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투자자산에 "출자금"이란 계정과목을 만드셔서 그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부금은"정기적금"이나 투자자산에 "특정현금과예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무방합니다.그러므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셨다면 회사 자본금 증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출자금"이란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월 5일에 같은 질문이 있던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함에서 "연말결산 자료송부" 라고 자료가 왔는데요..1좌수당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현재 출자금 금액 130,284,000(150좌) 연말정산 자료금액 1좌당 876,131(150좌)=>131,419,650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장부상 출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