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게임사는 ‘스포츠베팅게임 사이트’에서는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베팅게임’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작해 이를 유통하고 제공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에 대하여 모든 권원을 취득해야 하는데도 일부 게임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한 게임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사가 늦어진 틈을 타 불법게임물을 유통하여 고발된 <스포라이브>게임사는 <네오위즈>게임사와 합종하여 사세를 확장하고 주식시장에서 재산상 이득을 크게 얻고 있는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검찰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물부터 발생하는 피해 예방과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를 위하여 불법게임물 사업자에게 엄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이 높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은 불법환전의 위험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무방비로 불법 위험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불법사업자들을 검거하고 처벌 받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데 검찰의 행보는 매우 느리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불법게임물 유통사업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
2. 검찰은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여 불법한 재산 이득을 얻은 부도덕한 게임사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즉각 환수하라!
3. 검찰은 불법게임물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조치를 즉각 강화하라!
2021년 5월 21일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