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만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83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