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친구 4.1 정오입니다.
기타 다른 정오 발견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46쪽 - 구성요건해당성 부정으로 변경하세요.
< 틀린 기출지문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소방관 甲은 화재진압 도중 건물 1층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5세의 A를 발견하고 달리 다른 구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A를 두터운 이불에 싼 뒤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A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이때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하나인 위험감소원칙에 의하면 甲은 상해죄가 성립한다. - 구성요건해당성 부정
84쪽 - 기출지문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01번 지문 수정합니다.
< 틀린기출지문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수정전>
01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불합리가 있다. - 책임설
<수정후>
01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설은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불합리가 있다. - 고의설
94쪽 위의 <틀린 기출지문>
05 오상방위로 폭행한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금지착오로 본다. 따라서 갑에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폭행죄로 처벌된다. - 책임조각되어 불가벌
07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 유추적용설
첫댓글 P.39 09 영업장 의료 의약 3번 비교판례 끝줄 ‘위’료법
감사합니다~^^
14p 맨윗칸 정보인터넷 맨 마지막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O)
색깔 파란색으로 변경? 아닐까요?
p242 판례이론 (ㄱ)의 <주> 은행직원이 기망을 알았더라도 은행장이 기망을 몰랐다면 사기죄를 인정할수 있다
이거 인정할수 없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P.226 판례이론 (ㄷ) (3) <주> ‘위’료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확인
p227쪽 회사에 손해위험인정
대표가 개인채무에 회사명의 차용증 발행
회사에 손해위험 부정으로가야하는거 아닌가요?
2.6완
62p 10번 지문 "강간 후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아닌지요?
22
319페이지 판례내용 말고 맨위쪽
동산, 주식, 채권 양도담보제공자의 처분 - 배임죄 인정 이라고 적혀있는데
부정으로 바꾸어야할듯 합니다.
완료
p32. 6번ㄱ 학대죄 상태범인데 즉시봄으로 기재되어있음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