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 둔 대한간호협회가 선거 규정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며 내홍에 빠졌다.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27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한간호협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간협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협 최경숙 이사는 ‘대한간호협회 운영’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협회 운영비의 75%가 회비로 이용되지만 정작 회원은 선거권은 물론 협회가 하는 업무조차 알 수가 없다”며 “회계자료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정책연구 보고서 등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때조차 회의 안건을 모른 채 참석하고, 회의는 자료를 나눠주고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최 이사는 “(간선제인 회장 선거에서) 회원이 지부 대의원이나 본회 대의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여기에 선거규정이 임의로 개정돼 현 집행부만을 위한 선거가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 선관위가 특정 이사를 후보명단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아 이사 후보(연대 간호대학장)는 “당초 이사 후보로 추천됐지만 집행부로부터 최종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강원지부의 추천동의서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간협 선거관리 규정 16조에는각 17개 시도지부는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8인 및 감사후보 2인을 후보자명단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후보자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는 강원지부가 8인이 아닌 6인을 추천하면서 후보자 수 미충족으로 추천이 무효됨에 따라 5개 지부 추천도 충족치 못해 결과적으로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선관위로부터 규정에 명시된 후보자 수를 미충족시켰다는 이유로 강원지부 추천이 무효화됐고, 이에 따라 추천 받은 지부 수가 4개로 줄어들며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선거 규정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간협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됐다.
현정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분회장은 “간협을 바꿔야 국민의 건강권이 살아나는 만큼 건강한 간호협회와 간호노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이 다 참여해 회장을 뽑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600여명이 넘는 간호사가 참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