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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원주택과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빛과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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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명백하게 다른 건축 구조물이므로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가 있었어도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를 확대 해석해 건축물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당국의 명령에 불복,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베란다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맞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김씨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발코니(왼쪽 그림 참조)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을 의미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오른쪽 그림 참조)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 공간 및 스프링클러 구비,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치에서 배제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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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베란다’. 뭐가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베란다를 확장공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미터 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그러나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아닌 사선 형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는 증축이 안 되는 베란다를 확장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사건은 이렇다.
아파트를 구입한 A는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
이에 구청은 원상복구의 이행명령을 내리고
A가 이에 불응하자 13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A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에 집을 개조했고,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새시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05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불연성 바닥재 등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알루미늄 창틀을 설치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입주 전이거나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 설계변경 신고를 한 다음 발코니 확장을 하면 된다.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허가관청에 보관 중인 준공도면에
공사내역을 표시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92년 6월 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하나 더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력벽,
즉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벽은
절대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 세금문제도 달라진다.
우선, 취득세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구입 시점에 따라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그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표 기준에 포함되지만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신·개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발코니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발코니 길이가 10m일 경우 15㎡(10m×1.5m)의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는 같아 보이지만
세금 부과 액수나 법규적용에 차이가 있어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 바로 베란다와 발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