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료들을 보다가
농가주택표준 설계도를 집을 질경우 자기자 직접 설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정보를 본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계를 잘 모르니 대충 구상한걸 가지고 가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양식에 맞게 작업해 주는 걸로 아는데
설계사무서에서 처리해야 할 비용들은 대략 얼마정도 들어 가나요?
24평 정도 예상할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요즘은 컨테이너로 멋진 집을 많이 짓더라구요..
컨테이너로 집을 지울경우 이것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데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 몇개 불럭 맞추듯이 넣고 창문하고 거실창문 정도 몇개 뚜러 작업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구지 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을 주어야만 되나요?
좀 무지라서 함 여쭈어 봅니다.
첫댓글 2년전 농가주택표준 설계도로 30평 신축하였는데, 도면 기준하여 면적증가없이 변경가능하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인허가 행정업무비로 80~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기본평수대비인듯 합니다 저는 25평에 복층 네평해서 180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기본도 만들어 주구요
농가용 주택을 어디에 짖느냐가 중요합니다. 농지인지 대지인지 농지면 일단 개발행위허가부터 받아야 하구요 지역이 도시계획안인지 아니면 외지역인지에 따라서 건축허가냐 건축신고 분류되므로
다른사람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기준을 마추시면 안됨니다. 자세한건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겠읍니다. 건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