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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터널로 169-18( 신사동 200-133외2필지)
□ 공급세대 : 8세대( 다문화 조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
□ 시설내용 : 1층 주차장, 2∼5층 8가구 (2층 커뮤니티실 포함), 옥탑층 등
□ 시설규모
유형 | 규모(㎡) | 비고 | ||
대지 | 건축면적 | 연면적 | ||
다세대 | 575.00중 287.5 | 171.60 | 551.66 | 8 세대 |
※ 주택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 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입주자 공동시설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잔여 세대별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동 | 호 | 전용면적 (㎡) | 수급자, 한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비 고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101동 | 202 | 54.16 (약16평) | 17,700,000 | 230,700 | 29,510,000 | 38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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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54.00 (약16평) | 17,660,000 | 230,100 | 29,440,000 | 38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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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50.48 (약15평) | 16,860,000 | 219,600 | 28,100,000 | 3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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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54.00 (약16평) | 17,300,000 | 225,400 | 28,840,000 | 37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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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준공전 금액으로 준공후 면적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세대는 가구원수가 3인이상 가구에게 공급
□ 임대기간
- 최초계약기간 : 2년(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Ⅱ |
| 신청 자격 |
■ 1순위 공급 자격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04.19.)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다문화 한부모 가족
■ 2순위 공급 자격대상자(한부모가족)
다문화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 발생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04.19.)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은평구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로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1) 주택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중 1인이 가능함.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①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Ⅲ |
| 입주대상자 선정 |
■ 선정방법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 기준표에 의거 최고점 순으로 선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 기준표]
평점요소 | 배점기준 | 비 고 | ||
총배점 | 기준 | 점수 | ||
가구원 수 | 30 | 5인 이상 | 30 | ○ 동거인 미포함 ·단,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 ○ 신청자 포함 |
4인 | 26 | |||
3인 | 22 | |||
2인 | 18 | |||
단독세대 | 5 | |||
무주택 기간 | 20 | 10년 경과자 | 20 | ○ 한부모 등록 시부터 무주택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
8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 기간 | 20 | 5년 이상 | 20 | ○ 실제 거주기간 |
4년 | 16 | |||
3년 | 12 | |||
2년 | 8 | |||
1년 | 4 | |||
1년 미만 | 1 | |||
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 | 20 | 24개월 이상 | 20 | ○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근로 합산 기간(신청자 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참여한 기간포함) ·근로기간은 국토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에 따름(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16 | |||
12개월 미만 | 12 | |||
해당사항 없음 | 0 | |||
아동 장애 여부 | 10 | 1~2급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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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급 장애 | 8 | |||
5~6급 장애 | 6 | |||
해당사항 없음 | 0 |
단, 1) 아동장애 여부란은 아동장애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여부
2) 합산점수가 같아 동일순위일 경우 가족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Ⅳ |
| 공급일정 |
공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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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 2017.04.24.(월) ~ 2017.05.02.(화) ☞ 증빙서류 및 소득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완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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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호수 발표 | ◯ 2017.05.15(월) 16:00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 입주자격 및 지원서 등을 평가하여 최종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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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및 입주 | ◯ 계약기간 : 2017.05.22.(월) ~ 05.24.(수) ◯ 입주기간 : 2017.05.29.(월) ~ 07.28.(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문의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 02-351-6244)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02-3410-85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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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 | 자산 소명 | ⇨ | 당첨자 발표 | ⇨ | 임대 계약 및 입주 |
2017.4.19(수) |
| 2017.4.24.(월) ~ 5. 2.(화) |
| 대상자 별도 통보 |
| 2017.5.15.(월) |
| 2017.5 ~ 7월 중 |
■ 현장 공개
○ 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터널로 169-18(신사동 200-133외2필지)
○ 일시 : 2017. 4. 28(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Ⅴ |
|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기준 발급)
1) 공급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동의서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3) 무주택 서약서 1부.
4)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10년 이상 포함)
5)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 필요).
7)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한부모 증명서 1부.
9)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10) 현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신청기간: 2017. 4. 24.(월) ~ 2017. 5. 2.(화)
신청장소 : 은평구청 여성정책 담당관 (은평구청 본관 6층)
신청방법(신청서류 제출) : 직접방문 신청
(방문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증빙(소명)서류 보완제출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Ⅵ |
| 호(戶) 지정 및 당첨자 발표 |
호(戶) 지정
1) 1차 모집후 선정된 호 제외(301호, 302호, 501호, 502호는 이미 선정됨)
2) 추첨을 통해 호 지정
3) 최초 호수 지정 후 변경 불가
(※ 가족수와 배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한다.)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1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예정자와 함께 게시하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
기간은 최초 계약시작일로부터 24개월까지임.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해 공급함.
□ 당첨자 발표예정일 : 2017. 5. 15.(월) 16 : 00
□ 발표방법 : 전화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결과통보
Ⅶ |
| 임대 계약 및 입주 안내 |
□ 계약 예정일 : 2017. 5. 22.(월) ~ 5. 24.(수)
□ 입주 예정일 : 2017. 5. 29.(월) ~ 7. 28.(금)
※ 입주 시기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입주기간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구비서류
본인계약시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택1 | ► 직계가족인 경우
- 본인계약시 서류+대리인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계약시 서류+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Ⅷ |
| 유의사항 |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공고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도면 기준 평형으로 준공 시 다소 증감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 및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합니다.
▪ 신청접수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여성정책담당관 (☎ 02-351-624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맞춤형 공공주택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무주택서약서 1부.
Ⅸ |
| 임대신청 관련 문의 |
은평구청 여성정책담당관 : 02-351-6244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02-3410-8546~9
Ⅹ |
| 위치 등 및 입지여건 안내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터널로 169-18( 신사동 200-133외2필지)
대중교통
버 스 : 지선버스 7212번, 7715번(신사사거리 방향, 현대아파트 앞)
입지여건
신사동 고개에 위치하며,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대부분인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굿모닝 기룡APT 및 신사현대1차 APT가 있음.
2017. 4. 19.
은 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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