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2022년 7월28일자 행정예고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2.7.28)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 - 5286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제39호, 2016.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지법 개정(`21.8.17.)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2.5.18.)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정비 등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식품부 예규)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할 서류*를 추가하고,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목적이 ‘농업경영’ 인지 ‘주말・체험영농’인지 확인 의무 부여(안 제7조제4항) *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나.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마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건으로 추가(안 제8조제1항)
다. 해석 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안)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후 소유권 이전내용 농지원부 기록 의무 삭제(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arming@korea.kr, jsh6502@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화문의 : 안정모 사무관(044-201-1735),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
4. 기타 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2022년 6월15일자 행정예고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2.6.1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 - 235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제39호, 2016.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지법 개정(`21.8.17.)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2.5.18.)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정비 등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식품부 예규)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할 서류*를 추가하고,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목적이 ‘농업경영’ 인지 ‘주말・체험영농’인지 확인 의무 부여(안 제7조제4항) *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나.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마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건으로 추가(안 제8조제1항)
다. 해석 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횟수가 잦거나, 소유농지의 소유기간이 현저히 짧아 통상적인 영농관행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안)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후 소유권 이전내용 농지원부 기록 의무 삭제(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arming@korea.kr, jsh6502@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화문의 : 안정모 사무관(044-201-1735),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
4. 기타 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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