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옥내소화전설비, 비상조명등,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시설법 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부과권자가 100분의 20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음
1.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2.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경우- 300과태료
3.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50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보고 기건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 하지 않은 경우-200
4) 점검 결과를 축소, 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00
4.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300
5.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우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50 100 300
■소방시설법 행정처분기준
가중사유-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사유-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자격, 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과태료 기준
■ 행정처분 기준
첫댓글 별표스터디 인증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