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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19세의 “홍길동”은 A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홍길동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인 홍길동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Q. 그렇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해근로자 “홍길동”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를 당연가입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는 초진소견서와 목격자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던 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사고시의 산재신청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8LrnIQJND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