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알아야할 광주중앙교회 사태의진상
1 교회분규의 발단
기독교는 교단이 정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말로 설교한것과 교회재정을 당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결의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선교를 빙자하여 년 7회의 외국여행등 으로 장로(이사)들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시정각서를 쓰고 번복파기하여 일부이사들이 교회를 감독하는 노회에 고발하여 사건이 발발하였다
2 교회의 지도 감독기관에서 목사직 면직
교회는 노회라는 상급기관에서 지도 감독하여 목사는 노회에서 파견합니다
노회는 죄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상에따라 목사직을 면직하였음니다
목사직을 면직받은 목사는 광주지방법원에 면직무효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노회의 상급기관인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서는 종결하였으나 총회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본안소송까지 임시로 목사직을 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목사의 신분에 대하여는 노회가 임명하고 파면하는것이 기독교 종교법인데 노회에서 면직하였으니 노회가 해직하여야 할것이나 노회는 강경하여 면직상태를 풀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3 교회의 분리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의신분은 임시지위라는 본당목사(본당)가 있고
노회에서 임시로 파견한 임시당회장(교육관)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교회운영은 당회(이사회)가 운영하는데 본당 이사로는 13명인데 그중에서 7명은 노회의 명단에서 제외된 이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지만 노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장로이지요
즉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수는 본당과 교육관 양쪽다 1000명정도 모아는데 본당에서는 교육관에는 200명모인다고 선전하지요
4 교회의 채무
교회는 남광주농협과 원예협동조합에서 교회재산 (토지 건물)을 담보로 106억의 채무가 있고 총회때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당 교육관 금남로교회당 합하여 재산평가로는 200억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재산평가가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협의를 못하고 양동시장근처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협의중인 것으로 감정회사와 대출담당 직원들이 왕래가 자주 있으며
본당출입문을 철제삿터 출입문용접 바리게이트 등으로 폐쇄하고 철판가리게로 완벽하게 폐쇄하였으나 대출상담 진행 중인고로 철판가리게는 깨끗이 치우고 정문을 개방한바 있습니다
5 분규의 진행상황
교회분규에 상호 대립으로 충돌사태도 빈발하고 교인끼리 고소고발에 따라 민형사재판은 계속되어 양측의 공방전이 계속중이나 서로 이겼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교인수도 줄어지고 현금수입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분규가 재판의 해결로 끝날지 또 다른 협상에 의하여 끝날지는 대법원판결까지 가야할 형편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재판비용이 어마어마 하여 그돈을 마련 할려면 대출 하는방법 밖에 없을것이다
6 본당측의 무자격이사
목사의 신분이 임시 한시적인데다가 이사회구성 마저 무자격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결의가 무효라 판명될 경우 채권확보의 난맥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7 분규해결방법구상
분규해결방법으로 어느한쪽이 빈몸으로 퇴출된다면 모를일이나 재산
분활로 해결된다면 부동산의분활에 따른 채무분활에서 106억이외의 채무에대한 이행여부의 향방이나 106억의 채무도 분활시 본당을 차지하는 쪽의 부담은 자금 융통의 한계점이라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난맥으로 기 채권확보된 금융기관에서 계속 대출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출처 : 광주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카페 원작 : 이풍진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