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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 유치원)장이 지정한 업무 및 관계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업무 등
Ⅱ |
응시 자격 |
1.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순 | 직종명 |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증 | 비고 |
1 | 교무행정실무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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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돌봄전담사 | 유·초·중등 교사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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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복지사 | ◦아래의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교육학, 청소년학,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2.아래의4가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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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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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치원방과후과정 업무실무원 | 조리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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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치원업무실무원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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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수교육실무원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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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수교육방과후 전담사 | 보육교사또는 교원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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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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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리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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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치료사 | 작업치료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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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문상담사 | ◦ 아래의 4가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1.전문상담교사(교육부) 2.청소년상담사 3급이상(여성가족부) 3.전문상담사 2급이상(사,한국상담학회) 4.상담심리사 2급이상(사,한국상담심리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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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임상심리사 | ◦ 아래의 2가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1.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2.임상심리사2급이상(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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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회복지사 | ◦아래의 2가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1. 사회복지사2급이상(보건복지부) 2.정신보건사회복지사2급이상(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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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 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응시 결격사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하여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에 의거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자는 제외한다)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 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4.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5.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6.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7.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편의조치 제공 판단 자료임)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 인사담당 ☎042)480~7907로 별도 연락바랍니다.
Ⅲ |
시험 방법 |
1. 1차 시험: 서류심사와 소양평가 중 직종별로 구분 실시
구 분 | 시험방법 | 평정 요소 | |
1차 시험 | 교무행정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 소양평가 | ◦인적성검사 - 인성검사, 적성검사 |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업무실무원,유치원업무실무원, 특수교육방과후전담사, 영양사, 조리원, 치료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서류심사 | 서류 전형 |
2. 2차 시험: 면접시험(전 직종 공통)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1차시험(서류심사 및 소양평가)합격자의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2016.7.19.(화)
에 공고합니다.
Ⅳ |
시험시행 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1차 시험 | 서류심사 | - | - | 2016. 7. 19.(화) |
소양평가 | 2016. 7. 1.(금) | 2016. 7. 9.(토) | 2016. 7. 19.(화) | |
2차 면접시험 (전 직종) | 2016. 7. 19.(화) | 2016. 8.5.(금) | 2016. 8. 12.(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Ⅴ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 응시원서 등 교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
(첨부자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2. 접수 기간 및 시간 : 2016. 6.13.(월) ~ 6. 15.(수) 09:00~18:00
3. 접수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3층 무료법률상담소(노사협의회실)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할 경우 대리접수자 각서(접수처 비치)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복수직종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하나의 직종만 응시)
6. 응시원서 접수후에는 응시직종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7. 접수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 인사담당 ☎042)480~7907
Ⅵ |
제출 서류 |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붙임 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가.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 해당란에 풀로 붙입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 3매 추가 준비
2. 주민등록 초본 1부
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나.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주소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발급하여 제출
3.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직종별 필수자격증은 반드시 제출
다. 사회복지사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조리원은 조리기능사 자격증(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조리산업기사 자격증(한식, 중식, 일식, 양식)소지시 제출
라.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4명 이상 선발직종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이하 절사)
- 직종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6.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사본 1부
가. 장애인구분 모집 응시자에 한함
나. 증빙서류 중 하나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교육복지사, 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필수자격요건 확인용)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분 첨부
8. 보건증 사본 1부
영양사 및 조리원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규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Ⅶ |
시험의 합격 결정 |
1. 1차 시험
가. 서류심사일 경우
❍ 서류전형 채점기준에 따라 합산한 총점이 높은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종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직종은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 소정의 서류심사 전형기준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
나. 소양평가일 경우(교무행정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 평가결과 평균 4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소양평가 결과 점수에 자격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처리 하며,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합격인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4배수 이내
- 선발예정인원이 4명 ~ 10명일 경우: 3배수 이내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통신·정보분야,사무관리분야 자격소지자 등을 우대함
2. 2차 시험: 면점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점수 반영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점 부여
3.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결과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동점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결과 ‘우수’를 많이 받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장애인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 직종 일반인으로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응시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점수 서열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Ⅷ |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
1. 정년: 만 60세
2. 수습기간: 6개월
3. 보수 및 근로조건
보수 및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과 사업부서 계획에 따름
순 | 직종명 | 근무형태 | 월 기본급 (원) | 비고 |
1 | 교무행정실무원 | 상시전일근무 또는 방학중비근무 【소속기관(학교) 근무계획에 따름】 주40시간 | 1,546,950 | 근무처 (형태)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2 | 돌봄전담사 | 시간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소속학교 근무계획에 따름) | 1,546,950 (주40시간 기준) 시간 단가 6,360 | 근무처 (형태)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3 | 교육복지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학교 1,914,800
| 근무처에 따라 업무 및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4 |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1,7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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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치원방과후과정업무실무원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1,546,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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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치원업무실무원 | 방학중비근무 주40시간 | 1,546,950 | 근무처에 따라 방학일수가 달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7 | 특수교육실무원 | 방학중비근무 주40시간 | 1,546,950 | 근무처에 따라 방학일수가 달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8 | 특수교육방과후 전담사 | 상시전일근무 학기중 주20시간 방학중주40시간
| 1,727,220 (주40시간 기준) | 근무처에 따라 방학일수가 달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9 | 영양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1,7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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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리원 | 상시전일근무 또는 방학중비근무 (소속기관(학교) 근무계획에 따름) 주40시간 | 1,546,950 | 근무처 (형태)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11 | 치료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1,7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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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문상담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Wee센터: 1,810,830 학교: 1,676,920 | 근무처 (형태)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 있음 |
13 | 임상심리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Wee센터 1,8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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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회복지사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Wee센터 1,8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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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은 각종 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 별로 수당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음.
4. 근무처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및 공 ·사립학교
5. 근무지 발령 예정 시기
2016. 9. 1.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 계약체결 및 근무 기관(학교) 배치
Ⅸ |
응시자 유의 사항 |
1. 응시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처리 합니다.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미제출,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6. 문의사항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교육공무직 인사담당 ☎ 042)480~7907
대전광역시교육청_2016년도_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계획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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