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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말에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는 서비스 업계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내에 발의한다고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최근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가 일요일 휴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일요일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 측은 세 의원실이 국민입법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론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됐으며, 개정안의 내용이 이때 공개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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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유통업을 넘어 전체 산업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할인마트 등은 물론이고 편의점·농수산마트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리조트 등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일의 1.5배 가산수당을 받는 지금, 일요일 가산수당이 추가로 붙으면 서비스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전가돼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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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상승을 반대하고, 차등 지급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