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55조 중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68조 중에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은 61조의 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인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용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제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용제외되지 않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55조 중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68조 중에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은 61조의 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인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용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제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용제외되지 않고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