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겨울이네요.
지금 서울에도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출근하는 길이 마치 슬러시 같았네요.
2015년의 마무리를 확실히 하고 있네요.
어제 극적으로 국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 386조4천억을 통과 시켰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천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예산 부문도 있어요.
2016년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269억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41억 증액 되었죠.
하지만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1조4천억, 국방분야와 예비비 예산이 각 2천억이 삭감되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이미 국회는 공무원 봉급인상 3.0%에 맞춰서 국회의원 세비 3.0% 인상안을 가결했던 바가 있으니, 공무원 봉급 인상 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공무원 봉급은 2015년 대비 3.0%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2016년 세비 인상분을 수령후 반납 형식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으니, 고위 공무원도 눈치 봐서 3.0% 인상 분만큼 반납하는 형식으로 고위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봅니다.
그런데...국회의원도 그렇고, 고위공무원도 그렇고 처음부터 임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될걸 왜 인상해 놓고 반납하는 형식을 취할까요?
그건 일단 그 해에는 국민적 정서상 급여인상을 하기엔 부담스럽지만, 명목상이라도 인상분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인상할 때는 인상되기전의 급여에서 인상폭이 정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데, 2015년 월급이 600만원인 고위 공직자의 2016 공무원 봉급 인상 3.0%가 되면, 618만원이 되죠.
만약 2017년 공무원 봉급 인상이 또 3.0% 오른다고 가정해보죠.
2016년엔 똑같이 봉급 인상을 해 놓고 18만원을 반납하면 봉급이 동결된 것 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618만원 수령중이니, 공무원 급여표 상에는 인상된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7년 공무원 급여표 상 고위공직자 봉급이 618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지만, 수령후 반납 형식을 거친 이듬 해에는 636만5천원으로 공무원 월급표가 나오게 되죠.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해당 공무원은 1호봉이 더 오르고, 호봉이 오른 만큼 총 6 임금 인상 폭 보다 더 큰 봉급이 오르게 되죠.
차이가 적지 않죠?
이런 일이 누적되면 누적될 수록 처음부터 인상하지 않는 것과 인상후 반납형식이 가져오는 차이는 복리효과마냥 커져나갑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국민들 눈치 보느라 급여를 인상하기는 부담스럽고, 안올리자니, 욕심은 날 때 이렇게 인상 후 반납의 형식을 취하는 거랍니다.
아무튼...
2016년 공무원 봉급표를 인상률 3.0% 확정이라 보고 가정해서 재계산 해서 올려둡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2016 공무원 봉급표. 2016년엔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는 2015년과 달리 별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 2016 소방, 경찰 공무원 월급표. 경찰 월급표는 소방관 월급표와 같아서 한 표에 들어갑니다.
2016 교육 공무원 교원, 교사 호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