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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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행위 + (2) 보수지급의사 표시 + (3) 그 광고에 정한 행위 완료 = 현상광고
2.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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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 = 보수수령권
(2)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1) 균등한 비율로 보수수령권
2)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 = 추첨방식
3.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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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있음을 알지 못함 + (2)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 = 제676조의 보수수령권
4.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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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광고에 정한 행위 완료한 자가 수인 + (2) 우수한 자에게 보수 지급 + (3) 응모기간 = 우수현상광고
2항.
우수의 판정 = (1) 광고 중에 정한 자 > (2) 광고자
3항.
(1)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 =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
4항. = 판정에 대한 이의 금지
5항.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 = 제676조제2항(비율, 추첨)
5.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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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 + 그 기간 만료후 = 광고 철회 가능
(2)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 =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 + 광고철회 가능
(3)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 불가능 = 그와 유사한 방법 + 광고철회 가능 =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철회한 것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현상광고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