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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아이엠씨 주요 공모 일정 ◈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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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일 | 2015년 03월 03일 ~ 04일 | -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15년 03월 10일 | 주1) |
종료일 | 2015년 03월 11일 | ||
배정 및 환불 | 2015년 03월 13일 | - | |
납입기일 | 2015년 03월 13일 | - |
구 분 | 일 자 | 매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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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15년 03월 03일 | 인터넷 공고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5년 03월 06일 | 인터넷 공고 주3) |
청 약 공 고 | 2015년 03월 09일 | 주4) |
배 정 공 고 | 2015년 03월 13일 | 인터넷 공고 주5) |
주1)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5년 03월 10일(1일간)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15년 03월 10일 ~ 11일(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15년 03월 10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15년 03월 10일부터 03월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5년 03월 03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5년 03월 06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청약공고는 2015년 03월 09일 매일경제신문과 (주)세화아이엠씨 홈페이지(http://www.saehwaimc.com/)에 게시합니다. |
주5) | 배정공고는 2015년 03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투자자 청약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5년 03월 10일, 03월 11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5년 03월 1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786,300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하나, 상기 청약자 유형군의 "우선배정 청약"의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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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한국투자증권㈜ | 262,100주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일반투자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1)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03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5년 03월 1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5년 03월 1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03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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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 262,100주 | 12,000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2,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2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6,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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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4,000주 이하 | 2,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86,3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