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가 300 여명의 전국 장애인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천 청풍 리조트에서 12월12~13일 양일간 거행 되었습니다
최근 장애계의 이슈인 "통합돌봄법 제정"에 대한 정책 점검 발표 내용을 옮겨 실음이다
| 정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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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돌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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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 분야>
1. 논의취지
지역사회 장애인의‘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보건의료’와‘요양․돌봄’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현행 복지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거주시설 등)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 보건의료, 요양 등 의료적 서비스 체계는 상호 연계 및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2024.3.26.제정) 제22조(정의)제2항 통합지원대상자 중‘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음을 각인하여 장애인의 의료와 복지 통합의 기회를 삼고, 나아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 유지 향상에 한층 더 다가가고자 함.
2. 경과보고
ㅇ 2024.3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ㅇ 2024.5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정책위원회 구성
ㅇ 2024.8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 쟁점 토론회’개최
ㅇ 2024.10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 세미나’개최
ㅇ 2024.10 국정감사 최보윤 의원 질의 (장애인 관련‘25년 예산, 시범사업 등)
ㅇ 2024.11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및 하위법령‘장애인 돌봄 TF’운영
- 1차 11.13 (하위법령 초안)
- 2차 11.26 (의견수렴 및 수정)
- 3차 12. 3
3. 법률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논의
1)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ㅇ 통합지원 대상자 노인 ․ 장애인 등 정의 (제2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무의 근거 (제4조~제6조)
ㅇ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절차(제10조~제14조)
ㅇ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내용(제15조~제19조) * 참고1) 참조
ㅇ 통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제20조~제25조)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전담조직 설치․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
2) 쟁점과 한계
① 노인 중심의 법률안에 대한 한계
ㅇ (절차적 기본)‘절차법적 성격 > 사회서비스법’ 사회서비스 확대를 표현하기 보다는 해당 조항마다‘노인과 장애인’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정도에서 법률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최소화하며, 절차의 안정성 도모
ㅇ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과감한 접근
* 보건의료: 지역장애인보건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고령장애인 재활치료, 주치의, 발달장애인 감각치료 등
* 일상생활돌봄: 활동지원(활동지원법), 중증맞춤지원, 근로지원(장고법 19조), 주거지원, 정신건강지원
cf) 활동지원+근로지원= 생활지원*시범운영
* 장기요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맞춤인력(간호간병), 케어안심지원 등
* 가족지원: Respite(가족휴양돌봄), 가족돌봄 비용지원 등
② ‘돌봄’개념 및 범주, 명칭에 대한 장애계 논쟁
ㅇ (인식의 회귀)장애인 돌봄에 대한 오해가 있음. 장애인을‘자립을 위해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인적지원이 필요한 자(사회적 모델)’로 보지 않고, 이전 치료적 돌봄(caregiver)의 대상으로 회귀(재활모델)하는 것으로 오해
* 지원, 사회생활지원, 활동지원, 자립생활 유지 등 용어의 충돌
ㅇ (장애계 특성)장애인계에서 체감하는 돌봄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이를 극복하고 얻어댄‘지원(support)’이라 용어에 대한 선호 현상
- 단, 돌봄(care) 용어 수용에 따른 편익이 높다면 전환 노력은 필요함
③ 통합지원 대상자 중‘장애인’정도별 유형별 수용 시기
ㅇ (순차적) 고령장애인(활동기각) > 고령장애인 > 장애인(활동기각) >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경계선 > 일반인
ㅇ (순차적) ‘장애인의 미충족 서비스 실태조사’후 접근
ㅇ (적극적)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 병원, 치과 초기단계 부터‘의료’의 대상으로 포함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소외된 경험의 소환 ‘물들어 올 때 노 젓자’
ㅇ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실시 여부
ㅇ 서비스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전달체계 모호 (공무원, 전문기관, 기존 받던 것과 어떻게 연계)
ㅇ 현재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점 모호
ㅇ 의료 서비스만이 아닌‘의료와 사회적 돌봄’으로 서비스 확대 기반
ex) 영유아기 치료는 의료인가, 사회서비스인가?, 활동지원과 근로지원의 칸막이, 사회복지사없는 주치의 사업 난망 등
(참고) 돌봄통합 지원서비스 내용 및 개정방안
조문 | 주요내용 | 비고 |
제15조 (보건 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 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의료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법)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장기요양)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호스피스 사업 (방문구강관리) 방문구강관리사업 (약사법)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하는 복약지도 (보건복지부령) -> 향후 시행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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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강관리 및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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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기 요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과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보건복지부령) -> 향후 시행규칙 제정 | -> 노쇠, 장애 |
제18조 (일상생활돌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가복지)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병원이동지원)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이동편의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정보통신)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사회복귀)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령) ->향후 시행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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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족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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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노인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주체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서로 달라서
이를 2026년도 부터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 돌봄법이 금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노후 생활에 중요한 법령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