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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법률상담 순번 101번과 관련된 판례 어떻게 보시는지요
뚱서방 추천 0 조회 37 18.05.16 14: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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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16 15:13

    첫댓글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도 생기는 것같구요...

  • 18.05.16 15:29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대한 해제권자는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상속인)이므로 상속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듯이,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면 그 형성권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을 것인데, 결국 소멸시효 문제와 제척기간 문제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5.16 15:52

    그렇군요...법률문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요...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껍질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때마다 대표님이 귀찬아하시기 전까진 ...가끔 귀찬게 해드릴것같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18.05.16 15:56

    @뚱서방 귀찮음을 감수해야 전문가이지 않을까요? ^^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서서 각종 법률상담, 법률사건과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운명인데 법률사건 분석을 귀찮아하면 안되고 가끔 게을러지면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ㅎㅎ 그러니 법률상담은 저를 단련시키는 채찍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 작성자 18.05.17 12:27

    @짧은소견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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