적 44면 치료수3,056 발치수 3,130 예방주사 11,744)에 이어 미인자문을 통해 특별예산을 편성받아 치대의 협조로 한달간 순회진료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미군정의 치무행정정책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사무와 교육, 순회진료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료제도수립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국영과 민간의료의 배분, 의료전달체계의 마련, 과학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입안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았던 것은 미군정의 공중보건활동목표가 전쟁 전인 일제시대의 수준을 회복할 정도의 전염병 예방에 있었으며, 의료품지원은 의료품 고갈을 방지할만큼의 최소한의 필수품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치무과의 구강보건정책 역시 민간의료질서 확보를 도모하고 이의 보조 역할로서의 교육과 부분적인 시혜로 국한되어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제신은 일제적산 치과기구의 착복, 입치사면허남발사건, 한지치과의사 도시배치등의 비리를 저질러 치과의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구강보건과의 입지를 좁히는 오점을 남겼다.
이와 달리 조선치과의사회와 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는 1946년도부터 6월 9-15일을 구강위생 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매년 이 주간중 전국의 치과의사가 총동원되어 각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구강검사, 유치발거 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구강위생계몽 강연을 하는 한편 라디오 방송과 신문을 통해 구강위생 사상을 고취하는 등 다각적으로 구강보건계몽 봉사사업을 펴왔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49쪽)
한편 1948년 5월 5일 사설단체인 조선구강위생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위생학교실> 조교수를 역임한 바 김문조가 보건후생부, 문교부, 노동부, 統衛부, 서울치대, 서울의대의 원조하에 개설하였다. 사업내용은 ① 도시, 농어촌, 기타집단별 각년령별 동포구강보건상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통계작성 ② 학교, 軍陳, 산업노동치과위생확립 ③ 지방병성 치과질환을 조사, 그 원인 및 대책연구, ④충치, 치조농루의 위생학적 연구 ⑤구강위생품연구가 있다. 조선구강위생연구소에는 계몽부를 별도로 두어 ① 보건서적발행②영화반(구강위생영화제작) 학교, 군진, 공장, 광산, 농촌순회상영 ③강연반(구강위생의 출장 강연 및 라디오 방송극) 등이며 보건후생부의 보조금도 받아 추진했으나, 6.25로 중단되었다.
조선구강위생연구소는 연령, 지역별 국민구강질환 통계를 작성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입안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구강질환 통계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치무행정을 강화해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치무과장 원제신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국가차원의 과학적인 구강질환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치과의료단계에 미뤄진 것은 초대 치무과장 원제신의 실책에서 유래된다고도 하겠다. 구강질환 통계도 다른 의학계통과는 달리 뜻 있는 치과의사들에 의해 진전되었다는 것을 볼 때 보사부의 직제도 보다 더 승격되어야 마땅하다. 선진제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의 치무행정과 같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구강보건 후진성 못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치무행정
47년 5월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기구간소화방침으로 치무국은 의정국 관장하의 치무과(과장 원제신)로 격하됐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보건후생부는 폐지되고 사회부내의 보건국(국장 박주병)으로 축소되었고 치무행정부문은 치무계로 전락되었다. 치무계는 의무과가 개편된 의정과에 소속되어 치과의사 면허 등록등의 행정사무를 주로 하며, 구강위생선전 및 계몽사업은 보건과로 이관된 직제였다. 48년 12월 20일 사회부장관발령을 받은 서병서 치무계장은 전임자의 사무인계도 받지 못한 채 49년 1월 10일 취임했다.
한국정부의 보건복지행정의 축소정책은 냉전의 진행하에 국민건강권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방임하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면서 세계 냉전체제의 군사적 요충지에 있었던 한국정부는 경제분야에 직접 관여하면서, 군사력과 방위력 증강에 막대한 지출을 했다. 이로 인해 과거 일제식민지 정책을 통해 뒤떨어진 보건복지분야가 방기되고, 미군정에 의해 재편되면서 그나마 독립적으로 세워졌던 보건행정조직의 골격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회는 치무과를 부활시키고자 보건후생부 부활운동에 참여하였다. 의료관계자를 총망라한 보건후생부 독립촉진회에서는 세계 근대 56개국 중 42개국이 모두 보건후생부를 독립시키고 있는데 한국이 없는 것은 세계무대 진출과 국제보건협회에 가입 및 보조금 수령에 지장이 있다고 불만을 표명하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61쪽, 1980)
49년 3월 15일 국회에서 67대 31표로 보건부독립안이 가결, 동 31일 대통령령 제33호로 보건부직제가 공포되어 장관 구영숙(소아과의사, 유한양행사장) 차관 이신수(여의대 교수겸 병원장)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치무행정은 치무계로 존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 치과계 대표들의 강력한 항의끝에 치무과로 부활설치 되었다. 치무과장으로는 김길용, 치무계장 서병서, 구강위생계장 김정화가 취임하여 약 1년이 되는 50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정부기구 간소화에 의해 또 다시 치무계(서병서)로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치무행정은 미군정기에 의무국과 치무국이 독립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의무행정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것은 선진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구강보건에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예방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료비지출을 줄였던 것과 대조된다. 그것은 첫째, 조국분단의 체제유지비용으로 인해 국가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둘째, 보건행정부문에 대거 참여한 의사들이 치무행정의 전문성을 간과하였고, 치과의사들의 행정적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종문은 정부기구 축소때마다 치무행정이 희생되었던 이유로 보건행정부문과 의료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의 참여도 적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사회치과의학을 논함-박종문, 조선치과의보 제2권 제2호, 40-4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 10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무과 부활 건의문에는 '치과공의제도 실시와 치과의료보험제도의 확립등의 의료균점화 정책이 제안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3) 1950-1970년대 구강보건행정
6.25전쟁시 1.4후퇴로 정부는 부산으로 남하했었다. 수복후 치의무주무는 김기우가 담당하였다. 1957년 김기우 치무계장이 해임된 후, 치과의사 강국형이 치무담당관으로 들어갔다.
치무과는 1950년에 폐지된 이후로 과도정부의 김성진장관이 다시 부활시켜 놓기까지 꼭 10년 동안 부재했다. 이러한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치무과가 부활된 것은 1960년 과도정부시기 6개월간과 1967년 아태회의개최를 계기로 한 3년간이었다.
1960년 즉 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물러간 뒤 허정 과도정부에서 8월 12일 보사부 치무과가 부활설치되었다. 허정의 100일 내각에 치무과를 독립시키는데에는 김성진 보사부장관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강국성치무담당관이 있을 뿐, 과장발령 없이 3개월을 허송세월하던 중 민주당 정권에서 '치무과'폐지론이 대두되었다. 한동찬 집행부는 출범하자 보사부치무과 존폐문제로 시련을 겪게되어 11월 18일 중앙위원회, 12월 4일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결의문, 성명서등을 채택하고 치무과존폐를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결국 61년 4월 2일 치무과장에 오응서를 발령하여 수미를 펴본 것도 순간적이었다. 5.16군사혁명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후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치무과폐지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8월 29일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폐지단계에 있는 치무과 문제에 대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도 진정서를 내기도 하였으나 치무과는 신설된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정장관은 미록 치무과라는 기구가 없다해도 하등 구강보건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협회는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이것만을 위해 연구하며 일하는 기구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야한다(1961년을 보내며-최정봉, 치과회보2권, 17호)고 주장했다.
1965년 치무계장에 김남규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제5회 아태회의 개최를 앞둔 67년 2월 1일 다시 보사부에 치무과가 부활되어 과장에 김남규가 취임하였다. 부활된 치무과내에는 치무계와 공중보건계의 2계가 있으며 담당관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에는 치무계 정도도 없었다.
68년에는 보사부가 후생부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1원(감사원 제외)13부(정보부제외)4처 22청의 행정기관을 기획과 집행기구로 분리하면서 축소, 예산절감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안은 경제기획원, 문교, 보사, 교통, 통신, 공보부등 6개부처를 폐지하고 새로이 교육, 후생, 교통, 문교공보, 기획처등 5개부처를 신설하는 12부 4처 9청으로 개편된 시안이다. 특색은 기획과 행정기구를 분리하며,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와 인력절약을 목적으로 기구를 갖추고, 행정의 중복을 기피한 것 등이다. 이 시안에 따라 신설된 후생부는 보건사회부의 사회분야담당 각국은 보건청으로 개편되와 노동청과 함께 외청으로 개편케됬다.(68년도 이런일 저런일-치계 제2권 제1호 1월호.46쪽)
70년 2월 13일 치무과는 치무담당관(김남규)실으로 사실상 격하됐다. 김남규는 75년 국립정신병원 치과과장으로 전보되었다. 1976년 1월 12일자 보사부는 전경희치대부교수 조영필을 의무지정으로 기용, 의정 2과 치무행정정담 과장급으로 발령했다. 조영필은 1977년 3월 7일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 1977년 3월 12일 보사부직제의 개정내용중 의정 2과에서 취급하던 치과의료제도의 조사연구와 치과관계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부문을 의정 3과로 이관했다.
1) 치무행정 사업개괄
1960년대 치무사업은 크게 구강질환통계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순회진료차 운영사업으로 요약되어진다.
1961년도에는 치과의사 10명을 서울시내 10개 국민학교에 배치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시행하였다. 1962년도에는 주요도시 국민학생 아동 12,000명에게 불소도포 사업을 확대했다. 그외 등록,시험(국가시험,검정,전문과목표방시험),치과의료요원 교육,치과교의훈령, 구강질환통계사업, 치과기구 수요, 부정업자 단속, 무치의촌 대책 및 치과이동진료차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다루고 있다.(치계 2권 10호, 11월호,44쪽, 윤?연)1963년. 지 건의문-치무담당관을 치의로 대치토록 하라는 안건과 현재시행중인 치과개업의들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두 안건을 시 당국에 건의- 서울시 구강보건행정을 치과의사도 아닌 1명의 치무담당위원이 있을 뿐이며 치구개보건소중 중구보건소를 제외한 8개소보건소에는 치과진료소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1967년도에는 국제치과 기구유대 사업이 추가되었다. 1968년도 사업은 다음과 같다.(구강보건계장 김운경, 치계 제2권 제1호 1월호 19쪽_) 첫째, 전국 국민학교 아동 중 170,000명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사업과 둘째, 역학조사, 셋째, 학교와 보건소를 통한 구강보건교육과 학교교재내에 교육내용을 삽입을 했다. 넷째, 보건소 치과의 증설로 이미 치과시설이 되어있는 40개 보건소를 1차로 Unicef의 지원하에 15개 더 늘리고, 5개년 계획으로 보건소 전부에 증설할 계획이다. 다섯째, 치과위생사를 양성해 전국보건소와 학교에 배치하여 구강보건사업을 보조담당시키고자 한다.
1976년 사업개요는 치과의료제도 개선계획수립, 구강보건사업, 불소도포 사업, 무의치면 대책수립, 치과이동진료사업, 치과기공소인정, 치과요원 수급등의 내용이다(치과계 76.3. 82쪽)
2) 국영 및 민간 구강보건활동의 실제
가. 치과의료인력수급정책
치의학의 사회적 수요의 담론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는 어떤 고객의 기대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정통성의 형식과 상징적 힘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이것은 장 내의 경쟁 속에서 과학적 실천의 정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해방당시 전국의 치과의사수는 400여명에 불과했다. 38선이 생기면서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월남하였고, 만주 및 일본에 있던 치과의사들이 유입되었고, 한지의사가 생기면서 치과의사수는 400여명을 유지했다.
1955년 인구대 치과의사수 22,236:1이다.
1963년 1,500명의 치과의사가 등록되어 있고,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는 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국가고시의 관리 및 자격조사등의 행정업무에도 필요하므로 대치협은 치무행정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치과회보 제5권 제1호 통권 23호,56쪽)
1966년 신고결과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1767명이 정규면허를 가지고 잇는데 1,114명이 실제진료업무에 임하고 있는 정규치과의사이다. 115명이 한지치과의사이며 나머지 약 500여명이 군에 종사하고 있다. 1968년 한국인구는 29,280,000으로서 2.7의 증가율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구는 3,855,000명이다. 실제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가 1,114명이므로 치과의사 1인당 26,313명을 다루어야 한다. 지역별 차이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인구대치과의사의 비가 가장 높고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그 다음이다. 도시와 농촌지방에 따라서도 격심한 차이가 있다. 24개의 종합병원중 치과과 독립된 과로 존재하는 곳은 9개 뿐이다. 종합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뿐이다(한국의 치무행정-5차 아태회의 보고서에서-김주환(치원 제2호, 서울대학교치과대학, 25쪽-28쪽)
1969년 인구대 치과의사의 비는 16,0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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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수(치과계 77.11.24쪽) 해방 직후 약 400여명의 치의가 있었다. 1950년 치과의원수는 207개소 유닛췌어가 247대, X-ray가 6대, 1957년 치의 839명, 한지치의 127명, 1972년 치의 1958명 , 1977년 치의 2897명, 1650여개소의 치과의원, 서울시내 1967년 유닡이 715대, X-ray 159 대, 터빈이 93대 였다. 1976년도 유닡이 1300대, 췌어가 1400대, 에어터빈이 약 1000대, X-ray 가 약 800대
1971년 전국의 치과의사수는 2,153명이며 개업의는 1383명이고 서울에만 730명이 개업했다. 전국 종합병원수는 52개소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치의수는 47명정도이다.(치과계의 현황-김의배, 치원 6호, 32쪽)
1974년 치과의사 1인대 국민수는 13,000명 정도, 우리나라는 치과의사가 부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포화상태여서, 구강보건전문인력의 수급상은 가포화상태라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치과의사의 假포화상태를 해소하고, 국민대중의 구강보건관리를 합리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치과계 오늘-개선을 저해하는 몇 가지 현실 문제와 설계-김종배,치과계 74.9)
1975년 치과의사 총수는 2,590명이다. 이중 개업 1,584명, 군진 321명, 공직 292명, 해외 102명, 무소속 291명이다.
1979년 한국 치과의료비 지출 중 민간부담율이 90%정도고 공공부문은 10%미만이다. 일반의료부문은 공공부문의 20%정도이고 민간부분은 80%정도이다. 또 자유방임적인 의료제도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보건인력의 지역간에 심한 격차가 있다. 전체 의료인 중에서도 치과의사가 가장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하다. 1975년 도시집중율이 치과의사 91.6% 의사 86%정도로 나타나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인구비율대 치과의사수는 적으나 도시집중이 심화되어 도시에서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낭비가 되고 있고 농어촌 주민들은 거의 치과의료 시혜를 '무의촌 이동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유광희, 치과계 79.11. 41-43쪽)
사.구강보건실태
(치과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24호 5월호, 21쪽)1963년 충치아동무?77%-서울시 교육국에서는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24일간 현입지구국민학교 22개교 2학년 이상 전아동에 대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작년도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구강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편입지구국민학교아동은 서울시내국민학교 아동보다 충치보유자 비율이 4.8%높다고 한다. 편입지구 국민학교아동 1만 9천 6백 10명을 검사한 결과 충치보유자비율이 76.7%이며 1인당 충치보우평군수가 3.8개인데 비해 서울시국민학교 아동 352615명의 검사에서는 충치보유자 비율이 61.9%이며 1인당충치보유 평균치는 2.95개 라고 한다.
1966년 7세부터 19세까지 14,763명 대상 역학조사를 보면 영구치와 유치를 합하여 치아우식증의 이환율이 67.67%였고 치은염의 이환윤을 29.87%였다. 한 사람당 충치의 보유상황은 2.96개였고, 처치율은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았고 10%가량의 치아는 상실되었다-(치계.1,4,9. 한국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역학조사보고 30-36쪽)
-김주환, 국민구강보건관리-1966년도 조사에 의하면 2,911만명의 우리 국민은 6,200만개의 치아우식증을 보유하고 있고, 1757만개의 치아는 우식결손, 5세 이하 아동은 거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8명중 1명은 심한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며, 신생아 1000명 중 1명은 구순파열이나 구개파열, 50,60대 거의가 치주조직질병으로 치아를 상실
나. 보건소의 치과시설 마련과 치과의사 배치
1948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무치의촌 해결 대책을 위해 치과공의제도를 마련하라는 건의문을 올린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치무과 설치에도 소극적이었다.
196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한동찬집행부는 전국 182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배치하라고 궐기하였다. 대치협은 무치의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치과기구만 확보된다면 인건비는 지출하겠다는 보사부장관의 언질을 받았다. 이에 1962년 1월 25일 대치협회장단 및 보사부기획조정관실 오응서는 미8군사 치무부를 방문하여 전국 182개보건소에 치과의사배치에 따른 치과기재 확보를 위한 회합을 가졌다. 이날 미군측에서는 해그먼 대령(미8군사 치무부장), 톰스트롬대령(7군수사령부 치무부장) 케스디중령(미8군사) 매크네리중령(KMAC) 쉴마박사(USOM) 매크레놀드씨(AFAK)등과 대치협측 한동찬 회장, 서영규부회장, 윤신현국제이사, 김낙희 국제위원, 보사부측 오응서 등이 우호적인 제1차회담이 참석하여 양측이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1963년 예산에서 원조할 것을 내약하였었다.(1965년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2호, 7월호 33쪽)1962년 치과회보2권,17호)
1963년 5월 20일 상오 11시 인천항에서 미군사원조처 기증에 의한 치과기재(1만8천불 상당)전달식이 거행되었다. 15셋트로 된 야전용의 치과기재는 미8군사 치무부장(신임) 엔마이어 대령으로부터 대치협 안종서회장, 김동우 자재이사, 김낙희 국제위원, 보사부 김남규치무담당관 등이 동석한 가운데 보사부차관에게 전달되었다(치과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24호 5월호, 21쪽). 이것을 계기로 그해 22명의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되었다.
1962, 6월 금년졸업생전원을 군의관으로 징집토록 대치협 보사부에 건의, 30일
1961년 11월 24일 오전 8시30분 한미합동의료반이 (미팔군 의무관계자) 무료진료를 시작했는데 총환자수 1,500여명중 충치환자수는 1,403명이라는 엄청난 수자로 주민들을 치료, 미군측에서는 90set의 야전 치과장비 10셋트와 약품일절 발전기를 준비,
1964년 대치협 집행부(1964년도)는 전국보건소에 치과의사 배치하는 것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 비추어 차라리 '치과공의제도'를 신설하라'고 건의 내지 접촉을 가졌으나 이것마저 수포가 되었다. '치과공의제도'는 치과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의 대다수 국민에게 구강보건 사상을 계몽시키고 향상시키고 부정치과의료업자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었다.
1965년 전국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의사는 36명이다.(한국치과공론 제1권 1호, 1965년, 12쪽)
1968년 189개의 보건소 중 30개 보건소만이 치과의사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제는 치과도 주무과로 개선되어야 하며 임시직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 받는 영구직으로 되어야 한다. UNICEF의 협조하에 15개소의 보건소에 치과가 증설되었다.(한국의 치무행정-5차 아태회의 보고서에서-김주환, 치원 제2호, 서울대학교치과대학, 25쪽-28쪽)
1971년 전국에 192개소의 보건소가 있으나 치과치설이 있는 곳은 65개소 뿐이며 치의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22곳에 불구하다.(치과계의 현황-김의배, 치원 6호, 32쪽)
1974년 전국의 1340개 면 지역에 보건지소를 만들어 무의면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전국 198개 보건소중 치과시설이 있는 곳은 31개소이다.
1975년 전국 212개 읍, 면 중 무의면은 142개소이다. 2-3개 면에 1명의 의사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도 어렵다. 치과진료는 전무하다.(치과계 77.3.22쪽)
1978년 9월 22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배치법안'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치과의사, 의사 가운데 군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인력은 예비역(장교)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공중보건의사로 임명, 무의지역에서 3년과 의무복무케하는 것이다.
다. 학교보건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치계 제2권 제1호 1월호 14쪽- 서울시립학교건강관리소 김기영)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를 중심으로 학교단위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방후부터 지속적으로 치과의사협회에 의해 필요성이 주장되었었다.
1945년 9월 학교보건소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 창설되었고, 1959년 10월 서울특별시 보건소법이 통과되자 학교보건관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3호, 8월호, 1965년,46-49쪽) 치협은 국민학교에 치과보건위원으로 중졸정도의 여자를 치석제거, 구강검사, 불소도포등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여 국민학교에 배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대한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1954년 6월 19일,(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6.2.Vol.14, No.2, 119-120쪽) 이와 함께 전국의 각 국민학교에 치과를 설치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하던 중,195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켰다.
1956년에는 시내 전국민학교가 교육위원회지시로 구강검사를 하게 되었고 치과교의제도가 생겼다. 시범사업으로 서울치대에서 묵히고 있는 기재를 기증받아 남산국민학교를 비롯한 몇 학교에 시설을 마련하고 (한국치과공론 제1권 1호, 1965년, 11쪽)(치원3호ⓕ) 간호원 1명과 치과의사가 상근제로 근무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의 각 국민학교에 치과를 설치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하던 중, 195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교의 발령도 완료되었다.
그러나 국민학교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키고, 구강보건실 시범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문교부 당국자 설득의 실퍠로 확대되지 못했다.
1960년 부산치과의사회에서는 6개 국민학교에 치과시설하게 되었으며 부산교육구청에서는 점차 늘리기로 예산획득을 하였다.
1962년 7월 9일부로 윤태일 서울특별시장 명에 의하여 교의 및 치과교의 해지 통보로 자연 기능이 정지되었다.
1964년 대치협 집행부는 국민학교 아동의 구강조사 법제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치과공론 제1권 2호, 33쪽)
1965년 국회보사위에서 학교보건법을 成案하였다는데 보건담당에 의사나 약사는 있으나 치과의사는 빠졌다. 신체검사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빠짐없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강검사는 그렇지 않고 다만 각교육감의 재량에 일임되어있다. 서울의 경우 시립학교건강관리소가 있어 그 관하에 10명의 치과교의가 각 구에 1명씩 배치되어 아동구강보건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관리에 불과한 것이다. 부산이나 기타 주요도시의 경우 매년 6.9행사 때 구강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나 형식적으로서 충분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한국치과공론 제1권 1호, 1965년, 11쪽)이다.
196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치과의사가 학교 교의로 정식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치과의사들에게 제기되었던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민학교 치과설치 및 교의배정은 문교부 행정에 속해있어 예산편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채 시범사업수준에서 도태되었다.
ⓖ 구강보건위원회 발족: 1959년 11월 15일 회장-전연세의대교수 박용덕, 부위원장 김만수
라. 무치의촌 순회이동진료
1950-60년대 초반 무치의촌 순회이동진료는 서을대학교 치과대학교와 치무행정담당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가 되어 미8군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기간은 주로 구강보건주간 6-7일간이나 방학을 이용한 1달간이었다. 당시 농촌의 구강위생 상태는 칫솔질 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으며, 현대치의학의 혜택을 받는 인구도 5%미만이었다.(치과회보1963,6,7월호, 제5권 제3호 통권 25호,34쪽)
1968년도 제23회 구강보건주간 기념식이 거행된 서울시민회관 앞에는 박 대통령이 하사한 이동진료차 10대가 각도에 배치되는 행사가 있었다. 70년대에 들어 새마을 무료진료소도 설치되고, 무치의촌 이동진료가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다. 1974년 치협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해방후 처음으로 순회진료활동에 따른 국비보조금 2천만원가량을 보사부로부터 수령하여 각지부를 통해 각진료반에 해당금액은 지급했다. 각반별 진료기간은 10일간이며 진료대상지역 선정의 우선은 수해지역, 낙도 등 의료빈곤지역, 새마을 우수부락, 영세민들으로 되어 있고 진료범위 및 실적은 발치 27,645, 아말감 충전 4,451, SP관2,166, 의치 871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진료햇수가 거듭될 수록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동진료로 포괄할 수 있는 시술의 한계(치과계 76.9.)로 인해 능률을 외면한 자기만족이라는 비판도 일게 된다.(치과계 1975.2. 제3권 제2호,16-18쪽,박승오, 제목: 정확한 구강보건 실태조사 없는 한 능률을 외변한 자기 만족-한국 치과의료 사회봉사의 문제) 박승오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전국 무치의면 인구의 0.5%만이 무료치과의료사회봉사단에 의한 진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3년 동안에 대학 무료치과의료사회봉사단에서 한 전 시술의 83.6%가 발치였고, 보철은 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정부의 의료시혜확대 방침에 호응하고 사회 봉사자로서 치과의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영세민에게 무료진료를 베풀기로 하고 1976년 10월 15일 새마을 치과진료원을 개원했다. 기재는 치과재재회사와 상사에서 기증받았고, 서울특별시 각 구회별윤번제(1387명의 회원동원)로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 3800여명에게 무료진료혜택을 베풀었으나 시도지부장회의의 합의에 따라 2년 7개월만인 79년 6월 2일에 휴원했다.
국가에서 독단적으로 한 구강보건 의료봉사에는 대개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강보건의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마. 6.9행사와 한국구강보건협회 탄생(계몽주의)
6.9행사 일제시대부터 유래되었는에, 6세 구치를 뜻 하다가 그 후 명칭도 '충치예방데이'라고 했고, '구강위생강조주간'으로 되면서 행사기간을 늘렸다. 휴전후에도 대한치과의사회 차원의 구강보건활동은 계속되었는데, 주로 구강위생강조주간행사나 순회진료등의 민간행사였다. 또 구강위생강조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도지부에서 주최하기도 하였다.
53년 전란중에도 제8회 구강위생강조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6.9행사를 실시하도록 서울 및 각도치과의사회에 시달하였다. 구강검진과 발치 및 강연, 시재요소에 무료진료소 설치, 구강위생가두선전, 신문, 방송을 통한 선전등이 실시되었다.
1954년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측이 되고 부사부와 문교부등 관계 정부당국의 후원을 얻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전국민을 상대로 계몽하자는 방침이 서서 6월 9일에서 6월 15일까지 1주일간을 구강보건행사주간을 갖기로 된 것이다.( -韓國齒科公論 1965. 6월호, 제1권 제1호,10쪽, 이춘근)
1956년 제11회 구강위생강조주간을 맞아 윤석중 작사, 한용희 작곡의 이닦기 노래를 제정하여 기념식에서 합창하게 했다. 6월 9일은 구강위생의 날로 정하고 시립극장에서 강연 및 음악회를 주최하였다.
1957년 제12회 구강위생기간에는 국민학교 아동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개업치과에서는 건치노인을 추천하고 15세 미만아동의 무료진료 및 상담을 하였다. 서울시 의약과에서는 차량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서울치과의사회에서는 개업치과의사들 동원하여 양로원, 고아원, 영아원을 돌며 무료진료를 하였다.
1960년 제15회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시치과의사회에서는 100여명회원을 총동원하여 미리 부산시내 51개교의 아동16만명의 구강검사 빛 교환기의 유치발치를 했다. 주간중에는 각치과의원 및 각종합병원치과에서 약4천명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한편 부산방송국, 부산문화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하여 김창규, 김상찬 도시양회장의 구강보건계몽강연 또는 구강보건좌담회 등 방송을 하였으며 국제,부산, 민주등 각신문 문화면에는 경남치과의사회 제공의 권고를 게재케할 뿐아니라 주간최종일에는 건치아동표창식을 거행하였다.( 1960년 齒醫界 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 제4권 2호, 1960년 56쪽,)
1962년 .6.9제 신문지상 계몽을 살펴보면 6.9 서울특별시 기관지, 김만수, 6.8 한국일보 이재현, 6.10서울신문 서병서, 6.12동아일보 선우양국, 6.12대한일보 송영달등의 기사가 실렸다.
1972년에는 '건치는 새마을의 원동력'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3.3 이닦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나 6.9행사도 해가 거듭되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게 된다. 유양석은 '국민보건주간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구강보건의 증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일주간의 무료봉사를 한다. 미스 덴탈을 뽑는다는 등등은 무용의 도로일 것이다.--근본적 의학의 발전과 국가적인 시책만이 이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유양석,치원,창간, 61쪽)고 주장했다. 결굴 1973년 구강보건의 날을 없애고 구강보건시상식만을 거행하였다. 1976년 2월 11일 치협임시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와 새마을 운동에 협조하기 위해 한달에 하루를 치과의료봉사의 날로 설정하고 무료진료를 실행키도 하였다.
1978년 치협은 설탕덜먹기 운동을 벌리기로 하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월 25일 설탕덜먹기 운동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1979년 치협은 설탕덜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설탕사용제품에 경고문을 삽입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1979년 2월 16일 치협은 보사부 홍성철장관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경로,충효사상의 국가시책에 호응하여 65세 이상의 생활무능력 노인 7만명을 대상으로 총의치를 장착해주는 사업을 벌릴 계획임을 밝혔다. 홍성철장관은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직능단체 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아쉬운 이때에 치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복지구현에 공헌하게 된데에 대해 높이 치하했다. 치협은 12월 3일까지 전국 7개 양로원 52명의 노인에게 의치를 장착하여 주었다.
1967년 한국구강보건협회탄생했다. 몇 년전 통계로 국민의 3%만이 치과의학의 혜택을 받고 현실속에서도 경제적 향상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범 국민적인 구강보건을 위한 기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지시와 보사부에서 구강보건협회 결성을 요청, 치과의학계, 의학계, 정부, 실업계, 언론계 등 사회 각층을 총망라 구성되었다. 한국구강보건협회는 구강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행정문제에 대한 통계, 치과의학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구강보건교육자료를 계발하고 계몽활동을 펴나갔다.
3. 치무행정 약화의 원인 및 해결방안
대한민국정부수립후 미군정기의 치무국 수준을 되찾지 못한채 치무과는 존폐를 거듭했다. 대한치과의사회에 발표한 수차례의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약 30년간 구강보건행정상의 변화는 거의 없이 명맥유지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행정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인 체계로 일하는 것이다. 구강공중보건행정도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행정이 중앙 지휘본부에서 내려진 명령을 하부 조직에서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제2의 최선책을 모색, 강구하는 것이라 한다면 한국의 구강보건행정이란 부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근대화과정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하는 정책을 썼다. 보건분야에서도 악성전염병예방과 모자보건을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중시하고, 구강보건분야을 소홀히 하였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계몽이 부족하여 치과의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 높지않아 행정부내 치무행정에 대한 강화책을 입법조치할 국회활동도 부족했다. 이렇게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책이 부족한 것은 해방 후 지난 300여년동안 갖가지 국제적 조건이 불합리했음도 인정하나 무엇보다 국가적인 구강보건 계획의 결여와 비과학적인 운영방법에 있었다(-6.9행사에 대한 소고, 김주환, (치계1.1.6,17-18쪽),. 그렇다면 구강보건의 낙후를 가져온 주된 원인과 방법은 무엇이며, 새로운 체계와 과학적인 행정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70년대까지 국민구강보건의 후진화를 초래한 구강보건행정의 약화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장기적인 구강보건정책과 전망의 결여이다. 선진각국의 구강보건은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추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항구화시키고 의료보험을 활발히 시행함으로서 구강질환유병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립한 동남아제국들도 대부분이 치무행정의 체계를 확립하고 활발한 구강보건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조국근대화의 명제하에서 치무행정독립과 구강보건대책마련을 외면했다. 미군정청의 입장처럼 구강보건의 향상은 치과의사수가 확보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구강보건정책과 행정이 없으면 치과의사의 도시집중과 공공의료의 퇴보를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치무행정기구가 빈약함으로써 한국의 치과의료는 지역사회주민에게 치과의료나 예방활동을 뿌리내지지 못한 채, 치료중심의 치과의료를 양산하고 그 혜택도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 제한되게 만든 것이다.
둘째, 과학적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국가적 시책으로서의 예방사업활동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보건관리를 취한 학교구강보건의 발전이나, 각 보건소 치과의 확대, 기업이나 지역의 치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무치의촌에 대한 공의제도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구강보건협회, 치의학계에서 제기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외면하여, 해방후 30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셋째, 치무행정구조의 체계화가 없었다.
치무행정은 중앙조직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 치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1969년 김남규과장은 예산부족과 함께 명령체계가 서 있지 않은 것이 치무행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1965년 치무계로 존속할 때에는 치무를 계장 1인과 약정국에서 분담하고 있었다. 또 학교구강보건은 문교부나 각시도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방조직이 전무하고, 담당분야가 분할되어 있고, 구강보건업무를 치과의사가 담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치무행정의 주된 문제점이었다.(서병서,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2호, 7월호, 27-29쪽) 특히 67년에 부활한 치무과의 구성은 아태회의를 대비하여 국제적인 체면유지를 위해 급조한 조각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오응서,치계 1.1.6. 14쪽)
치과계는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제약과 투쟁하기 위해 국가를 활용할 수도 잇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자율성의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기구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부처, 같은 부처 내의 다양한 부서와 공무원 집단의 각종 이견을 보이며 분리되어 있다. 특히 연구와 관련해서 이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 기관들도 각각 다르다. 국가기구 내의 이런 다양성은 치의학적 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쉽게 활용될 수 있다. 즉 국가의 지원 때문에 시장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하지만, 국가의 의료배분 논리에 의해 타율적이기도 하다.
넷째, 치과의사 수급정책이 부재하고, 공공의료부분이나 구강보건행정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치과인력이 부족했다.
1970년대까지 치과의사는 늘어났으나 도시집중, 의료수가 앙등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의료문제는 별로 해결되지 못했다. 보건소가 구강보건기관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건소는 진료기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일반치과의사에게 예방치과학교육이 강화되고, 구강위생사가 대량양성되어, 양성된 구강위생사를 전국 보건소와 각급학교에 배치하고, 치과의사의 바람직한 지시와 관리하에 공중보건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학적인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강보건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교육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치과의료 분배 방법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하여야 한다.(박인환,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6,4,Vol,14, No.4.381-384쪽)
넷째, 보건예산의 빈곤과 치무예산의 비중약화이다.
1960년도 한국의 보건예산은 전체예산의 0.95%였다. 외국의 평년 4-8%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한국의 보건예산중 ⅓은 결핵, 나병,무의촌에 충당되고 치무과예산은 160만환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구강사업비는 200만 peso ,환비로 1억 총예산의 2%의 막대한 사업비이다.(오응서-치의계 5권 1호, 75쪽, 치과공중보건, 1961 치무사업)
1960년대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켰으나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왔다. 적은 예산이지만 일반의료분야의 공중보건사업이 실시되었다. 의료관계 법령도 정비되고 기생충, 결핵, 나병 및 전염병 관리사업, 가족계획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공중보건사업이 실시된 이유로는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과잉인구의 억제 및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 당시까지 발달된 기술로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67년 신년사-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 치계2.1.1.5쪽)
1967년 부활한 치무과 예산은 600만원 정도였다.
1968년도 보사부 예산이 51억7천 2백 6십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억3천원, 경제개발특별회계가 15억원, 국립의료원 특별회계가 3억 4천만원이다.(1968치계 제2권 제1호 1월호.46쪽) 보사부 68년도 의정분야 중요시안으로는 아동 80만명에게 불소도포실시, 보건소 시설확충, 요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의 기준을 인상하여 구급의료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조속한 발전을 위하여 강제제도로 전환하고 200인이상 상비사무장에 시범실시한다. (1968치계 제2권 제1호 1월호.47쪽)
1969년은 치무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40%가 늘어난 1천만원이다. 기본시책사업을 실현하는데도 충당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민간단체육성에 소요되는 예산도 60만원 책정되있는 만큼 전망이 있다. 이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수도물 불소화사업, 국립치과병원설립, 국림치과기공소설립 등 20여개 사업도 실현할 계획이다.
60년대 말부터 보건분야에 보건소 확충과 의약품 제조공업의 육성, 사회보장제도 개발이 모색되었다.
Ⅴ. 치과의학교육
1.서론: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일종의 기술자에서 일반의학에 종속된 듯한 자리를 떠나 오늘날의 독립적 학문의 위치를 차지하기까지 여러모로 변화해 온 것처럼 치과교육의 양상도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발전해왔다. 치의학 교육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져 온 것이다. 그 나라의 실정, 대학의 역사적 배경, 교수 수, 교육시설, 연구시설, 재정적 뒷받침에 따라 달라져 왔다. 세계적으로 치과교육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가 있다. 90%가량의 치과교육은 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10%는 완전한 의학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에서 2년간의 치과교육을 받는 'stomatological principle'에 의한 교육방법이다.
한국 치과교육은 한말에 싹트기 시작하였다가 일제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일제하 치의학교육은 1922년 4월 1일에 개강하여 2년제의 야간, 3년제의 주간, 4년제로 바뀌어 왔다.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치의학교육은 독일식 교육이었다. 각교실을 중심으로한 연구활동과 기초의학을 강조한 학문위주의 교육이었다. 1945년 2차대전 종료와 더불어 미국식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일본식과 미국식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치과의학교육은 피동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한 것을 모방하거나 내용 그대로 답습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고 개발시켜볼 여유가 없었다. 그 동안의 치과의학교육은 뒤졌던 것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배우고 소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치과계 77.3. 26-27쪽, 김명국) 그 결과 치의학 지식과 기술이 국제수준에 이르는 치과의사는 양성되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사회의 구강보건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봉사함으로써 존경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하는데에는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치의학 교육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 교육의 성격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60-70년대 세계의 치과교육을 간략히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이 자주적으로 모색해야할 치의학 교육의 방향은 무엇이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치의학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성격분석
(1) 경성치과전문학교의 교육의 성격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 이후로 문화정책으로 전환한 일본은, 세브란스 의전의 치과대 설립인가 신청을 묵살하고 1922년 4월 1일 柳樂의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을 허가했다. 개교 당시 야간 2년제 출발한 경성치과의학교는 1923년에 3년제로 학제를 변경하였고, 1929년 4년제 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여 1931년 문부성 지정을 받게 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치의학 교과과정은 미국식 번역본을 사용했으나 기초학은 경성의과대학 교수가 담당하고 실험과 임상시간이 적은 주입식 강의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민족차별로 인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임상 또는 치과 기초과학분야에 참여할 기회가 극히 적었다. 견습생 제도에 의해 주로 기초분야의 동물실험을 통해 연구논문을 쓰고 의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한편 세브란스 의학교에는 1912년 쉐프리가 치과학교실을 설치하고, 1921년 내한한 부츠와 맥안리스에 의하여 1930년대들어 현대적인 미국식 치과시설과 수련의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세브란스의전 치과에서 임상수련을 받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치과의료계는 식민지적 한계속에서나마 전문인력 배출의 급증, 식민지배계층 위주의 수요확대, 경쟁적인 학회활동 및 연구 재생산구조를 가지고 발전하다가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시의료체계속에서 해방을 맞는다.
그렇다면 일제하 한국내 유일한 치의학교인 경성치과의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경성치과의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⅓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 한국치과계를 이끌어나갈 400여명의 치과의사들을 배출해 내었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성치과의학교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당시의 사립이 대부분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경성치과의학교의 경우 일본인이 창설자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의식의 확산도 막고 공립교육기관 역할까지 한 것이다. 둘째, 경성치과의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업교육'울 하는 기관이었다. 柳樂이 '경성치과의학교창설기'에서 '한국인자제에 실업교육을 받게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여-''나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 자제에게 실업교육을 시행하여 일면 생활의 안정과 구강위생 향상을 위해 오늘에 이르른 것인데'(대한치의보 30-39호)라고 누차 강조했다. '실업교육'은 그대로 실제에 반영되어 경성치전을 졸업한 한국인들에게는 좀처럼 학문연구에 정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업가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 치과의사교육은 미국인 선교치과의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의 전략이었다. 垣見庸三이 '조선인 자제에게 일정한 직업을 주어 각 지방에 분배시켜 구강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며 그러한 일 자체가 조선통치에 기여함이 크다는 원대한 관점에서 학교창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었다. 일본식 치과교육을 통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일본식 치의학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일제 치과기재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2)해방공간에서의 자주적 치과의학 건설의 모색
해방 직후 일본인으로부터 정부를 인수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의 중심 과제는 일제잔재청산과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었다. 각 분야별로 산하단체가 구성되었는데 건국의사회의 구성과 활동내용은 있으나, 건국 치과의사회가 구성되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학생들의 경우 조선학도대라는 전국, 9개 대학 전문학생들을 총망라하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당시 경성치과전문학교 조선학도대 치전대장일을 맡았던 선우양국의 회고를 살펴보자. '내가 조선학도대 치전대장일을 맡았고 변종수가 부대장겸 후생부장을 맡았다. 연합군이 진주해온다고 해서 서울역에 약 30여 명의 대원을 대리고 나가서 교통정리와 청소작업을 했던 생각이난다. 그 때 열차 내에서 자면서 그곳을 정리했는데 열차내엔 벼룩 같은 것이 많았었다. 8월 하순, 치대 학도대 본부는 이화장 뒤 언덕받이에 있었던 나의 하숙이었던 서정악씨 댁이었고 돈암동, 성동역, 청량리역 일대의 치안담당을 우리가 맡았다- (치과계 75.7.33쪽). 당시 돈암동 경찰서에 일본군이 무장을 하고 있어 치전학도대원들이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치안을 담당하려하였다.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러 왔었다. 당황한 일본군들이 실탄을 쏘았다. 나는 후퇴명령을 내렸다. 이 때 교련훈련을 많이 받은 경성치전학생들을 무사히 퇴각했지만 연희전문학생들은 서툴러서 두 명의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경성치전학생들이 접수했던 경찰서와 무기 일체를 미군들이 접수해 일본인 경찰들에게 돌려주어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미군은 학생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였다.'(선우양국, 구술)
당시 전국 전문대학 학생연합이었던 조선학도대는 '인민공화국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조선학도대 대표단은 '인민공화국 지지반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좌익사상을 가졌던 학생들의 결집력이 더 강했다. 그들은 신의주 학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조선학도대의 결정에 반대했다. 정권수립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조선학도대는 해체되었다. 이어 경성치과전문학교 학생들은 1945년 10월 11일 개교준비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재건에 나섰다. 11월 7일 학생대회를 개최하여 학생회(위원장 윤철수)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했다 (新齒科醫學 건설을 위한 투쟁(상)-경성치과의전학생회장 윤철수(조선치계 52-53쪽)
-제국주의적 잔재소탕과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협력
-학원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
-전국민 특히 근로대중을 위한 신치과의학 건설
그렇다면 치의학 분야에서 제국주의 잔재청산과 자주적 치과의학 건설의 내용이 무엇인가? 경성치과의전학생회장 윤철수(조선치계 52-53쪽)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윤철수는 1944년 개정된 일본의 의료법이 군국주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의료시설의 일반화, 각도에 공공병원확충이라는 면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제의 잔재청산으로 치과의사가 버려야 할 것은 유산계급상대의 고급장비치과요법과 소부르조아 행세라고 지적했다. 조선 치과계 가장 중요한 문제는 80%를 차지하는 농민, 근로자를 위한 치과의료시설 마련과 치과의학의 건설이다. 신치과의학건설의 내용으로는 농촌 위생사상보급과 예방의학 지도, 의료기관의 국영화, 올바른 의료법 정비가 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학장 박명진의 제국주의 잔재청산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조선민족을 중심으로 독립국가건설이 모든 자유의 최대목표일 것이다. 역사주체로서 출발한 약소민족의 비굴한 사대주의적이며 의타적 사상과 노예적 근성을 버리고 초극하야 확고한 자주적인 교육 문화등을 건설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세계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다하기에 노력할 것이다'(대변자의 역할을 완수하라, 조선치계 창간호, 38-29쪽)라는 글에는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사명의식이 담겨있다. 그러나 자주적 치과의학 건설에 대한 박명진의 입장은 서양의학을 빠르게 모방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다. '우리 근역에 서양의학의 뿌리를 박은지는 그다지 오래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급속도로 진보발전하여 선진국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방시기를 해탈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어는 부문에 있어서는 금후로 모방시기가 시작되야 할 것이 많다. 더우이 우리 치과의학부문에 있어서는 출판 연구 제조공업등 제방면의 기관은 창설하지 아니하면 안될 실정이나 기초가 너무도 미약하다. 물론 차등 모든 기관급 시설이 건설되어 있어야 할 시기에 정치적으로 불우하였든 것도 일대원인이 되겠으나 해방된지도 벌서 만 2년을 경과하였다.(영구한 발전을 축함-박명진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 8-9쪽)
해방을 맞아 자주적 치과의학 건설에 대한 윤철수와 박명진의 생각은 서로 다른 범주의 것이다. 전자는 치과의료의 혜택을 전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료분배의 문제이다. 반면 후자는 선진학문의 모방을 통한 발전과 출판, 연구, 제조업등의 기관창설등의 치과계의 자기정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대별된다.
(3) 경성치전의 접수
해방이 되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본인이 세운 사립학교'라는 적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적산으로서의 경성치전은 미군정에서 접수했는데 경성치전의 인수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정보라였다. (신, 치과임상 86.5.32쪽) 정보라는 경성치전 제3회 졸업생으로 치전 졸업후 미국 노스웨스턴 치대에 유학을 한, 당시 치과의사로서는 단 두명밖에 없는 미주 유학생중의 하나였다. 진주한 미군은 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고위 행정담당자 및 통역관을 한국인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은 기능한 유학등으로 영어를 하거나 단편적이나마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룹들이었다(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실, 45쪽).
정보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하지장군은 모든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초청하였다. 이용설 박사와 나는 호텔에 도착해보니 많은 우리 동료들이 벌써 와 있음을 알았다'(연세대 개교 100주년 기념 강연, 한국치과교육의 역사)
나기라 다쓰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은 9월 30일 제 17회 졸업식까지 치른 후, 미군치과군의관 쓜쯔(Schultz)대령, 매튜(Mathew)소령, 밴스(Vance)대위와 대좌하여 미군정에 학교를 인계하고 출국하였다. 곧 경성치과대학이사회를 조직했는데 그때 임명받은 이사는 안종서, 문귀옥, 박명진, 이유경, 정보라였고, 학장서리는 '매튜'소령이었다. 1945년 11월부터 개교함에 이사장에 문귀옥, 교장에 박명진, 부속병원장에 이유경이 취임하여 교명을 경성치과대학이라 개칭했다.
(4) 경성치과전문학교의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편입 파동
1946년 6월 19일 미군정청의 문교부는 경성제국대학을 모체로 하여 서울 시내와 근교에 분산되 있었던 관립 및 공립 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를 창설하기 위한 안건(국대안)을 발표하였다(Kim,D.K., 1984:119;USAFIK, HUSAFIK, 1988:580). 미군정청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들을 통합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학의 방만한 자율성을 규제하고 친미적 한국인 교수요원의 안정적 지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미군정청은 1946년 7월 단계적인 종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해의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은 물론이고 정치적 좌우익 세력까지도 개입하여 격렬한 반대운동(국대안 파동)을 전개하였다(USAFIK, G-2, Weekly Summary. 2권, 1990 : 718-719)
국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통합으로 학생수는 증가하고 교수수는 감소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둘째 이사회가 행정관리들로 구성되면 정부의 학원 통제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여기에 8월 22일 법령의 공표와 함께 초대총장으로 미국인이 임명되자 민족적 감정은 크게 자극 받았다. 12월 9일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법과, 상과의 3개 대학의 학생들은 미국인 대학 총장을 한국인 총장으로 교체하고 경찰이 학원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집단 동맹휴학을 시작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3개 대학에 휴교처분을 내리는 강경책을 발표하고, 일부 좌익계가 가담함으로써 국대안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USAFIK, HUSAFIK, 1988:627-632).
1947년 2월 국립 서울대학교 재건학생회의 성명서 발표와 러치 군정장관의 입법의회 조사단 파견에 따라 국대안 문제는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총장과 이사회가 한국인으로 구성되고, 행정당국의 간섭이 배제되며,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조치가 취해졌다(이광호. 1983: 93. 손인수, 1991:46)
한국에 인수된 경성치과전문학교도 곧이어 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된다. 이유경(치과계78.8.26-27쪽)의 회고를 살펴보자. '유락선생에게 학교운영권을 인수받았지만 재정도 바닥났고 치과기재도 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다 낡아빠진 의자며 유닡은 십여개 정도 있었으나 핸드피스는 여나무개 될 듯 말듯했고 교수들이 2개월 봉급정도가 은행에 입금되어 있을 정도 였다. 고작 2-3명 정도인 교수진과 교육자재등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 학교를 단독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의 존폐위기를 그대로 묵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때마침 미군정청에서 국대안을 발표했다.
46년 6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회가 열린 자리에서 정보라 측은 운영란을 해결할 수 있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교육이념에서 국대안을 찬성했다. 동창회측은 국대안은 운영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고유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정보라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문교부 장관에게 병합을 제안하여 허락을 맡고 안종서, 박명진, 이유경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 경성치전의 편입을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8월 11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회의 반대성명이 있었고, 한성치과의사회 회장 김용진과 회원들은 사립으로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국대안 파문은 경치전 학생중에도 몇몇이 좌익계로 지목되어 퇴교당하므로써 마무리지어 졌다.-오응서(치계,1,3,12쪽).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 102호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박명진, 병원장 이유경)으로 출범하였다.
경성치전의 국립서울대학교 편입의 성격을 살펴보자. 첫째 경성치전의 서울대편입은 경성치전의 재정적 곤란과 군정측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실적 입장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동창회의 사립존속 주장에 반해 국공립종합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일찍이 정보라가 '내가 만약 학장을 맡는다면 동창회측에서 미군정에 학교를 매도했다는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와 같이 경성치대의 국립대편입은 동창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나 동창회의 '좁탑엔진을 밟고 하더라도 내살림이 좋다'는 민족적 감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 대안이 없었다. 셋째, 미군의 보고서에는 경성치전이 좌익은 아니지만, 미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편입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ment In Korea, Apo 235 Unit 2, Subject: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May, Bureau of dental affair). 미군정의 점령중반기의 정책목표는 소련에 대한 견제와 반공친미국가의 건설로 요약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 목표는 친미적 한국인 인사들의 안정적 지위구축, 의학교육제도의 개편, WHO한국 대표 참석등의 대외적 과시, 적십자 조직의 개편 등 구조적 안정정책으로 표출되었다.(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정책, 의사학, 제9권 제2호,215쪽,2000)
치과계 내부에 있어 국대안파동이 이에 해당한다. 동창회등 다수가 반대한 국대안 편입을 몇몇 학생들과 좌익적 성향을 띤 교수들의 소행으로 몰고 이들을 추출해냄으로써 학교는 보다 안정된 우익적 교수진영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춘근의 회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립대학으로서는 운영이 대단히 곤란했었는데 국립대에 편입된다는 것은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좌익계열에서 이 안을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된다(치과계 78.8.30-33쪽).
그러나 경성치전의 국립대 편입으로 한국 치의학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실업교육의 차원이었던 전문부에서 학부제도로 바뀌었다. 종합대학교 단과대학체계, 이것은 차후 미국 치과대학의 대학원제도와 선택, 필수등의 과목선정등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 남녀공학이 되어 여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국식 종합대학에 편입됨으로써 이후 미군원조계획의 혜택을 받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학제는 해방후로도 일제시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었으나 한국인 교수로 대치되었다. 이춘근은 '해방 무렵에 있어서는 일본인 위주의 치과교육제도하에서 일인 학생의 몇분의 일 정도인 적은 수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문적인 치의학문을 배워 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학문의 깊이 또한 그러하였다. 이러한 와 중에서 몇 명 안되는 한국인 교직자들은 광복의 감격에 도취되기도 했지만, 치의학도 교육에 전념하는 것만이 혼란기의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며, 우리나라가 완전 자주독립하는데 있어서 작은 밀알의 씨앗과 같은 역할이라 믿음이 있었다. 해방이 되면서 첫 졸업반이었던 4학년 학생들은 후배 교육을 위해 상당량의 실습기구를 아무런 조건없이 남겨 놓았다.'고 적고있다.(치과계 75.7. 32쪽) 교과에는 영어와 일반교양과목이 늘어나는 등 점차 교과 내용을 쇄신해 나갔다. 미국치과의학교육의 발전양상과 변모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연차로 미국식 치과의학교육 지향하는 기운이 농후해졌다. 특히 6.25동란이후 피난시대로부터는 일반기초의학과정의 시간수가 급속이 증가되는 동시에 입학초의 1년은 전반적으로 일반교양과정에 충당하게 되었다.
(5)전란 후 미국원조와 해외유학
1950년 12월 말경 학교에서는 김수철, 김용관, 유종덕, 차문호등이 학적부, 현미경, 치료유니트에 달린 엔진 30여개 등을 화물차에 싣고 영등포역까지 가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1951년 7월부터 당국의 전시 연합대학 설치에 따라 1,2학년생은 전시연합대학 의학부에서 수강하고, 3,4학년은 김상찬 치과의원에서 개강하였다.(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55쪽) 51년 10월 부산 대정동에서 교수 2명, 부교수 1명, 13명과 25명의 시간강사가 재적생 296명의 학습지도를 담당하였다. 전시연합체제로 51년 9월 29일 전문부 28명, 52년 3월 31일 학부 15명, 전문부 3명, 53년 3월 28일 학부 12명, 전문부 2명을 졸업시킨 서울치대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서울로 복귀했다.
전란후 폐허가 된 치과대학에 미국은 기자재 원조와 치대교수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했다.
6.25후 치과대학이 다시 일어난 것은 미국정부로부터 원조를 받고부터였다. 1954년 KCAC(전란재건부흥단)의 치과고문관으로 미국 Orther대령이 처음으로 내한하여 일본주둔 미군병원에서 사용하던 Morita 치과기구를 수리하여 20대 기증해주었다. Other대령은 Pittsburgh치대의 병리조직학 교수로서 이유경의 교수였다(치과계 76.8. 14쪽). 서울대학교는 ICA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미국 미제소타 대학과 협력계획을 체결(1954.9.5)하고 의대,공대, 농대의 재건에 활용했는데 치대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때 美民事원조처(O.E.C)에 치과고문 Kothy대령이 취임해 왔다. 그는 ICA원조를 통해 1955년 약 7만달러 상당의 (unit, 의자) 병원시설을 알선해 주었다. 서울치대는 유닛췌어를 비롯 현미경, 핸드피스, 그리고 교육자재등을 원조받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유경,치과계78.8.26-27쪽)
195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교수들의 해외유학은 치과교육부분에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 서독국비장학금, 한미재단, ICA자금에 의해 상당수의 교수가 유학길에 올랐다. 교수들은 세계최고의 수준의 미국의 최신임상기술을 습득하고 선진 학술이론을 탐구하여 귀국한 연후 학생지도에 십분 활용하였다. 서울치대 김용관 조교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추천 장학생으로 서독에서 1년간 유학키로 되어 1956년 10월에 출국했다. 서울치대 김동순학생과장은 57년 미국유학하여 58년 5월에 대구동산병원 치과 변종수과장과 함께 귀국하였다. 서울치대 어수길조교는 장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서독마루부르크대학교 치과대학으로 58년 9월 출국, 서울치대 심태석 조교수는 미국아라바마 주립대학에서 2년간 보철학을 전공했다가 59년 2월 10-20일 호주에서 개최되었던 WHO주최 제2차 동남아세아지역 구강보건회의 및 호주치과학회에 보사부 윤헌찬의무과장과 함께 한국치과계 대표로 참가했었다. 또한 서울 치대 이춘근, 김수철, 김주환, 진용환 등은 58년 8월 20일 서구치과계를 시찰하고 돌아왔으며, 서울치과의사회 부회장 오응서는 59년 보건행정연구차 호주로 출발하였다. 1960년 선우양국은 ICA자금으로 미국유학길에 올랐다.
이러한 교수들의 해외유학은 한국 치의학의 전문적 분과체계 마련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부속병원은 기존의 보존과, 구강외과 및 보철과 등 3개과에서 소아치과(1956), 치주과(1957, 제2보존과로 출발), 치과방사선과(1958, 구강외과에서 독립), 예진실(1961, 후에 구강진단과로 됨)등 7개의 진료과로 들어났다. 50년대에 기초치과학분야에서는 구강생물학(1959)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있었다.
(6) 4년제 교육에서 6년제로 전환
1955년 4월 23일 제4회 대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치대 교육 연한 4년을 의대와 같이 6년으로 연장할 것을 추진할 것이 가결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치과교육체계와 의대의 교육연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한 기구시설을 갖춘 선진국가에서도 6년내지 8년을 소요하는 치과의학교육을 3분지 2에 불과하는 4년에 완성하려는 시도자체가 무리한 것이므로 4년으로 제한된 연간에 6년의 과업을 수행시키고자 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4년제 치과의학교육에 대한 재검토 및 시정이 수년내 가장 긴요한 문제로서 대두하게'(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윤신연, 치계 제2권 제8호 9월호,47쪽)되었다.
서울치대 치과교육을 6년제로 개편하는 과정은 공교롭게도 경북대와 전남대의 치과의학부 신설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 경북대와 전남대가 1955년 초에 40명씩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이후 치과대학으로 승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55년 5월 9일 대치협회장이 문교부와 보건사회부에 다음 5개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경북대의대 치과의학부와 전남대의대 치과의학부를 폐소할 것, 치과의학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서울치대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것, 치과의사자격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 치과의사 검정제도를 폐지할 것등으로 3항까지는 문교부에, 4,5항은 보건사회부에 전달되었다.
양교치과의학부의 폐쇄운동의 근거는 교수부족과 시설 불충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 총장이 치과의사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치과대학을 병설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대치 총회에서는 힘을 모아 단결된 치과인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지배적이었다.(의학박사 오응서 자서전 어느날 갑자기, 181-182쪽, 세광음악출판사) 결국 추진위원 5명을 선출, 앞으로 1년간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위촉하기로 의결하였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았다. 김용진(대치회장), 이유경(서울치대교수), 문귀옥(서울시 부의장), 안병식(서치회장), 오응서(대치이사)이다. 추진위원들은 문교부를 찾아가서 대학 설립 기준령에 교수자격이 미치지 않음을 근거삼아 경북대학 치대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설득했다.
경북대와 전남대 치과의학부 폐쇄운동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과 비판도 있었다. '추진위원 중 안병식씨는 의견이 달랐다. 누가 했든 간에 애써 만들었으면 그것을 살려서 육성해보자는 견해였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총회 의결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치과 교육에 10년 후퇴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의학박사 오응서 자서전 어느날 갑자기, 181-182쪽, 세광음악출판사) '치과의의 반대는 유감-66년도 정도부터 무치의군이 겨우 없어졌으나 치의 1,2명이 어떻게 군민의 치아보건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김문조, 치계 제2호 제2권 3월호, 37쪽) 결국 양교치과의학부는 1957년 3월 폐소되고 학생들은 대부분 해당교의의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서울치대에 편입되었다.
1959년 초에 공포된대통령령 가운데 치과의학교육연한 개정령과 동시에 치과예과생의 신입을 보게 되었다. 4월 1일 2년 과정의 치의예과가 설립되어 문리과대학에서 관장하고,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로써 한국치과교육제도는 대한치과의사회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6년제로 개편되었으며, 타 치대의 신설도 이러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타치과대학의 신설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1966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967년 12월 4 설립되어 치의예과 학생 40명을 모집하였다. 연세대학교는 치과대학은 1915년 쉐프리에 의해 신설된 치과학 교실의 후신으로 창설되었다. 세브란스 치과가 한국치과학계에 공로한 바는 학술면과 현대적 임상수련을 통한 인력양성에서 그간 50여년의 전통에 바탕한 것이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치과는 1963년 4월 16일 동대학이사회에서 이동섭 부교수(동대학치과과장)를 교수에 김낙희를 조교수로 승진시켰으며 윤중호를 전임강사로 채용키고 결정했다. 1964년 10월 미시간대학에서 지헌택이 귀국해 과장이 되었다. 5대의 유니트췌어와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1965년 연세부속병원에서 한국치과계에서 최초로 구강위생사 양성(한국치과공론 제1권제1호, 52쪽)하기로 하였다. 정원은 5명으로 구성되고, 대상자는 여고출신자로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밟게된다.
1966년 3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부활설립할 것을 건의하였다.(치과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24호,5월호, 49쪽) 4월 4일 제 1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경북학교에 치대를 신설추진운동에 적극협조할 것도 결정하였다. 서울역앞 세브란스 구관엔 신경정신과와 치과만이 남고 그외과는 본원에 통합되었다.(치과회보 제5권 제4호 통권 26호 송년호, 89쪽)) 연세대학교는 68년도부터 신입생 40명을 모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7년 4월 아태회의 때 귀국한바있는 미국 미쉬간대학교수 한성수박사의 건의에 의하여 미쉬간 대학으로부터 50만불상당의 유닛트 및 췌어의 기증을 받아 우수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67년 치계1.3.46쪽)
1967년은 조국현대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였다. 전국 치과의사 수는 약 1700명 정도(2만:1)인데 서울에 500명 가량 모여있지만 서울도 인구에 비해 많을 수는 아니었다(전국인구 3000만). 연세치대와 경희치대의 설립으로 치의학교육계는 선의의 경쟁도 되고 학술면에서도 더 활기를 띄게 되었다. 임상적으로도 일본과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치과기자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에서는 뒤떨어져 있었다.(치원, 창간,57쪽, 김귀선)
50년대 말 대한치과의사회에서 주도한 6년제 치의학교육제도마련은 치의학 교육의 발전과 치과계의 자율성을 증진하는데는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치과계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치과의사가 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50년대 중반에 폐쇄된 경북대와 전남대 치과의학부는 10년이 지나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신설됨으로써, 치과의사 배출이 원활해졌다.
(7) 세계속의 한국 치과교육 고찰
1967년 아세아태평양 회의 개최와 치과의사들의 해외학회 참여 및 유학은 세계속의 한국치과의학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규택은 WHO에서 조사한 세계치과대학교육의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김규택,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4. 1.. Vol.12, No.1, 9-11쪽) 1971년대 초반 세계 79개국 가운데서 치의학 교육기관을 가진 국가는 61개국이며, 18개국은 치과대학 또는 유사교육기관이 없었다. 수업연한은 이태리의 8년, 오스트리아의 7년 반이 최고였다. 5년제가 31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6년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그 다음 많이 채택되는 수업연한이었다. 수업년한의 경우 세계 각국의 평균은 5.18년이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년으로 0.82년이 길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국민소득은 참여국 평균의 ¼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198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평균 1000달라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때가 되어야 치과대학수와 졸업생수도 세계각국의 평균에 이르게 된다. 요컨데 김규식의 논문은 한국의 미국식의 6년제 교육제도 수용은 한국경제현실이나 치과의사수급에 관한 현실적 고려보다는 미국 치의학계의 발달에 대한 추종이었음을 보여준다.
1967년 아세아태평양 치과회의는 아세아 국가들의 치의학교육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다.(치원 제2호, 20-24쪽)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1,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후 각국은 자신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치의학 교육 체계를 받아들였다. 일본을 제외하고 치과대학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1922년 소련 적십자 활동과 1954년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농촌보건령을 중심으로 치과인력을 각 지구별로 배치하는 제도를 썼다. 1963년 정원이 총 926명에 해당하는 치무보건국이 창설되었고, 300명의 공중보건치과의사와 300명의 치과의사보조원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치계 1,2,7. 35-38쪽). 치의학 교육 후발국인 말레이지아는 72년 9%의 보건예산과 공공치과부문에 대한 치과의사 특우속에 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유럽에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가 있는데 90%가량의 치과교육은 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10%는 완전한 의학교육을 받은 후 대학원에서 2년간의 치과교육을 받는 'stomatological principle'에 의한 교육방법이다. 구강의사 대표국은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랄리아, 스위스이다. 치과의사와 구강의사 두 체계 공유국은 프랑스와 벨기에이다. 그외 영국 독일등은 치과의사체계이다.(윤신현,치원 제2호 1968년 3월,77-78쪽)
53년 우리나라에 있어 처음으로 대학원령이 공포되어 한단계 높은 차원의 학문 연구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치대가 처음으로 구강외과에 2사람의 대학원생을 받았다.
1961년 치대를 의대근처로 이전한다는 서울대학교 본부의 결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동예산이 포함, 동연 3월 첫 예과 수료생 83명이 본과진입을 했다.
69년말에 현 연건 캠퍼스로 신축 이전하면서 기초나 임상시설과 장비, 기초교실의 신설이 있었다.
(8) 미국의학교육 모방의 시기(6.70년대)
60년대 미국유학교수진들은 미국치과교육제도조직과 교육방식을 모방하여 우리 치과교육의 쇄신과 재건을 꾀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나 비판을 가지지 못한 채, 성급히 제도답습과 모방에 매진했다. 김명국은 우리나라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다음 세가지로 지적했다.(치과계 77.3. 26-27쪽, 김명국), 첫째, 교과과정목표가 학생의 필요보다 오히려 교수의 흥미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둘째, 의료전달에 필요한 실제적 진료적 목적보다 학구적 목표가 주로 되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쳤다. 셋째, 인구구성의 일부인 부분적 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Health Service Needs에 적응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하지 못했다. 교수들도 기본업무가 훌륭한 전달교육, 깊이있는 연구실적, 지역사회 및 국가사업에 참여 봉사의 3각도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968년 5월 24일 서울치대에서는 대학과 병원당국에 대한 인턴 레지던트회를 중심으로 한 치대부속병원의 전면 휴업 및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발생했다. 비과학적 교육지도이념과 무계획한 지도방침의 지양, 개선을 위한 일부무능교수의 자진퇴진과 교사이동, 전근대적인 병원시설 및 비합리적 병원운영의 해결점이 모색될 때까지 부속병원 진료거부의 실력행사를 진입했던 인턴, 레지던트 회의 결의에 동조하여 맹휴까지 결의했던 사태였으나 학교당국과 인레회간의 합의에 의해 중단되었다.(5.24 사태를 분석 비판한다,치원 제2호, 1968년 3월 64-67쪽)
1973년 12월 28일 경북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1977년 치의학역사상 처음으로 치의학박사학위가 주어졌다.
1979년 1월 22일 치협은 치과대학 증설에 따른 의료인력수습대책을 경제기획원, 보사부, 문교부등에 건의했다. 문교부가 올해 대학 정원조정에서 4개 대학에 치의예과를 신설한데 대한 지역과 시기가 안배되지 않고 배출되는 의료인력이 국가경제발전도와 정상적인 의료시혜의 관점에서 볼 대 의료시혜의 저질화와 의료인의 자질저하라는 중대한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후 이같은 조정정책에 전문인 단체를 참가시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정책이 수립,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42쪽)
Ⅵ. 학회사
한국치과의학발전사를 논하려면 아무래도 치과교육기관과 학회를 빼놓을 수 없다. 1959년을 전후하여 분과학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까지의 학회의 형태는 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학술강연회 형식이었다. 1947년 조선치과의학회가 창립하고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6.25당시 부산에서도 대한치과의학회의 2차례의 학술강연회가 있었다. 1954년 환도후 첫 학술강연회에서는 한국군치과 고문관 뿌스 박사가 대구육군병원에서 취급한 수다한 악골 및 두면전상환자의 이형수술예를 사용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이춘근은 골은행 필요성 제기했고, 그외 아크릭 레진에 의한 의안제작 발표가 있었다. 1954년 11월 30일 대한치과의학회지 창간(1권 1호 발행)되었고, 뿌스 박사가 인쇄비 원조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에서 1954년 10월에 '치학'지 발행했다.
D.C.S는 1957년경에 7-8명의 치의가 이유경선생댁에서 임상의 애로점을 토의하자고 모인 것으로 시작해서 국립의료원 소강당을 빌어 세미나를 열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분과학회는 정보라가 도미전에 보철학회를 만든 것이 분화학회의 시초가 되었다.
1959년도 대한치과의학회 회장 이춘근, 부회장 이영옥, 변종수가 선출되었고, 각분과학회 발족되어 한국인 치과의사회도 스스로 학술집담회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각분과학회 발족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한치과교정학회 5월 30일 -김귀선
대한치과기초학회 6월 13일-김동순
대한치과보철학회 9월 16일-이영옥
대한치과보존학회 6월 27일- 이유경
대한구강외과학회 6월 30일 - 이춘근
대한치과방사선학회 6월 30일 -안형규
대한소아치과학회 7월 10일-차문호
대한치과의사학회 60년 10월 7일 이한수
대한구강보건학회 62년 10월
대한구강병리학회 63년 9월 13일
의료관리학회 63년 4월 2일
1) 임상과목 분과와 악안면영역으로 진료영역확대
임상과목의 분과는 1960년대 초에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에 페리오를 김락희가 들여왔고, 교정학을 김귀선 보급시켰다. 타이코늄을 도입하여 국부의치의 새장을 연 김영해, 구강외과를 확대시켜 악안면성형외과로 성장시킨 이열희, 정순경 선생의 숨은 공헌이 컷다.(지광원, 79.11. 26-29쪽)1961년 구강내과, 구강진단과의 분과로 치의학분야 내에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에 유의하여 기본 병리검사 및 보조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미국에서도 80%이상의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구강내과를 분과하고 있다. 미국은 초창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모두를 졸업한 사람들에 의해 구강내과가 개척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과의학의 후진성에 얽매여 선진제국의 Dental system과 medical system의 무수정 도입 경향을 지양하고 오로지 한국적 치의학의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 이다. 보철과의 경우는 치과에 주조술이 도입된 후 오랫동안 치과보철물은 주로 형태적 또는 기계적인 수복과정에만 치우쳐 왔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생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합병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즉 구강악안면 영역의 전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치료가 되고 있다.(치과계 80,2. 76-77쪽) 구강외과는 일찍이 악안면성형외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정순경에 의하면(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0.3.241쪽) 악안면성형외과란 이차대전때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에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산 경험과 악안면영역이 치과의학영역에 그 대부분이 연관되 있다. 일반외과의나 성형외과의만이 처치하는 것보다는 치아 및 악골에 대하여 능통하고 따라서 그 기능 회복에 더욱 완벽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에게 그의 취급 내지는 처치의 책임이 부과되는 동시에 그 발전에 공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의 많은 치과의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척 및 좋은 기능회복을 수반하는 처치에 공로한 바 지대함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미국에는 소구강외과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치과외과와 그 보다 더 큰 처치를 하는 치과외과의 두 종류가 있으며, 서독의 치학부에는 상당히 많은 대구강외과를 볼 수 있었고(Double Doctor가 유리) 그 제도는 구강외과 또는 악안면외과의 발달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본 학회도 대구강외과에 관한 것이 많고 구강암 및 구순열파열환자의 대부분이 구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구강외과의 진료범위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구강외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2) 한국치의학의 임상위주의 경향
그렇다면 왜 임상보다 기초학 분야의 발전이 저조했던 것일까? 해방 당시 기초의학을 한 사람은 박명진이 약리학을 배진극이 병리학을 연구했다. 김동순은 학교를 졸업하고 1년만에 전임강사가 되었는데 해방전에는 단 두명의 박사만 있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미군이 들어오면서 많은 치과군의관이 한국을 거쳐가면서 대부분이 임상의였지 기초학을 하는 치과군의관이 없었으므로 임상보다는 기초학 분야의 발전이 저조하였다. (임창윤, 치과계 78.8..76쪽) 여기서 우리가 미군 치과군의관들로부터 발달된 치과 임상 학문을 받아드리는 수용 태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미군 군의관들이 환자를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또 생물학적인 기초지식 위에서 case를 처리하는 반면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technique위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기초의학이 없는 임상치의학이란 한갖 기능공양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임상치의학 교수들의 유학이 늘어가는 동안 기초 치학에 대한 배려는 소홀했다. 이와 함께 기초분야의 대학원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어 후진양성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후의 처우문제와도 관계있어 보인다.
3) 협회와 학술
협회 임원들은 학술과 관리라는 이중 게임을 통해 매우 쉽게 명성과 권력, 치의학적 기능과 관료적 기능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갖게된다. 대학에서 교육의 필요를 내세우며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있듯이, 협회 또한 사회적 기능을 내세우며 치의학술의 요구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협회 내 치의학 연구소는 기초연구과 임상, 사회적 활용의 연구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소는 하나의 장이다. 기초연구가 임상연구에 실천적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실천성 있는 임상연구들이 반대로 기초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치과대학에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임상의사들과 이과학적으로 지배적인 기초의학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의사들의 상대적 힘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치의학의 변천과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의학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며 특정학문의 자율성은 부분적으로 그 학문활동이 요구하는 경제적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치의학의 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는 기술개발을 위한 운영비가 환자를 보아 남긴 진료이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국가는 치의학 기술의 발전에 운영비를 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는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보장하지만 진료의 유통에 있어서 자본을 재분할하는 타율성을 초래하는 제약들을 강요하거나 경제적 세력의 제약(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을 대변하기도 한다.
소위 '순수'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임상, 응용의학'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대립시키는 적대적 비전은 좋지 않고, 순수 연구자들은 의학적 발명을 지향하고 치의학술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고, 임상가들은 혁신을 지향하며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임상가들은 자본의 논리적 검열을 받고 있으며, 의학의 공익성 속에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 및 치계는 치의학적 생산과 응용, 두 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치의학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기초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A.기초
1. 구강해부학(치과계 75.11. 32-33쪽, 고재승)
① 교수-경치전 시절-일본인 교수
1951년 유종덕 교수가 치아형태학, 1958년 황명성 교수가 조직학, 1959년 김명국 교수가 해부학 및 두경부해부학 담당하였다. 1967년 고재승, 1971년 백기석 등이 교실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는 1969년 김규택 교수가 치아형태학 담당하였다.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는 김순철(1974)이 해부학 교실원으로 있으나, 양교의 구강해부학 교육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교재로는 1960년부터 원서에 의한 교육실시, 1970년 김명국 교수의 두경부해부학 교재를 사용하였다. 실습으로는 시체해부 및 골격표본실습, 치아 조각실습, 표본제작과 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을 하고 있다. 석사학위가 인정된 것은 1959년이며, 1961년 연구생제도 도입되면서 박사학위가 시작되고 연구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③ 미국-196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으로 미국 미쉬간대학교 세포 생물학 교실에 재직하고 있는 한성수교수의 귀국강연은 치과 기초학 전반에 걸쳐서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킴-한성수 교수의 초청으로 1970년 김영창, 김명국이 자기방사법 연구했고, 1974년 재차 도미하여 전자현미경 연구하였다. 1974년 황성명 교수는 일본구강해부학계 시찰하고 돌아왔다.
⑤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의 미비, 연구비 부족등으로 구강해부학분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실한 학생교육과 연구위해 고심하였다.
2. 구강병리학(치과계 75.11. 73-75쪽, 임창윤)
① 해방후 경성제대 병리학 교수 '도구가와(德川)'및에서 학위를 한 배진극박사가 일본대판 치과대학의 '하나자와(花澤)'교수의 저서를 참고서적으로 강의하였다. 배진극박사가 1941년 의학박사학위 취득, 1945년 심태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동순이 1944년 경성제대의학부 병리학 전공생으로 입학하여 병리학 공부하였다. 김동순박사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리학 교실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하자 같이 치과병리 일부와 일반병리 일부를 강의하였다. 일반병리의 대부분은 일반 의과 대학에서 초빙된 강사가 진행하였고 1958년도에 김동순 박사가 미국 애라바마 치과대학 병리학 교실에 유학후 1959년 귀국하면서부터 구강병리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현대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경성치과전문학교 시절은 치과병리(Dental Pathology)라 불렀으며 야오(失尾)라는 일본인 교수 한 사람이 치과병리, 치과약리, 치아형태학 등 3개학과를 맡아 강의하였다. 이 당시 치과병리는 주로 치아의 기형 등 상당히 초보적인 교육에 그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을 때 구라파나 미국에서는 치과학문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어 '치과병리학'이란 용어는 없어지고 '구강병리학(Oral pathology)'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치과학문이 취급하고 있는 영역도 구강전반에 걸쳤다.
② 어느 곳이나 병리학이 발전하려면 임상학문이 활발하여야 하며 구강외과나 치주과가 활발하여야 구강병리학도 활기를 띄게 되는 상호간의 종주관계가 있다. 점차 일반개업의들로부터 Biopsy의뢰가 늘어나고 있어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치과와 함께 병리학이 완전히 임상학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학문자체의 성격도 응용학이지만 실제로 질병의 본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③ 구강병리학 강의 방법도 시청각 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교육목표도 치과의사들이 어떻게하면 치과질환을 보다 잘 쉽게 처리하겠금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1975년부터 서울치대에서는 C.P.C(Clinicopatholgical conference)를 시작하였다.
70년대는 75년부터 shaffer의 oral pathology를 학생들이 통독할 수 있게끔 강의하였다. 80년도부터 임상구강병리에 수련의를 모집하게 되어 치의학의 임상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임성삼, 치과계 80.3.86-88쪽,)
3. 예방치과의학-최유진(월간 치과보건 32-33쪽)
① 미국의 예방치과 위원회 조직- 현재 미국치과의사협회 전신인 N.D.A가 그 산하기구에 예방치과 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1900년의 일이며, 1918년에 예방치과 전문의 제도 및 구강위생사제도가 마련되었고, 1935년 사회 보장제도가 통과되어 각주 보건국내에 치무과가 생기는 동시에 이러한 정치사회적 뒷받침 위에서 예방치과전문의들은 비교적 정확한 구강보건조사법이나 특수 예방법을 강구키위한 과학적 근거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② 해방 직후 예방치과학 강의를 처음 맡은 분은 경성치과전문학교에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김문조였으며 이어 선덕영 선생이 보철과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구강위생학이란 강의명으로 3학년 1,2학기에 주당 1시간씩 강의하였다. 미군정청 보건 후생부 치의무국은 당시 앰브란스를 동원하여 벽지에 무치의초 진료 및 계몽반을 파견하였다. 1948년 5월 5일은 연구와 계몽사없을 위주로 하는 조선구강위생연구소가 서울치대 김문조 교수에 의해 탄생하였다.
③1957년 김주환 선생이 대우강사로 예방치과학 강의를 맡았고, 1961년 10월 제3회 아세아태평양 치과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여한 김주환 교수는 일본의 치과계 및 일본구강 위생학계를 둘러보고 여기에서 자극을 받아 1962년 10월 대한구강보건학회 창립하였다.
④ 1966년 3월 예방치과학이 대학원의 전공과목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내에는 예방치과학 교실이 발족되었다. 1967년 박기철 선생이 예방치과학교실 전임강사로 취임했으며, 럭키회사의 지원을 얻어 연천중학교에 1년간 이닦기 효과에 관한 연구사업도 펼치고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경인지방 아동 2만명에 대한 구강검사를 실시했다.
1967년 7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사업단체로서 계몽교육, 역학조사, 예방 빛 진료사업을 위주로하는 한국구강보건협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68년 12월 28일 사단법인으로 등기를 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예방치학계가 교실, 학회, 협회가 모두 정립되어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활동하게 되엇다. 1969년 박기철 선생이 캐나다로 떠낫고, 197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 교실에 김종배 선생이, 경희대에 최유진이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치과의학 전공자의 배출이나 구강보건학회의 설립, 구강보건협회의 출범이 모두 1960년대와서 시작되었으며 전문의 제도는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사회의료보험 제도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시간적 격차는 56-60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4. 치과재료학-(치과계 75.11. 71-72쪽,선우양국)
① 치과재료에 대한 규격제정들 작업에 공을 세웠던 미국의 육군당국, 치과의사협회, 미국 국립연구원(NIH), 또는 연방규격국(NBS)당국의 활기잇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의 일이었다. 이 시대에 큰 공을 세웠던 G.C.Paffenbarger씨 같은 분은 국제치과 연맹(FDI)의 치과재료 규격제정에 중심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치과의사회(ADA)규격을 토대로하여 국제치과연맹규격을 마련했던 것이다.
②해방이후 치과재료학은 보철분야의 교수들에 의해 담당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이영옥 교수가 인디아나 치대에 유학 이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통감한 후 누군가가 이 과목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마침 ICA자금으로 미국에 기술훈련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서울치대에 허락되자 12,000$의 비용으로 18개월간 노스웨스텅 대학치대의 전기 SKINNER교수의 교실에 선우양국이 파견된 것이다.
③ 치과재료학 대학교육과정은 주당 1-2시간 강의에 그쳤던 것이 1975년도에는 실습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3학년에도 주당 한 시간, 한학기동안 강의하고 있다.
5.치과약리학(치과계 75.11. 76-78쪽, 정동균)
1968년에 도미 유학을 통해 치의학연구부문에 대한 사고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엇다.
6. 구강생리학(치과계 75.11. 78-79쪽, 이종흔)
① 1967년 해부학교실박사과정에 있던 필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1968년 시간강사로 발령받아 치과대학의 학생실습을 담당, 1969년 3월 이춘근 학장이 치과대학의 기초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입강사로 발령하여줌으로써 치대에 생리학 교실이 탄생, 교실유지에 고군분투
② 강의 교재는 의대교수들의 생리학 저서와 일본 ㅊ의치약 출판사의 치학생리학 실습서, 시카코 대학의 mammalian physilogy사용, 기초교육을 보면 서울대 치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의과대학에 의존하고 잇는 실정이며, 의대에 의존하지 못한 과목들도 있다.
B.임상
1.보철학-(치과계 75.11. 65-67쪽, 김인철)
① 해방이후 한국의 보철시술은 일본인인 독일치과의학의 모조물에 불과했다. 금관시술은 거의가 Morrison's Crown이엇고 간혹 전치부에서 Carmichael crown(지금의 ¾crown과 유사)을 시술하엿다. 국부의치의 경우 one-piece castiong은 거의 어려운 상태엿고 개개 지대치에 적용되는 단일 Clasp를 주조하여 rubber용이나 Resin본체에 접합시켰다. 대부분의 Major connector나 clasp는 chromium nichel합금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엿으며 강성의 인상제가 없어서 유치악의 인상을 석고로 채득하였으므로 조작상의 불편과 시간의 낭비, 호나자의 고통도 컸다. 특히 Surveyor가 없었던 것은 위과 같은 불편을 가중시켰다. 해방후의 치과보철학은 일본시대의 것을 답습하였으나 정보라교수와 이유경 교수에 의하여 제도적인 개선은 있었으나 괄목할 만한 변천은 없엇다. 1949년경에도 일제시대와 비슷한 실습지돌ㄹ 받았다.
② 1950년 이후 보철학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낫는데 이영옥, 심태석 교수가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보철학교실을 재정비함. 1957년도부터 전부주조관으로 변천, 합성수지전장관 또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Jacket crown또는 ¾crown으로 대치되었다. 국부의치는 종전까지는 Temporary Denture에서 partial one piece casting의 국부의치로 바뀌었다. 강성인상재인 알지네이트와 아가의 사용,surveyor의 이용, centrifugal casting machin의 수입이 해결되었던 까닭이다. 총의치에서는 기능인상법과 치아비례의 최지견, 교합기의 도입은 거의 완전한 총의치제작의 터전을 열어주었다.-김영수(치과계78.9.18-25쪽) foot engine으로 치아를 깎앗고, 서울치대에 기공사 한명 없이 임상과 기공과정을 교수가 손수해결해야 했다.
③ 1950년 9월에 처음으로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에 이영옥교수께서 취임. 이영옥 교수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파샬덴쳐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 김영혜 선생이 타이코늄을 드려와서 보급시킴으로써 기공소를 이용하는 시초가 되기도 했다. 1960년대는 치과보철학의 정립시대였다. 치아삭제는 conventional handpiece에서 대부분 airturvine handpiece로 수천회전에서 수만회전의 handpiece사용은 치과의사의 노동을 감소시켜 주었으며 환자의 고통도 경감되어 인간 본래의 평안을 꾀하게 된 것은 물질문명의 발달에서 치과계에도 도입되엇다. 1970년도 초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Morrison금관은 자취를 감추어 전부주조관으로 전향되었다. 치주병학적인 개념이 이를 가속화시켰다. 1960년대말부어 전치부 보철에는 aluminous porcelain crown이 성행되더니 현재는 metal bonded porcelain crown의 전성시대인 것처럼 변화되엇다.
④ 인상재의 변천을 제일 처음 왁스부터 시작됐다. 그것이 변형되어 모데링 컴파운드, 파샬덴춰와 크라스프를 만들기 위해 석고 연합인상을 뜬 것이 해방 후 몇 년까지. 아가 인상재가 나왔는데 일본 근해에서만 채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에서 수입이 안되니까 개발한 것이 알지네이트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 보다 정확한 것으로 러버베이스 계통이 출현했다.지헌택(치과계77.11.26쪽)-
⑤ 70년대에 들어 구강 전체를 하나의 기능체로 보고 그 일부분으로써의 치아를 타부위와 연관하여 조화되도록 회복하는 개념 즉 구강의 의사가 되어가는 개념의 경향이 30년전에 비하면 크게 작용하고 잇다. 즉 보철학은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란 개념에서 생물학적으로 진단하고 보철물 제작을 통하여 기능회복을 시도하는 치료학으로 치과보철학의 발달가운데 가장 큰 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gnathology란 새로운 학문이-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
건국 초기 이래 보철학 분야의 중진 선배님들이 연구한 내용은 주로 일반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학위 중심의 연구였으나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치과보철학 중심으로 연구가 전환되었도 외국 문헌의 방법, 제목, 그림 Table모양까지 모방하면서 마치 실험의 복습인 양 판단력 없이 수행되던 복제연구 형태가 우리의 idea를 가지고 순수 original로 발돋움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잇다. 점차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분야에서도 성인에 접어든 느낌이 든다.(김영수,치과계 78.9.18-25쪽)
⑥ 치의학 70년대와 80년대 전망-최부병,(치과계 80,2. 76-77쪽) 치과에 주조술이 도입된 후 오랫동안 치과보철물은 주로 형태적 또는 기계적인 수복과정에만 치우쳐 왔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생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합병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으며 70년도에는 이미 파괴된 부분의 회복 및 지지조직 건강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새로운 질병의 예방적인 면에서 보철수복문에 의해 건강향상 추진
⑦ 치과임플란트 의학-김홍기(치과계 80.2.79-81쪽)
임플란트는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학구열이 강하다. 1948년 미국의 Gildberg&Gershkoff 가 치과보철을 위한 임플란트에 있어서 subperiosteal임프란트의 성공으로 시작. 미국과 유럽에 강좌개가으 임플란트 학회가 창립되어 많은 회원과 연제 그리고 증례를 가지고 있어 최대의 규모와 권위를 갖는 학회는미국 치과임프란트학회이다. 1966년도 구강외과학회에서 별도학회창립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형편상 우리나라에 임플란트의 재료와 기구도입이 원활치 못하여 당시 이춘근 구강외과학회장의 만류로서 햇빛을 보지 못하여 오던 중 1976년 5월 21에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2. 구강외과학
*우리나라 구강외과학의 현단계-이상길(경희의료원 치과 구강외과장)(월간 치과보건 제1권 제2호 2월호 28-29쪽)
① 초창기 우리나라의 구강외과가 발치를 중심으로한 주위조직의 간단한 질환의 진료나 그리 복잡하지 않는 악골 골절의 처리에 이르는 소위 소구강외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악골절단수술이나 결손의 재건수술, 광범위한 중암의 수술이며 이런 수술후에 오는 경, 차조직의 기형의 수술적 교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많은 발전을 가져왓다.
1925년에 동경치과의전을 졸업하고 동경고등치과의학교(현 동경의과치과대학의 전신)에서 구강외과를 전공한 垣見庸三씨가 해방전까지 구강외과 전담 교육, 외과총론은 박창훈 선생이 해방전까지 강의, 1945년부터 이춘근(치과계 75.11. 62-63쪽, 이춘근)이 담당. 1946년 안형규 선생이 외과에 입국하여 57년 방사선학을 담당할 때까지 노력
우리나라의 구강외과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구강외과학교실을 중심으로해서 연구발전해 왔으며, 1950년 한국동란의 발발로 인해 많은 전상환자들이 생김으로서 악안면성형, 악골성형 분야에서 크게 발전 했다. 모든 외과분야의 의학이 그러하듯이 구강외과도 전쟁중에 많은 보탬을 갖다 주었다. 피난 중 대학원에 구강외과와 보철만이 과정에 있었으며, 1952년에 이춘근이 해방후 처음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동란중이나 휴전 이후에도 전상환자의 응급처치며 재건수술은 대구 제1육군병원이 한국군사상 처음으로 '구강외과 Center'를 창립하여 많은 병례와 눈문을 발표하였다.
② 56년에 김용관 교수가 서독 뮌스터 대학에, 58년 이춘근이 미 알라바마에 갔었으며, 59년엔 김규식 교수, 외과로서는 변종수씨가 필라델피아 외과에 가서 수학했으며 윤중호 교수가 '미시간'에 그리고 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구강외과를 공부하고 돌아온 것이 한국의 구강외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59년에 대한 구강외과학회가 발족했고, 대한 악안면 성형학회도 1962년 11월에 발족하였다.
④ 70년부터 서울치대에 전신마취기를 사용, 장비면에서도 Electromyography를 이용한 악안면 근육운동의 상태며 Orthopantomography에 의한 악안면 골격의 구조를 한눈으로 읽을 수 있어서 구강외과적인 진단이나 수술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으며 Surgicql High Speed Engine의 도입으로 새로운 분야와 한층 빠르고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에게는 구강외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당연히 구강외과 영역의 질환이며, 치과의사들의 손에 의해 가장 적절하고 바르게 진료될 수 있는 여러 병례들이 제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치과대학의 구강외과학 교실에서와 군부에서 그리고 구강외과 레지던트를 양성하는 종합병원에서 우수한 구강외과 전문의사를 배출하여야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써 선진국에서 폭주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교통사고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며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차량들고 인해 구강외과 영역의 부상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구강외과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로, 마취의사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치과의사로서 전신마취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Nasotracheal Intubation이나 Head Position, 특수한 connector등에서도 곤란한 점을 느낄 때가 많다. 둘째로는 구강외과 수술을 가장 완전하게 도와줄수 있는 Scrub nurse가 특별히 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좀더 특수 기구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이 있어야 한다; 중상수술에 있어서 좀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수술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Cryocut이나 안면수술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안면신경의 중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Nerve Detector같은 기구의 효율적인 사용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겠으나 새로이 고안된 대소기구들이나 새로운 Materials의 구입이 쉬워질 수 있다면 한국의 구강외가는 더 높은 수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구강외과학-김종원(치과계 80.2. 82-83) 60년대의 염증질환이 크게 줄고 70년대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환자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80년대에는 이와 병행해서 교정외과환자가 크게 증가되리라 믿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연세치대 이충국 교수의 Le FORTⅠ상악골 절단술에 의한 상악골 교정시술의 성공적 시도는 70년대 구강외과 임상의 수확이다.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이래 70년대 후반기에 구강외과 교수의 대거 해외파견 연구도 수확
3. 교정학 -김일봉(경희의료원 치과 교정과장)(월간 치과보건 제1권 제2호 2월호 30-31쪽)
① 일본의 발전과정-교정은 역사적으로 대개 1600년대부터 유럽에서 Removable appliance가 발달하뎌 미국으로 건너가 1900년대에 Fixed appliance 의 비약적인 발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치과학이 들어오면서 교정학이 소개되었으며 일본대학 치과부는 독일의 가철성장치를 사용하고 독일어 용어를 사용하였다. 종전 후에 대개 1960년 이전까지는 Activator, twin wire technique든가, labio-lingual system이였으며, 1960년데 들어서서 확실히 말해 미국인 Dr. Bell이 내가 있던 교정학 교실 Staff로 오면서 본적적인 Full banded technique소개가 있었던 것 같으며 Edgewise system으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방이전에 경성치전의 교정과는 橫田선생이 교정을 담당했었다고 하며 종전이 임박해서는 재료사정으로 교정과가 실질적으로 폐쇄되었고 橫田선생이 군에 입대함으로써 완전히 폐쇄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다른과는 다시 교실이 생겼으나 교정학은 명목상으로만 남아서 Curriculum상에 형식적으로 남아 단지 이유경 선생의 강의로써 명맥을 유지했었다. 우리나라는 독립과 더불어 우리가 치과대학을 인수받으면서 몇 가지 이유로서 교정이 없어졌다고 본다. 서울대 치대에 교정임상과가 없었고, 전란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낮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교정의 긴요성을 덜 인식했던 점이다. 또 staff의 결핍으로 대학자체에서도 폐쇄 되었었다고 믿는다. 1961년도에도 한학기 정도의 강의만 있었든 것 같은 기억이 있을 정도이며 치과의학내에 교정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였었나 본다. 임상으로도 1958년에 김귀선 선생이 미국에서 Jarabak technique를 도입하여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 학 수 있겠다. 1959년 5월 28일 김귀선 선생을 주축으로 10여명의 발기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정학회의 창립을 보았다.
② 한국의 성장과정
1963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교정학 교실이 생기면서(초기 김귀선 서정훈, 이춘우, 1965년 12월 조희원 선생이 과장취임) 또 일반국민이 교정의 필요성을 인식해줌과 동시에 조희원 교수를 필두로 몇몇 사람이 외국에서 교정학을 들여와 1965년도 이후 교정의 붐이 일기시작 했으며, 1968년에 독일에서 귀국한 김찬숙 박사의 참여하고, 1970년에 미국에서 유영규 교수가 귀국하여, 김귀선과 함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교정학 교실이 탄생했다. 1970년에 김일봉이 일본대학 치학부에서 교정을 전공하고 돌아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를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화 되지 않았나 본다. 우리나라 교정의 열을 볼 것 같으녀 10년 미만의 역사로써 여러 세대의 교정의 appliance가 한꺼번에 소개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잇지 않나 걱정이 된다. 새로운 system이 먼저 도입되어 낡은 인상을 주며 낡은 방식이 근래 도입되어 새로운 인상을 일반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복잡한 교정시술이 단시일내에 도입된 만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믿으며 빠른 시일내에 의견 통합을 시키는 것이 학회운영이나 학교의 당면과제이리라 생각된다.
③ 발전을 위한 제언들
몇몇 전문의나 교정학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technique를 보면 별로 크게 손색은 없으나 일반화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요하리라 믿는다.
외국에서도 1960년대는 Full banded technique의 다양화가 최고조로 달했었으며 즉 heavy rectangular의 대표적인 것으로 Strang, Bull, Tweed등이 잇었으며 light wire technique으로써 Begg와 Jarabak등이 대표적으로 대두되어 one school technique의 고집이 대단햇엇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Edgewise를 모체로 해서 light wire technique의 여러 가지 장치와 철학이 융합되었고 또 case by case로써 어떤 특정된 appliance를 쓰는 시대로 발전했다고 하겠다. 즉 one school technique만을 고집했던 시기는 지낫고 적어도 현대교정으로서의 자부심은 몇가지 시술을 활용할 수 있는 activity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재료와 요금의 격차 커
관세가 비싸고 교정 요금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가장 단순하고 가격이 싼 재료들이 많이 사용된다. 교정요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평균 1500달러, 일본이 700달러, 우리가 300달러 정도가 아닌가 본다. 교정재료는 전부 수입품으로 특관세의 고세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최의 고가의 교정재료르 사용하여 최하의 교정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가철성 장치가 추천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예방교정이나 간단한 비발치에서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교정치료, 발치예의 경우 Full banded technique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전인수격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항시 환자위주의 사고를 가져야 진정한 교정의 발달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⑤ 연구분야에서 3대학 공히 임상에 치우치는 경향과 연구시설 및 연구비의 결핍으로 놓은 논문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초 연구분야에 좀더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4. 치과방사선학(치과계 75.11.40-41쪽 안형규)
① 1945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치과개재는 전쟁의 패색이 짙어감에 따라 그 수량도 적어지고 대용품 권장으로 질 또한 평편 없었으며 치과의료에도 막대한 불편을 느꼈다. 서울치대가 한국인에게 운영되기 시작할 당시 치대에는 X선 장치가 있었으나 고압장치는 고장이 되어 사용불능이었고 1920년초에 제조된 미제 치과용 X선 촬영장치가 1대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치과 X선학은 구강외과교수가 강의하였으며 학점은 4학년에서 15시간 1학점이었다. 개업의들 중 불과 몇 사람만이 X선장치를 구비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사치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8년 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치과에 미군 잉여물자로 1948년 Fisher제 X-ray장치가 도입되어 교체되었다. 미군이 장기주둔함에 따라 미군군의관들과 고문관들을 통해 치과진료에는 X-ray가 절대불가결함임 소개되었으나 1950년 중반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
1950년대 중반 치과의사회의 주선으로 외제 Unit, chair등이 공동구입됨과 동시에 수 대의 X선 촬영장치가 도입되었다.
② 1958,9년에 이르러 서울치과대학에서 방사선과과 독립된 과(과장 안형규)로서 한 강좌를 형성하고 학점도 4학점이 되었다. 1959년 대한치과방사선학회가 창립됨
③ 1960년도에 이르러 대일관계가 개방되고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이 완화됨에 따라 대량의 X-선장치가 도입되고 1960년대 말부터 국산조립품이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개업의가 X선장치를 구비하게 되었다.
④ 세계적 추세-우리 치과방사선학계는 단속촬영과 panorama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 1973년 세계적추세에 따라 치과방사선 학회는 악안면방사선학회로 개칭키로 하였다.
1967년 아세아태평양치과학회를 계기로 일본, 대판 교수들과 유대, 1974년 국제치과방사선학회가 일본개최되면서 우리 대표들도 학술발표를 하였다.
치과 방사선학(치과계 80.2.86-87쪽)70년대 새로운 X선 기기들이 도입된 것이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기가 됨. PANORAMIC X-RAY UNIT, TOMOGRAPHY, CEPHALOMETRIC X-RAY UNIT의 도입은 방사선학을 전공하는 많은 치과의사들을 배출시켰고, 방사선 위해작용에 대한 다각적인 계몽들으로 방사선 방어문제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치과영역에 발생한 악성종양의 방사선 치료는 아직 일반의학분야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5. 치주학(치과계 75.11.48-49쪽, 백승호)
0. 구전에 의하면 고 배진극 박사께서 병리조직학적인 견지에서 치주강의를 하셨다고 하고, 1950년대에는 문동선, 김만수박사등이 치아주위조직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치조농루라 하여 당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간혹 연구하기도
① 1959년 제2보존과로 있으면서 스케일링을 하고 J.G라고 하는 약이나 발라주던 중 1960년초에 미국에서 치주학 훈련을 마친 김낙희 선생이 서울치대에 옮으로써 치주학 분야의 확동이 시작되었다. 제2보존과란 간판을 떼고 치주병과로 간판을 바꾸어 달고 서울치대 옥상 및 창고에 기름종이로 싸 놓은 치주과기구를 처음으로 풀어서 쓰기 시작했다. 1960년 10워에 대한치과페리오학회 창립되었고, 강사로는 임원들과 당시 미군 8군에 와 있던 치주과 군의관으로서, Col, Hurt, Steele, Hutchinson등을 들 수 있다.
② 1962년 서울치대 치주과에는 문동선 선생과 장흥수 선생이 수고하고, 세브란스병원 치과에는 김락희 선생이 치주분야를 맡아서 경희치대의 이만섭 교수 및 강준설씨등이 임상훈련을 받았다. 1960년대 후반기는 그동안 서울치대와 세브란스병원에서 훈련받은 치주과 전공치의들이 활동하고 해외에 나가 새로운 지식과 임상기술을 습득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엇다.
치주학(백승호,치과계80.3.80-81쪽)-치주 학회활동은 줄곳 대학밖 개업가나 군대의 치주과전공의들의 노력으로 60년대를 개척해 놓은 후 70년대에 들어 학교로 차츰 학회활동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70년대 초 각 대학의 치주과 교수들의 해외유학은 선진국에 가서 최신연구경향 원인 및 진단,치료방법이 도입되고, 국민대중 속에 매스콤을 통한 계몽사업이 활발해짐. 치은점막박리수술도 미국에서 배워가직 와서 한국에 보급되었고 주한 미군치주과 군의관들이 직접 강연과 임상전시등으로 치은점막박리수술의 보급을 뒷받침해준것도 인상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연세대 치대 치주가엣는 미치주과전문의인 소렌소령이 매주 와서 치은이식술을 위시하여 치조골이식술등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치주가수술을 치주과스탭들과 대학원생에게 저의 1년동안 가르쳐주고 귀국했다. 김낙희 선생가 함께 5층 치대 창고에 올라가서 ICA와 한미재단 원조로 들어온 치주과 진료용 기구들을 내려다 치주소파술을 해준 기역.
우리나라는 한국 치과의학에 적합한 임상적인 연구를 하게되길 바란다. 치료보다는 예방적인면, 지엽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게 되길 aqk란다.
7. 구강진단학, 구강내과학-(치과계 75.11.42-43쪽 이승우)
①1951년 6.25동란과 더불어 구미의 치의학의 대부분이 무수정 도입되어 1961년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통의 원조에 의하여 미주에 많은 치의학 교육자가 파견되어 수련 받고 왔으며, 구강외과, 보철과, 보존과가 중심이 되어 임상이 운영된 것이 소아치과, 치주과를 비롯하여 치과 방사선과가 설치되엇으며, 이에 1961년에 예진실이라는 명칭으로, 서울대 치대병원의 구강진단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잠시 폐쇄되었다가 1963년에 예진업무와 함계 임상검사실의 보완으로 초보적인 혈액검사, 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사물의 채취 및 검사는 의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구강진단과의 설치와 함께 치과 교정학교실이 설치된 것도 발전도상의 1960년대의 모습이다.
② 미주의 구강진단학- 1930년대의 미주의 구강진단과는 임상전문과들의 교량역할로서 병원의 한 행정기구로서 중책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구강외과의 발전과 더불어 구강진단과는 전신적 분야의 치과적 이해를 중심으로 다루는 학과로 발전을 보게되어 당시 구강진단과 교수들은 M.D.과정을 다시하고 구강내과로 이름을 바꾸어 온 것이 1966년에 이르러 52개 치과대학 가운데 38개 치과대학에서 80%이상이 대학과 병원에서 중요한 임상의 한 과로 되어 있다.
③ 치과의학의 후진성에 얽매여 선진제국의 Dental system과 medical system의 무수정 도입 경향을 지양하고 오로지 한국적 치의학의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 이다.
8.소아치과학(이종갑,치과계 80.3.82-83쪽)
국가의 경제성장은 의학부문에서 그간 금수조치되어왔던 외국의 기자재 수입등의 재료에 영향을 끼쳐왔고, 환자의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김으로서 치과를 찾게 만들었다. 소아치과학은 50년대 초반에 대학 커리큐럼에 삽입되어 강의되었으나 대학원에서 완전분리된 것은 60년대였고, 일반치과에서 단독분리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였다. 79년에야 소아치과학 79년에야 단일 주제로 심포지움을 대한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9.보존학
보존과-임성삼, 치과계 80.3.84-86쪽) 70년대 보존학 분야에 도입사용된 기재도 선진외국에서 사용되는 최신기재와 술식이 그대로 도입되거나 어떤 것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60년대초에 개발디어 소개된 Composite resin이 선진외국에서 사용평가되어 70년대에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빨리 도입하여 임상평가와 연구발표, 근과치료학도 근관형성기구나 contra angle이 유럽엣 수입되었고, Endometer는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 후기>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역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삶의 궤적이 사회적 의의를 갖고, 사회의 성장이 치과의사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치과의사들의 집단적이 삶이 향상되고, 그로써 국민구강보건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임상치의학의 기술발달이 그대로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킬수 없듯이, 국민구강의 향상은 치의학의 발달에 근거해 있습니다. 선배들의 선구적인 노력이나 소박한 성실함이나.....(이하 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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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치계, 1947년 6월 15일자, -의치일원화에 관하여
조선치계 창간호 제1권 제1호-1946년
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주필 박종문(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 41-42쪽)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치과회보-1963.-제2권-5권 4호까지
대한치의보 제23호를 61년 1월 15일 속간
신좌섭-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212-232, 의사학 제9권 제2호(통권 17호) 2000년 12월.
신오성-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논문. 1994
신동원-일제 식민지하에서의 보건의료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매일신보 45년 8월 17일자
조선의학신보사, 조선의학신보 제2호, 1947
*齒醫界(The Journal of the Kyungnam Dental Academy) 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부
단기 4290년에 년 4회 발간, 점차 년 2회발간
Vol 3.2. 1959 ol 4.1. 1960 Vol 4.2. 1960 Vol 4.3. 1960 Vol 5.1. 1961 Vol 6.1. 1962 Vol 6.2. 1962
Vol 7.1. 1963 Vol 7.2. 1963 Vol 8.1. 1965 Vol 91. 1967 Vol 10.1.1969 Vol 11.1.1970 Vol 12.1.1972
월간 치과계(1974년 6월 제2권 8호)
2.한국치과잡지사-최진환
제1기-해방이전
1925년 6월-조선치과의학회잡지 창간-일본치과의사들의 조직
1932년 경성치과의학회잡지-1944년 5월 10권1호로 마감(경성의전출신)
1930년 경성제국대학의학부치과학교실에서 발간, 월간 '조선지치계'-1932년 6월 3권 6호로 마감
1932년 만선치지계-치과재료상의 흐원으로 만주와 반도치과계유일의 잡지, 수험생들에게 신경씀-검정시험을 통해 치과의사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
제2기-(8.15이후 6.25동란까지)
1946년 5월-조선치계 창간, 1949년까지 겨우 15여회 발간
1948년 조선치과의사회기관지로 이관
1949년 구강과회보로 개제
1947년 9월-조선치과의보-경성치과의사회와 보건후생부치의무국의 후원으로 창간-제2호로 끝남
제3기-6.25이후
부산 피난생활동안 국민의료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1952년 대한치과의사회가 새로 창립
1954년 대한치과의학학회지, 1960년에 제2호 내놓음
196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지로 개제된 제4호,
1967년 제7호에 해당하는 6권 1호를 내 놓았아니 약 2년만에 1호씩 나온 샘
치학-경북치과의사회지,
1959년 3월-서울특별시촤과의사회가 '치과의보'창간, 1966년 중단
1959년 -치대학술원-서울대치대 교직원, 1960년 9월 10호로 끝남-연우(1958.10-1968,5권)
1953년 문원뉴스-서울치대 학생회,
1960년 'COSMOS'
1964 년 상아-치의예과
1959년 대한치과의학회를 없대고 분과학회를 두기로
치과기구학회지-1966.9
대한구강보건학회지-1967
군진치과-1964
대한치과보철학회지-1961
대한치과의사학연구회지-1960.12
대한구강해부학회-1964
1965-한국치과공론-제7호로 마감
1967-월간치계
*치원 5호
치의학 과거,현재, 미래상-남경영, 50-60년대 간략히 요약
외국치대의 교과과정
*치계 1967. 제3권 제1호-1973년
제1권 1호-읯 전문의교위원규정. 구강위생사 제1호
제1권 2호
제1권 3호-좌담회-제2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1권 4호-치과계에 선행한 제문제, 공국치무, 한국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
6호
제2권 1호, 1월호-1968년 공중보건사업계획, 치과기재료입업자좌담회, D.C.S가 걸어온 10년
제2권 2호 3월호, 제2권 3호 4월호-미38선치과학회 -1968년 연내학술대회를 ;치과계의 새로운 분야라는 주제로 워커힐에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 본학회에는 극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꽝, 오기나와, 일본, 하와이, 월남, 각지에서 미군과 민간치과의사들이 참석한다고 하며 한국 측에서는 육해공군 치무장교단 및 전국의 뜻있는 치과의사들이 참석, 귀빈으로는 유솜의 공중보건과장 에스캄스토리박사, 미8군부사령관 배논, 피, 목크 중장, 국반부의무국장 조영선 준장, 육군의무관 이대부 준장, 치무차감 김기혁대령, 보건사회부 정희변장관, 대치협회 이유경회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영옥학장 등이 참석예정(37쪽)
제2권 5호-보건소치과란 소외당한 영역인가? -뒷부분에 그간 목차 기술(4,5,6호 못봤음)
제2권 6호-해방후의학계논문집전부모집,한일문화과학도서실개설도 계획-기창덕
의료보험개정안
제2권 7호, 8월호-치무행정 20년사
제2권 8호, 9월호-한국치과의학발달과정의 고찰
제2권 9호,10월호-한국치과의학발달과정의 고찰(2)-윤한연
제2권 10호, 11월호-건국 20년간의 한국치과의학논문-기창덕
제2권 11호, 12월호-한국치과의학발달과정의 고찰
제3권 제1호, 1월호
치과계-1968
미국의 치과의사
*치과회보-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발행, 1965, 제7권 1,2,3, 1966. 8.1.2
韓國齒科公論 1965. 6월호, 제1권 제1호
월간 치과보건(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istry)월간 치과보건사, 제1권 제2호, 1972
기공계 및 기공사법 독립문제의 전망-65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된 후 이 법을 근거로 국가고시를 치러 면허를 취득(22-24쪽)
의학박사 오응서 자서전 어느날 갑자기 세광음악출판사 1985년 9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1964. Vol.5 No 1.-대한치과의사협회발행(학술지임), 1967, Vol.6 No.1. 111969, Vol.7 No.1. \ 1969, Vol.7 No.2. 11
치의계 제9권 1호 1967
이병태, 재미있는 치의학역사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