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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기법 제61조와 야간근로수당과의 관계?
이종우 추천 0 조회 598 05.11.10 09: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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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1 17:15

    첫댓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55조 중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68조 중에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은 61조의 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인것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05.11.13 12:23

    적용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제도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용제외되지 않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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