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 및 권리행사의 촉구에 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린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그러나 이자·부양료 등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과 숙박료·음식료 등과 같이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다.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기타 재산권의 시효기간은 20년이다(동법 제162조 2항).
시효의 기산점(起算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동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동법 제178조 1항), 시효가 중단된 후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동법 제179~182조).
정지는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시효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이중 상대적 소멸설이 다수설과 판례가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동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의 기간은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동법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