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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물붕어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쉘부르(장재혁)
결국 전남 신안군 관내 내수면에서의 낚시 등 금지구역을 공고 했습니다. 신안군의 내수면 낚시금지로 인해 도미노현상으로 주변 군까지 이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무안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확산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안군 공고 제2012-729호
「신안군 내수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관내 내수면에서의 낚시 등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신 안 군 수 1. 목 적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관내 내수면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농업용수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해 신안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 2. 낚시 등의 금지구역 대상 명칭 및 위치
3.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
(1) 금지기간 : 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1년 허용, 5년 금지 ※ 낚시허용구역 및 기간 : 별표 참조 (2) 행위제한 - 낚시 및 어로 행위 - 그 밖의 농업용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과태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시행시기 : 2013. 7. 1.부터 시행한다.
# 별표 낚시허용구역 권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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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수지라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 ㅎㅎ;
개 새끼덜...
이런 탁상 공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