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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배포해 드린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금주 8.4(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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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8. 7.(금) 12:00 | 배포일시 | 2020. 8. 7.(금) 08:00 | |
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044-215-4310) | 담당자 | 최시영 서기관 (044-215-4311) 서은혜 사무관 (044-215-4314) 전동표 사무관 (044-215-4313)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이호근 (044-215-4210) | 이원준 사무관 (044-215-4212)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 (044-215-4130) | 이신영 사무관 (044-215-413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ㅇ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ㅇ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 양도소득세 】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기 발표 내용
ㅇ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 향후 조치계획 】
□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률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초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참 고 |
|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주요 내용 |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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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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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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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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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ㅇ (좌 동)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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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ㅇ 세액 계산 방법
❶ 일반적인 경우
❷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❸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4년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❷) 또는 감면(❸)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10년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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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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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❶~❸ 모두 충족
❶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❷「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❶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삭 제>
-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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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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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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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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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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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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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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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임대주택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유형)
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10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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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ㆍ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ㆍ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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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 중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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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ㅇ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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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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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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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 ||||||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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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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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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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 ||||||
ㅇ (비과세 요건)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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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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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단기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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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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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 ㅇ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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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비과세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추징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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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➊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18.3.31까지 등록분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➋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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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10년으로 연장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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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5)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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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 ||||||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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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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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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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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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10년으로 연장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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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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